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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법원보다는 견찰새끼의 문제네
말 그대로 법대로 한 결과라는게 참 아이러니
어쩔 수 없지 저런걸 허용하면 경찰이 아무나 잡아다가 가둬놓고 심문해서 범행사실 '자백'받는 것도 인정해야되는데
이건 법적으로 어쩔수 없는거지....경찰이 잘못한건데 -_-
저건 당연한 판결 미란다 원칙 무시하기 시작하면 더 큰 위험이 생김
견찰아 제발 ...이런건 잘좀하자
이건 진짜 변호사가 열일했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Stain
어쩔 수 없지 저런걸 허용하면 경찰이 아무나 잡아다가 가둬놓고 심문해서 범행사실 '자백'받는 것도 인정해야되는데
Stain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지. 허점 찾아내서 집요하게 노리면 도덕적으론 말도 안되는 궤변이 법적으로는 말이 되는 논리가 되는 상황도 터지니까.
Stain
아니 이건 있어야 하는거임. 만약 길거리 가는데 경찰이 어떠한 사유도 없이 너 따라와. 이러고 구금시키면? 이걸 막기 위한건데
Stain
저건 판사 잘못이 아니지. 경찰색기가 잘못한거...
Stain
길에서 갑자기 이런 거 당하고 싶으면 그래도 됨
타임
법이란 게 정의구현 이전에 사회적인 원칙의 문제이기도 해서...원칙을 위해 정의를 저버려야 할 때가 간혹 있는
이건 법원보다는 견찰새끼의 문제네
딸배 헌터 보면 꼭 문제 일으키는 견찰들이 50대 이상의 늙은 사람들이 많음. 아마 예전 공무원 입시문턱이 낮았을 때, 할거 없으면 공무원 하지 뭐 이런 마인드로 들어 갔던 사람들이 이제껏 남아 짤리지도 않으니 할 의욕도 없고, 일만 생기면 귀찮기만 하기에, 걍 그 상황 무마해 버릴 생각만 가득한 사람들.. 성급한 일반화인건 알지만 아마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거임.
말 그대로 법대로 한 결과라는게 참 아이러니
이건 법적으로 어쩔수 없는거지....경찰이 잘못한건데 -_-
견찰아 제발 ...이런건 잘좀하자
사법이라는 시스템에 버그난 것 같은 상황이네 ㅋㅋㅋㅋㅋㅋㅋ
저건 경찰이 병/신짓한거임
이건 진짜 변호사가 열일했네
무죄를 받아 내다니 역전재판 ㄷㄷ
저건 당연한 판결 미란다 원칙 무시하기 시작하면 더 큰 위험이 생김
이런 병.신같은 새끼들이...
법 어긴걸 법대로 하니 무죄가 되는 아이러니라니
이건 경찰이 법을 어긴 거라고 봐야겠지
순서대로 프로세스가 작동되야하는데 초반부터 버그나면 그냥 프로세스 전체가 다 꼬이는거지
미란다 고지같은걸 어긴걸 판사가 선례를 남기면 골치아파져서 비난을 할수도 없음
경찰이 암만 철밥통이어도 이건 잘려야한다 진짜....
걍 사례를 만들어
저런사례 이미 많이있긴했어 삼청교육대라고
미란다 원칙 무시하면 헌법 조까라는 거라서 안 됨
좋네
그러면 미란다 고지하면 그냥 구금해도 되는 거임?
어려운 세상이구만
? 중학교때 잔다고 안배워서 그러는거임 아님 내가모르는 고오급 유모아가 있는거임?
현행범이 맞다면 구금해도 됨. 그게 아니라면 경중을 따져서 용의자를 구금한 경찰에게 책임을 묻겠지.
걍 아무말이나 하는 거임
저 사례를 만들면 큰일남
조현병 있음?
어차피 책임을 경찰한테 묻는데 미란다를 고지 여부가 왜 중요한 거야?
먼 헛소리야 삼청교육대 생기면 넌 무사할꺼 같나???
원칙적으로는 영장 갖고와야 하고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만 영장 없이 긴급 체포 가능함 그마저도 체포 후 증거 확보 못해서 구속영장 못 받으면 48시간 내에 풀어줘야 함
해당 체포가 위법수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임. 강압과 강요에 의해 진술을 말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
미란다 원칙 여부가 왜 중요한지 더더욱 모르겠다. 체포된 줄 몰라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 라고 우길 수 있어서 그런건가..
암튼 뭔가 없으면 안되니까 있는 거겠지
좋다고? 군사정권 추종자임?ㅋㅋㅋㅋㅋ
쉽게 말해서 경찰은 '체포'할 권리가 있는 거임. 용의자에게 '넌 죄인이야'라고 판단할 권리가 있는 건 법원이고.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는다는 건 체포된 용의자에게 '넌 법적인 보호를 자처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
걍 길가다가 경찰한테 끌려가서 몇주동안 개쳐맞고 "저 간첩 맞습니다"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셈
좋긴 ㅋㅋㅋ 그냥 길가다가 아무나 잡아가던게 삼청교육대다
생각해봐. 어느날 갑자기 경찰이 너한테 들이닥쳐서 "넌 국가전복죄를 저질렀으니 체포하겠다"라고 말해서 그냥 끌고 갔어. 근데 네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면 재판에서 넌 불리하게 되겠지? 그러면 그대로 넌 죄인이 되는 거야. 즉, 미란다 고지 원칙은 용의자에게 '넌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이런 게 있다'라고 말해주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면 됌.
흐음 그래 그렇군
하긴 아예 모르면 안되니까
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 물어볼게.....니가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따라와보래. 그리고 경찰서내 구치소에 가두어버림. 그리고 신나게 두들려패고 무슨 서류 가지고 와서 지장 찍어. 한 다음에 몇일있다가 법정 가서 너 징역 몇년 땅땅땅 때림. 그럼 이걸 받아들이겠네. 지금 니가 하는 말은 이걸 허용해주겠다는 말과 같은거임.
옛날엔 많앗엇음
문제라기보다는 법관으로서 법대로 처벌한거지 피고도 피해자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거니. 이건 법을 지켜야하는 경찰이 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문제지
도도로롱
경찰이 뻘짓해서 너가 나가는 거지 니가 죄가 없어서 나가는 게 아니다 다시 만나면 그땐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도도로롱
음주운전이 확실한데도 벌을 못주는거니깐. 피의사실을 고지안하고 체포했으니 이후 자기가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했던 아니면 병원가서 혈액검사를 했던 모든 증거효력은 사라지는거니깐
저토록 범죄자 수천 수만을 풀어줘도 만에 하나 나올지도 모르는 무고한 사람을 조심하는게 법인데 성범죄 유죄추정은 대체 왜 그랬대? 이제라도 고쳐져서 다행
대법판사 나으리들 중에 성인지 감수성으로 유명한 인간들이 있어서 그럼 그중 마지막 임기 끝난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음
대법관 중에 뭐시기 감수성을 들이민 사람이 있어서
성범죄 유죄추청의 원칙이라고 해도 경찰서에 소환하거나 혹은 체포할 때 피의사실 고지 안하면 저것도 법정에서 똑같이 되어버림. 심지어 유죄가 확실한데도 말이야. 모든 진술과 증거가 무효가 되어버리거든.
뭣 같지만 법치국가에선 어쩔 수 없음 저런걸 안 지키면 손준호 강제 구금한 중국꼴 남
이게 다 독재시절 독재자 및 견찰나리들 덕이지.
미란다 원칙은 미국에서 생긴건데??
뭘 ㅈ도모르면서 아는척 ㄴㄴ좀
이건 법원 탓할게 아니네. 견찰 새끼들이 해야할걸 안한거라
견찰무능+변호사열일의 콜라보네
그 뭔 게임에서 저거 악용해 복수하는거 기억나네
이야 적어도 기사에 판결문의 내용이 들어가있네 이거라면 그래도 참작이 가능하지
경찰 진짜 병1신이네
판결문에서 판사의 딥빡이 느껴지네
저걸 유죄하면 막말로 경찰이 고문해서 자백 받은 것도 증거인정하게되는서임. 절차의 위법을 경계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사회가 다 겪어본 이야기들 때문이고. 음주운전범죄도 악질이지만, 그거 잡자고 더 큰 위법을 허용하는 전례를 남기면 안되는거임. 한마디로? 경찰 미담 올라올 스택쌓임.
판결문에서 저렇게 감정적으로 말한거면 ㅅㅂ 경찰새끼들이 일을 ㅈㅈ같이 한거
행정절차 지키지 않아서 처분이 무효화 된 사례가 많음
그러면 경찰을 대신 빵에 집어넣어야지
독수독과이론이네요.
진짜 견찰새끼 뭐한거냐 어휴....
그냥 처음부터 저걸 무기징역 때렸으면 또 저럴 일이 없을 것을
그걸 왜 판사한테 따지냐 법을 판사가 만드는게 아닌데
경찰맞냐 ㅋㅋㅋㅋ
경찰이 까먹을게 있지 그걸 왜 안해서...
민사에서 쎄게 때려줘야
전관예우 쓰지말고 경찰을 매수하면 되는건가! (아님)
이러면 경찰 쪽에서 피해자한테 돈 받고 일부로 위법한 절차로 체포해서 무죄로 만드는 경우도 있겠네???
그 돈이 경찰 직업을 날려도 될 정도면 그럴수 있겠지
노리고 하긴 어려울듯. 누가 체포하게 될 줄 알고. 체포 시나리오 만들고 한다면 너무 티가 날 거고.
민사는 모르겠는데 형사쪽에서 그러면 빡친 검사가 탈탈 털지 않을까?
백퍼 또 걸리겠네
체포한 경찰들은 짤렸지? 이걸 안짜르면 이 사회에 정의가 죽은거다.
점잖은 말인데도 잔잔한 분노가 느껴진다
판사의 분노가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