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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시발 진짜ㅋㅋㅋㅋㅋㅋ
지가 인터뷰 하고 자빠졌네 씹쌔끼가 ㅋㅋㅋ
못질은 심했다 싶었는데 마지막 인터뷰가 개뻔뻔해서 동정심도 사라지네
왜 안쫓겨났지;;;
월세가 밀린다 - 뭐.. 그럴수는 있음. 12개월동안 월세를 한달치로 두번만 낸다. - 제 민폐력은 530000입니다.
못 10개 달게 받아라
심장에 안박힌게 용하다
양심 시발 진짜ㅋㅋㅋㅋㅋㅋ
분명 용산에다 헐값주고 팔았을듯
시발 ㅋㅋㅋ 월세를 남들 전세 처럼 내는 새기 ㅋㅋㅋ
왜 안쫓겨났지;;;
법이 저런 세입자라도 우선적으로 보호하게 되어있음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 쫓아내는거 쉽지 않음 보통 법원에 이의신청하고 재판열고 등기부치고 지랄해야되는데 이게 보통 8개월 걸리니까 ㅋㅋ 그전에 돈 한번 내면 또 법원에서 중간에 반려하고
집주인이 집세 밀려도 함부로 철거할수는 없슴. 주거침입이라고 함.
세입자가 작정하고 버티면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더라
집주인이 독하게 맘 먹으면 밀린 월세 이자, 법률 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저런 애들은 보통 인생 막장이거나 사기꾼이라 법으로 이겨도 별 의미가 없음.
중고사기꾼들이랑 똑같은 레파토리네 사기치고 돈 안보내고 고소하면 돈 일부만 변제하고 다시 버티기
전에 보니까 법으로 아무리 빨라도 1년 조금 더걸리던가 그렇다고 함
깡패 용역 이런게 아직도 밥먹고사는 이유임 누가봐도 잘못된건데 법으로 안되는게 많음
계약기간동안은 못내보네요...사실 계약기간 끝나도 버티면 내보내기 쉽지 않아요 내용증명 보내고 변호사선임해서 민사로고소하려면 그돈이 더들어서 그래서 보증금을 월세 2년치로 설정해서 받는편이 좋아요...
못 10개 달게 받아라
법을 지켜야지!
지가 인터뷰 하고 자빠졌네 씹쌔끼가 ㅋㅋㅋ
못질은 심했다 싶었는데 마지막 인터뷰가 개뻔뻔해서 동정심도 사라지네
심장에 안박힌게 용하다
역시! 뱀파이어라서 밖에 안나가는거였어!
월세가 밀린다 - 뭐.. 그럴수는 있음. 12개월동안 월세를 한달치로 두번만 낸다. - 제 민폐력은 530000입니다.
세를 안내는데 세입자라고 할 수 있는건가?
명도소송하면 3달 걸리나
참고로 임차인이 2개월 월세 안 내면, 월세 계약 해지 할 권리가 임대인에게 생김 연속으로도 아니고 2개월 안 내면 무조건임
근데 쫓아내는데 6달은 족히 걸리고 유체동산 다 압류해봤자 보관비도 안 나옴
저런 경우는 보증금부터까는게 보통 아닌가 보증금 다 날렷으면 퇴거 절차에 들어가야지 왜 못질을함?
1년에 2번 냈다는건 10번은 안냈다는거고 그정도면 보증금은 다 까였을가능성이 높음.
고건 그럼
저건 계약을 어긴 사기꾼이자 돈을 훔쳐간 도둑놈이잖아
대충 보증금이 월세 6개월분 내지 10개월분일테니까 보증금전부 까먹었겠네
일단 계약으로 허가는 받은거라 불법점거로는 안되는건가?
불법점거라고 해도 그거 끌어내는데 법적 절차로 최소 몇개월 길게는 년단위임 그냥 판결 집행없이 강제로 끌어내면 범죄고...
저걸 왜 법으로 보호를 해주고있냐 뭔 거지같은 법이 이렇게나 많아
뭔가 슬픈게 집주인이 행정소송 통해서 공식적으로 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법지식이 부족하니 직접 행동하려 한걸 위법이라고 보는거임...
민법 좀 공부하라는 이유가 있군...
월세(반년주기)
저새끼한테 못질을 안한 집주인이 잘못했네
법으로 임대인 보호도 좀 해줘라
?????
일반적으로 임대료를 2달치 안내면 임대인 측에서 계약을 종료할 권한이 생김. 그럼 내보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 일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서 세입자가 임의로 집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는 걸 막아야 함. (이게 필요한 이유는 후술) 이 과정에서 1달은 소요됨. 그리고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이라 불리는 걸 해서 거기서 승소해야 함. 대부분 큰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측이 승소하지만 문제는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돼도 1~2달이 걸리고 소송과정에서 좀 꼬이면 반년까지도 갈 수 있음. 그 기간에 맞는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엄청난 금액손해 + 시간손해를 보는 거. 그리고 만약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임의로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명도소송 대상이 바뀌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함. 자 그럼 명도소송이 제대로 이겼다고 끝이냐? 그것도 아님. 세입자가 퇴거를 안하면 강제집행을 해야 할 차례인데 이것도 집행관이 그 집에 가서 한번 고지를 해야 됨. 이때 세입자가 협조 안하면 또 지체되고 나중에 집행일자가 되면 도어락을 강제로 따게 되는데 또 그 도어락 따는 금액 + 집행료 + 집행 후 짐 보관금액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거. 이걸 보증금에서 뺄 금액이 남아있기만 바랄 뿐임. 그래서 임대를 줄 때는 적어도 월세 1년 반어치 이상을 보증금으로 받아둬야 한다....
인정 넌 내 심장에 못질을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