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제가 회사에서 자그마하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야 하는데 완전 처음이라 뭘 조심해야 할지 대략 생각한 것 적어볼게요
1. 음악 저작권
1) 만약 한 소프트웨어를 1년 구독(Movavi App)해서 편집 기능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1년 구독이 끝나고 거기서 배포한 배경음악을 어플 구독을 끊고 사용하면 걸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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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면서 미리 만들어서 사용된 예전 영상이 계속 게시된 상황은 저작권상 안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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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R음악은?
영상에 노래는 저작권이 걸려있어서 몇 초 못 튼다고 들었는데..
- MR을 배경으로 써도 걸리나요??
- 아니면 노래를 MR 틀고 직접 부르는 건 어떤가요?
2. 상품 로고/이름
1) 상품명을 얘기 / 로고가 나와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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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품 설명에 대해 말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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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이 나와도 된다고 하면 꼭 상품명을 베너? #삼성 이런 식으로 남겨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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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질문이 너무 많죠?
그래도 귀여운 동생 살려준다고 치고 도와주세요 ㅠㅠ
돈 걸린 문제를 인터넷에 물어보고 뒷감당 할 자신 있으심? 큰 회사면 법무팀 컨택하고 작은 회사면 윗선에 보고해서 변리사나 변호사 상담 받으셈
Copilot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 제작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음악 저작권 소프트웨어 구독을 통해 제공받은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구독 기간이 끝나면 그 음악을 계속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 구독 기간 동안 만들어진 영상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이용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독이 끝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 MR(Music Recorded) 음악에 대해서는, 원곡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2. MR을 배경으로 사용하거나, MR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것 모두 원곡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 상품 로고/이름 상품명을 언급하거나 로고를 보여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해당 상품과 관련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상품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것은 상품의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3. 그러나, 상품의 설명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언어로 설명을 재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3. 상품이 영상에 나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품명을 베너나 해시태그로 표시하는 것은 해당 상품의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4. 따라서, 특정 브랜드의 상품을 사용할 때는 해당 브랜드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4. 이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것이며, 특정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기 전에는 반드시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저작권 정책, 그리고 광고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563. 또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6. 질문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
일단 그런문제는 인터넷정보가아니라 제대로된 법률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