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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커뮤에서도 저러는 거 보면 진짜인 거 같아
사실 안받앗슴 하면 땡임. 그래서 우체국으로도 보냄
사실 퇴사할때 사직서를 꼭 내야한다는 법은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할때는 미리 통보하여야하지만 반대로 노동자가 그만둘땐 제한이 없다. 즉 오늘 말하고 내일 퇴사도 가능
뭔말이냐면 사직서를 찢는것도 일종의 폭력이고 찢든말든 내가 통보하고 안나오면 어쩔수 없다는뜻
찢든말든 이미 냈으면 상관없지않나? ㅋㅋㅋㅋㅋㅋㅋㅋ
간호사 퇴직 꿀팁 정리 1. 코팅한다. 2. 서류봉투에 넣는다. 3.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확실히 기록을 남긴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언제 통보해달라고 보통적혀있기에 그거 생까면 퇴직금정산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찢든말든 이미 냈으면 상관없지않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 안받앗슴 하면 땡임. 그래서 우체국으로도 보냄
파쇄해서 인멸해버림 받은적 없다고 잡아때기 가능함
일반 직장인이랑 다름..?
내용증명 보내냐 ㅋ
동생이 일했던 병원에서는 출근 안 한 당일 퀵으로 보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루리웹-8987975454
아니 그건 그런데 그런다고 내가 나간다고 한게 없던 일이 되는게 아니잖아
받은적 없는데? 할수도 있다는 소리임
루리웹-8987975454
?아니 나도 회사 다니는데?
아니 간호사나 일반 직장인이랑 퇴사 하는게 다르냐 물었더니 자꾸 뭔 딴소리여 간호과장은 노동법 위에 잇는 사람들이야?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일임. 초임 간호사때부터 여기말고 다른 병원들은 지옥이다, 이직하면 내가 인맥동원해서 조지겠다 등등 가스라이팅 시전하고 퇴직의사 내비치는 순간부터 간호과장이 안만나줌. 퇴직하려면 면담 후에 퇴직서를 내는 나름의 절차가 있는데, 면담부터 안만나주고, 사직서는 받아도 파쇄해버리고 받은적 없다고 발뺌함 그렇다고 그냥 던지고 회사 안나오면 무단결근처리가 되서 퇴직금이랑 실직급여를 받지못할수도 있음
간호사 지인이 이거땜에 퇴직결심하고 퇴직하는데까지 반년이 걸리는걸 옆에서 목격함
찾아보니 그거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결재 안해도 사직서 제출하고 1개월 후에는 무조건 계약해지됨. 뭐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겠지만 ㅠ
사실 퇴사할때 사직서를 꼭 내야한다는 법은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할때는 미리 통보하여야하지만 반대로 노동자가 그만둘땐 제한이 없다. 즉 오늘 말하고 내일 퇴사도 가능
루리웹-111257791
뭔말이냐면 사직서를 찢는것도 일종의 폭력이고 찢든말든 내가 통보하고 안나오면 어쩔수 없다는뜻
루리웹-111257791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언제 통보해달라고 보통적혀있기에 그거 생까면 퇴직금정산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노동자 퇴사한다 해도 최대 1달 붙잡을 수 있는 제한 있지 않음?
그것조차 사직서 자동 효력 발동이 한달 뒤라서 한달치만 생각하면 됨....
그건 그냥 서로 융툥성있게 양보하고 배려하는거아님? 의무가 아닐텐데
의무가 아니라 퇴직금서 깍아버리는거임 물론 1년 미만임 그냥 튀어도 깍을 돈이 없어서 문제 없고
회사에서 통보할땐 기간이 필요하고 내가나갈땐 필요없음. 댓글처럼 퇴직금문제는 있겠지만 오늘까지 다닌다고 하고 내일부터 안나와도 상관없단것 인수인계 문제로 회사에서 고소어쩌구 해도 실제로 그렇게 꼬투리잡긴 힘들다하더라고
붙잡을 강제력이 있는건 아닌데, 민법에 상호간의 계약 해지에는 일방이 해지의사를 표하고(타방에게 확정일자있는 증서로서 도달한 뒤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까지는 안함) 한 달 뒤에 타방의 동의가 있던 없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해서 그런것. 근로계약도 쌍방의 계약이기때문에 적용을 받는데, 근로계약의 해지는 당일에도 효과가 있지만 사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1달간 그 해지를 유예하고 근로자를 "근로해야 하나 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1달분의 임금을 0으로 만들어 퇴직금을 왕창 깎을 수 있기때문에 한달이라고 보통들 생각하는것.
그건 특이하네. 독일 기준으로 보면 쌍방간의 서면상 ( 정확히는 싸인 or 도장이 담긴 서류 ) 해고/사직 통보가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이 되던데.
간호사커뮤에서도 저러는 거 보면 진짜인 거 같아
한명 빠지면 일이 불어나는데 나만 못죽지 이런건가
바로 간호과장에게 늙은년아 하면 바로 퇴사 쌉가능
전화번호부로 만들어도 찢음
간호사 퇴직 꿀팁 정리 1. 코팅한다. 2. 서류봉투에 넣는다. 3.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확실히 기록을 남긴다.
쉴드가 있어야 되넼ㅋㅋㅋㅋ
코팅해서 오면 이빨로 찢어낼려다가 이빨 다 망가지는 꼬라지는 구경하고 나가야. ㄲㄲㄲ
이거 시전하는거 아냐?
태우면 생명엔 지장 없는데 쉽게 안 지워지는 구린 냄새나는 무언가를 발라야겠군.
진짜 딱 한번만이라도 좋으니까 태움 피해자가 병원에 불지르는 사건 터졋으면 좋겠다 근로자 자1살은 절대로 세상을 바꾸지 않음
환자들은 뭔죄여
그니까 진짜 그지랄 나기전에 태움이 없어져야 한다고 자1살까지 몰리는 사람은 무슨짓이든 할수 있으니까 위험하다는거지
간호사하다가 때려치운 동창 1명, 실제로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사직서 보냄. 사직서 결재 올리는 족족 다 찢어버려서.
사실 사직서를 찢든 말로만 하든 증빙만 가능하면 효력은 있는거로 알고있음
사직까지 거부할 정도로 헬인 직장이여? ㄷ
병원은... 그렇죠; 언제나 인력부족
환자갑질, 술처먹고 추태, 성추행, 폭행 등등... 온순한 환자가 80% 있어도 20%의 추한 환자들이 80%의 어려움을 차지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