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흡연하던 중학생들을 향해 훈계하고 가던 40대 여성에게
기분나쁘다며 무자비하게 날아차기를 해서 상해를 입힌 중학생들에게
판새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때림. 즉 징역은 없고 집행유예로
끝냄.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는데 판새는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이였다는 이유. 즉 중학생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처벌을 안함.
40대 여성이면 저 중학생들한테는 엄마뻘이 될수도 있는데 흡연하지 마라고
한마디 한걸 날라차기로 폭행해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집행유예?
그러다 크게 넘어저서 뇌진탕이라도 와서 더 크게 다쳤을수도 있는걸
중학생이니까 미성숙하다고 봐준거임? 악의적으로 보복한건데?
판새가 지가 길거리에서 처맞고 어디 하나 부러져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이러니 사법불신 생기는거고 사적제재 해야한다는 말이 괜히나오는게 아니지.
요즘애들이 더 무섭고 날뛰는거 몰라서 미성숙하다고 봐준다고?
저런건 사회서 매장시켜서 세상 무서운줄 알게 해야지 집행유예?
ㅎㅎ 한국 판사님들 대단들 하시네. ㅎㅎㅎ 자기 가족이 저렇게 됬으면
자기가 재판에 참여 못하더라도 그냥 넘어갔을까? 진짜 사법부가 개판이구나.
진짜로.
판새가 당해야 바뀜
봐준건 아님 유죄는 인정된거라 이제 민사 남았음
사실 민사가 우습게보이는데 질질 끄는만큼 사람 피말리게하는거라 더...
지나가다 이런 봉변 당하면 그냥 반 죽여놓는게 좋을까..ㄷㄷ
"애들은 어려서 잘 모른다" 이 말 만큼 개소리가 없는데 애들이 어려서 잘 모른다 미성숙하니 봐준다 이딴 소리 나올때마다 속이 다 뒤집어짐 ㅅㅂ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