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시바 근로기준법대로만 해달라는게 엄포래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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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쎈탈영있으면나와보라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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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은 근로 여부와 상관 없이 일단 하루치 일급·시급(100%)은 지급해야 한다. 이 날 일을 시켰다면 여기에 일한 만큼 수당이 더 붙는다. 하루치 임금(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합친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결국 근로자의날에는 일당·시급의 2.5배(100%+100%+50%=250%)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배는 5인미만 사업장기준
기레기 관점에선 감히 알바가 권리를 주장한다 이건가?
아니 굳이 엄포라는 말을 써서 그런건데 자기도 모르게 고르는 단어에 성격이 나오니
한경이잖어 신문도 뭣도 아닌
정작 기사 내용은 멀쩡해서 왜 굳이 엄포라고 했나 싶었지
이런 댓글 시간에 기사를 보구와..
기사에도 나옴 5인 이상일경우 유급휴일+휴일임금1.5배 해서 2.5배 5인 미만일경우 휴일임금은 적용 안 되므로 걍 유급휴일+그날 일한거 2배
ㄹㅇㅋㅋ
2.5배야?2배아녔어?
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은 근로 여부와 상관 없이 일단 하루치 일급·시급(100%)은 지급해야 한다. 이 날 일을 시켰다면 여기에 일한 만큼 수당이 더 붙는다. 하루치 임금(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합친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결국 근로자의날에는 일당·시급의 2.5배(100%+100%+50%=250%)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2배는 5인미만 사업장기준
828
기사에도 나옴 5인 이상일경우 유급휴일+휴일임금1.5배 해서 2.5배 5인 미만일경우 휴일임금은 적용 안 되므로 걍 유급휴일+그날 일한거 2배
1.5배 아니냐
아 기본급 포함
나도 1.5배인데 왜 2.5배 생각했는데 기본급 포함인 듯
기레기 관점에선 감히 알바가 권리를 주장한다 이건가?
디올리
이런 댓글 시간에 기사를 보구와..
페도대장
아니 굳이 엄포라는 말을 써서 그런건데 자기도 모르게 고르는 단어에 성격이 나오니
페도대장
정작 기사 내용은 멀쩡해서 왜 굳이 엄포라고 했나 싶었지
원래 자극적인 제목을 써야 사람들이 보려고 들어오잖아~
죄수번호 666
제목어그로가 기레기 특기라곤 해도 제목만 보고 일침놓는건 늘 한심한뎅
너처럼 생각하게 만들려고 제목을 저리 지은 거지
제목만 편집부에서 편집해서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하면 기사 제목으로 대뜸 기자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문사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음.
내용이 어찌됬는 의도적으로 제목 이상하게 만들어서 조회수 뻥튀기하는게 목적인데
세부적으로 알바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시간별로 나눠서 설명해주고 있던데
GZrlPQDTYW
저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2.5배가 맞는지 여부가 결정되잖아
GZrlPQDTYW
안그럼 실주지도 않을테니...?
한경이잖어 신문도 뭣도 아닌
언론호소인이 그렇지 ㅋㅋ
이상하다... 분명 잡담탭이었던거 같은데...
경제지가 참 대단한 분들이 많음
뭔가 기득권 이상하게 변호하는 기사 있으면 한경이더라
엄포라는 말이 웃기긴하네ㅋㅋ
법으루지켜주세요가 엄포라니 ㅋㅋㅋ 무슨 세상을 살고 있는거야
속보 : 국세청, 세금 내라고 엄포 속보 : 회사원, 월급 달라고 엄포 속보 : 경찰,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엄포
유급휴일인데 그 날 회사 전체 휴무면 하루치 기본급만 받으면 되는 건가?
한민족 언론사 중에서 로동신문 다음으로 나쁜 언론사가 저새끼들임.
2.5? 계산이 이상한데?
기사내용은 또 걍 멀쩡한거 보면 또 데스크가 클릭베이트용 어그로 제목 적었나보네 근데 공무원은…
기사내용은 괜찮게 적었는데, 제목이 자극적이네요.
엄포ㅋㅋㅋㅋ
주기 싫으면 그날 쉬면 된다 가끔씩 이나라가 자본주의가 맞는지 헷갈림
일안시켜도 돈줘야한다는게 포인트
기자님 제목 어그로는 확실하네 진짜 ㅋㅋ
낼 일하면 돈이나 연차 2.5배 받아야됨?
관심을 이리주는데 엄포라고 안쓸수가 있겠냐고 ㅋㅋ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이라면 추가수당은 해당사항이 없긴 하다. 다만 유급휴가로 대체휴무는 내줘야 함, 연차같이 내줘야한다 이야기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6320/%EA%B7%BC%EB%A1%9C%EC%9E%90%EC%9D%98%20%EB%82%A0%20%EC%9D%BC%ED%95%98%EB%A9%B4,%20%EC%88%98%EB%8B%B9%EC%9D%80?%20[Q&A] 그리고 계약할때 아예 포괄로 계약했으면 그것도 추가수당을 줄 필요는 없고 처음 계약할때부터 근로자의 날엔 근무하는 대신 대체휴무로 추가수당만큼 배수 계산해서 내준다면 그것도 합법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닌데 법적으로 휴일 수당이 붙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거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아항 그렇군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