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 아니오라 제가 배달 업무를 하며 종종 교통 법규 위반자들을 공익 신고 하고 있었습니다 신호 위반이라든가 횡단 보도, 인도 주행, 역주행 같은 사안들입니다
운전 중에 법규 위반자를 보면 스윽 다가가 위반 장면과 번호판을 찍습니다
보통 이런식으로요
그렇게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대뜸 오늘 신고 담당자가 저도 교통 법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고가 아니므로 정상적인,신고 처리가 어렵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문제되는 사안은 운전중 휴대폰 조작이라는 사안을 위반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그치만 제가 알기론 범죄 신고를 위해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조 10항에 보시면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저: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638_49)
그리고 비록 블로그 글이긴 하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https://brunch.co.kr/@akmobilekorea/3050
위 글에서 나온 한문철 영상입니다
담배 꽁초 투기 같은 것도 신고를 위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 위험하고 사안이 중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
담당자님께 물으니 교통 법규 위반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담당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맞는건지 아님 잘못 알고 계신건지 여기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렀습니다. 제가 주장한 내용이 맞다면 민원을 넣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 상대방이 기가 쎄면 할말도 잘 안나옵니다 ㅠㅠ
아래에 저와 해당 담당자간의 통화 내역을 첨부하오니 들어주시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휴대폰 신고라 안된다면 나 이놈 탈땐 블박 대신 폰 걸어두고 타는데 나 사고나도 신고 못하냐? ㅋㅋㅋㅋ 참고로 저기 창문 왼쪽에 보내는게 폰 거치대
'이건 범죄 아니에요' ㅋㅋㅋㅋㅋㅋ
거치상태는 상관없지 운전중 손으로 찍은건 안된다는거 같은데?
나도 듣고나니 그걸로 딴지 거는건 알겠는데 통화 녹음이 레전드네 ㅋㅋㅋㅋ
교통법규 위반이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범칙금 부과 대상은 경범죄에 그치죠.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긴급한 필요'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저 범칙금으로 끝나는 수준의 잘못을 잡다고 다른 위반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도 틀린 얘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