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1.정윤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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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2.태조의 세력 기반: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5768896
고려사3.호족연합정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5769247
고려사4.혜종-정종 왕위쟁탈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5778207
고려사5.광종: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5778496
고려사6.고려 귀족정치: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5779464
고려사7.고려의 봉작제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5784641
고려사8~13.고려 초기 외교사: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5789785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579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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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 14~. 고려 초기 정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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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계속 쓰면서 공부하는 유게 한국사
이번 짤은 사형수 하나코
이번에는 고려 초기 정치기구사 마무리 할 글이 되는데 핵심적으로 다뤄볼 낭사, 어사대로 설명할까합니다.
사극에 보면 자주 나오는 이 사람들
저기 적힌 대로 조선시대에는 대간이라고 불렸죠. 고려시대에도 대간이라고 불리는 직임이 있었습니다.
조선 제도사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고려 중앙정치계의 대간은 두 계열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중서문하성을 얘기할 때, 상하층으로 나뉘어있었다고 했죠?
중서문하성의 상층인 재신과, 하층인 낭사.
이번에 이야기할 낭사가 대간에서 '간'을 의미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중서문하성 소속 인사들 중 정3품 이하를 낭사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 있었는데
서경권입니다. 서경권이란 뭐냐하면 '인사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권한인지 설명해볼게요.
유게이 하나가 파딱을 달게 된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들어갈 부서에서 통과, 그의 상관에게도 통과...이렇게 다 통과가 되는데.
국왕 이전 최종결정권이 바로 이 낭사들에게 있었습니다.
고려의 인사행정은 이 낭사들의 최종심사와 서명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죠.
즉 등용, 승진, 강등 등 인사행정의 모든 것에 낭사들의 손에 달려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간언과 봉박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간언은 뭐...대강 아시듯이
국왕이나 국가의 정책에 대해 국왕에게 실시간으로 디스, 수정 요구 등을 하는 것입니다.
봉박이란 국왕의 명령에 반항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국왕이 왕명을 해도 그 왕명이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면, 낭사들은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왕에게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확실한 명분이나 논거를 가지고 가야죠. 그냥 막 봉박질을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만요.
아무튼 보시다시피 낭사, 즉 간관의 기본 업무는 군왕에 대한 반항, 간언, 간쟁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권한도 막강하고, 이들은 품계를 넘어 상당히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능력도 중시되는 직책이었고요.
다음은 어사대라는 기구입니다.
여기 속한 관료들을 대관이라고 부르는데, 대간의 '대'에 속합니다.
앞에 얘기한 낭사들이 군왕을 대상으로 한 견제기구였다면, 이들은 신하 및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감찰/탄핵기구였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에는 '시정의 논집과 풍속의 교정, 규찰과 탄핵을 담당한다'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들이 관료의 규찰과 탄핵을 담당하는 건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암행어사는 조선시대 직책이며, 고려에서는 감무라는 다른 직책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계 관료, 지방관의 비리 혹은 잘못을 감찰, 탄핵하는 것이 어사대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풍속, 즉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규찰과 교정 역시 어사대의 일이었습니다.
어사대에서 유게를 봤다면 유게는 당연히 폐쇄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어사대의 관료 감찰을 통해서 고려는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관료들을 통제하는데는 감찰만한 것이 없다는건, 대부분 국가들의 정치역사에서 드러나죠.
그럼 낭사는 군주를, 어사대는 신하와 백성에 대한 규제가 맞나요?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애매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낭사와 어사대 각각의 직능 한계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치킨이 후라이드와 양념이 일체이듯, 고려에서는 '대간일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앞에 얘기한 서경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들이 서경권을 발휘하는 상소에는 낭사와 어사대 모두 서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이들은 관료의 규제보다는 왕권 규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다들 같은 관료제, 문벌귀족 출신인데 서로의 등에 칼을 꽂을 일을 하진 않으니까요.
이들은 대체로 관료보다는 왕권을 규제하는데 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이렇듯 한쪽으로 치우친 대간의 존재성을 고려 문벌귀족정치의 한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듯 중요한 권한을 가진 대간의 임명에 대해서는 국왕과 관료계의 눈치싸움이 가해졌을 것입니다.
국왕은 당연히 관료 감찰을 빡세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인사를,
관료층은 필요할 때 왕권을 견제하면서 관료층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인사를
각각 임명하고 싶어 했을테니까요.
물론 고려에는 이 외에도 많은 정치 기구들이 존재했습니다.
문서의 작성과 기록을 담당하는 한림원
태자의 보좌 및 교육을 담당하는 동궁관,
문인 육성 기구인 청연각/보문관
의술과 왕실의 건강을 책임지는 상의국
왕실의 수라식과 급식을 담당하는 상식국 등
고려는 이처럼 다양한 기구들과 고려 나름대로의 정치구조로 열심히 굴러가던 나라였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찐빠가 나긴 했지만, 찐빠없는 정치구조가 어디있겠습니까.
아무튼 고려 초기 중앙 정치구조는 여기까지가 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