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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 돌았나
녹음이 아니라 도청이다가 아니라 녹음 중에서도 도청이다가 아닐까요. 올린 그림에도 떡하니 녹음이라고 써 있구만
이미 판례상 특수한 경우로 취급 되던부분이라..
녹음에 도청이 포함되니까 녹음도 되는거지
정리하면 주호민측은 도청을 했고 특수한 상황이라 예외 중의 예외로 인정받았다는 거군
ㅇㅇ 충분히 참작할 여지가있고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거지 위법성이 없어서 채택된게 아님 위법하긴하지만 충분히 고려할만하다 로 본거지
쿨 돌았나
이미 판례상 특수한 경우로 취급 되던부분이라..
녹음이 아니라 도청이다가 아니라 녹음 중에서도 도청이다가 아닐까요. 올린 그림에도 떡하니 녹음이라고 써 있구만
그러면 차량운전하다가 사람죽이면 차량운전했다고 하냐 살인이러고하냐? 아니면 과실치사나.
녹음에 도청이 포함되니까 녹음도 되는거지
동의없는 몰래 녹음자체는 불법 아니지 않나? 동의없는 몰래 촬영이 불법인걸로...
주호민같은 경우는 아이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는 점에 참작해서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한거라고 알고있음
그리고 주호민은 서이초 교사사건과 맞물리면서 언론이든 커뮤니티등에서 더 불타오른게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