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외국어교육센터의 한 교수가 학생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학생에게 결석 처리를 해서
불이익을 준 사실이 8일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교수는 김씨에게 “정규 수업이 아닌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에는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예비군 등 각종 사유를 포함해 개강일에 유고 결석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공지한 바 있다”
“최종 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해당 학생에게도 1등 장학금은 아니지만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었다”며
“사전에 유고 결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지됐으며,
학생들도 숙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얘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곧 취재가 시작되자가 될 놈이구만
「예비군법」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냥 징역 드가자 교수 자리가 남아있을려나
교수 나부랭이들이 법을 우습게 봐
징역 가즈아
그냥 징역 드가자 교수 자리가 남아있을려나
센터법보다 국가법이 더 우선이에요 ^_^
징역 가즈아
왜 자기가 법보다 위에있다 생각하는 교수가 있는걸까...
간첩이네 국정원 뭐하냐 실적이다
그게 왜 안돼오 법이된다는데
교수 나부랭이들이 법을 우습게 봐
일게 대학 규정이 공지했다고 헌법을 지 발아래에 둘 수 있냐?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수가 집에 가고 싶은가보네
저딴게 대학
고발 해드리면 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