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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경찰서에? 갈!" 하는거 아님?
무슨 결계 치는것도 아니고
공무집행 방해 로 고발 당함
전단지를 경찰 이마에 붙이면 강시 될 듯.
옆집 그 경찰서에 지원사격요청해서 남자일경우 무슨무슨 성범죄로 잡아감
옆동네 파출소에서 와서 실적 퍼감
기폭찰 몇만장이냐 ㅋㅋㅋㅋ
무슨 결계 치는것도 아니고
"감히 경찰서에? 갈!" 하는거 아님?
루리웹-0440638721
옆동네 파출소에서 와서 실적 퍼감
텟카이!
전단지를 경찰 이마에 붙이면 강시 될 듯.
공무집행 방해 로 고발 당함
공무집행 방해랑 재물손괴랑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승부!
큿 결계인가
기폭찰 몇만장이냐 ㅋㅋㅋㅋ
누가 전술 코난 데려와라 ㅋㅋ
그뭐냐 현장에서 잡으면처벌이된다고 씨부리던데
그냥 드론으로 전단지를 위에다 뿌려버리는게 어떰? 들어갈 그림은 KV 캐릭터가 좋겠다
시귀봉진
업무집행방해죄로 감방가요 왜냐면 판단은 지들 잣대로 내로남불 하거든요
이거 맞다
불법부착물 벌금vs재물손괴로 고소 둘 중 하나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댓글이 맞겠네 내로남불 고무줄잣대로 판단될 듯
ㅇㄱㄹㅇ ㅊㅊ ??? : 아 ㅋㅋㅋ 재량이 법보다 우선한다고 ㅋㅋㅋ
이거 지금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불법 광고지가 아니라 주민이 붙인 입장문 뭐 그런거라는디?
그거 자체가 불법으로 붙인거라 불법 전단지랑 같은거잖아
보통 아파트는 법(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의해 그런부분은 아파트 규약에 따른다고 법에 명시되어있고 아파트 규약은 보통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전단을 붙일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있음. 설령 어느 측의 입장문 같은거라 해도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는 이상 규약을 따라야되고, 관리 할 의무가 있는 관리소에서는 그 규약에 따르지 않은 것을 수정할 권한이 있는데다 법적으로 형법에서도 그런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라고 인정을 해줘
입장문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 부착물 아님? 광고는 아니라도 관리 주체(관리사무소)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입장문이든 뭐든 허가를 안 받고 멋대로 붙인거라 불법
불법이든 뭐든 법적인 판단을 받은 후에 제거해야 마즘.
어쩌라고 내가 불법부착물은 맘대로 떼도됨!이라고 쓴 적 있냐? 갑자기 동문서답이야
광고지랑 입장문은 이게 입장이 다르다네. 광고지는 그냥떼도 문제가 안되는데 입장문같은건 법해석 여지에 따라 소송이 가능한가봄.
불법이냐 아니냐가 논점이 아니라. 입장문같은건 철거전에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다고함. 그거대로 안할경우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있다는데 저거에 걸린거라네.
옆집 그 경찰서에 지원사격요청해서 남자일경우 무슨무슨 성범죄로 잡아감
경찰 청장이랑 판사 집 문에다가 도배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다, 입건이랑 판결이 과연 똑같이 될까?
경찰서에서는 공무집행 방해로 쌔게 해서 때려넣을거
일반인이 뭘 알겠어 공무원의 병크다. 법률에 해박한 일반인은 공무원보다 더 잘 아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무사랑 행정사들도 경험 많으면 거의 변호사급에 육박하고
공무집행 방해라고 맞불 놓을듯
저런 짓도 빽이나 뭐 있어야 하지 안하면 정당한 과잉진압 들어갈듯
재밌는 구경이긴 하겠네
옆에 동탄 경찰서 성추행 잡는 그부서 보내서 판촉물 부치락 ㅗ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