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스트리밍 앱에서 부업 수입 162만엔 이상을 벌었다고 견책을 받고 "뉘우치고 있다"고 자진 퇴직한 20대 여성
오카야마시에서는 시립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가 부업으로 162만엔 이상을 벌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카야마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4월)까지 여성 강사가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앱 에서 자작곡을 선보여 시청자로부터 수익 창출 아이템(팁)을 받아 부수수입으로 총 162만290엔을 벌었다.
지난달 17일, 세무서에서 여성 강사에게 연락해, 이틀 후 교장에게 의뢰를 해, 부업이 발각.
오카야마시 교육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만두지 않았는지 모르겠고, 사과할 수 없을 정도로 후회하고 있다"고 말해 오늘(14일)을 기해 사퇴를 제안해 승낙했다고 한다.
공무원인데 신고 안해서 그런가?...
책이 그 허용되는 선에 들어가는걸로 암 그래서 충주맨이 인세 받는건 괜찮다고 했던걸로
일본은 모르곘는데 우리나라는 조건만 맞으면 책도내고 작곡도 하고 그러시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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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트쵸퍼
책이 그 허용되는 선에 들어가는걸로 암 그래서 충주맨이 인세 받는건 괜찮다고 했던걸로
본업으로 하면되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