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끼워팔기란?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로 하여금 주된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즉 공정거래법 소관
- 끼워팔기의 악영향은 1) 거래 상대방(이용자)의 손해와 2) 연관 시장으로 지배력 전이 및 기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지배력 강화
- 끼워팔기 규제는 다른 경쟁사보다 우선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규제
2. 유튜브 뮤직 관련 현황
-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사실은 1)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에 대해 끼워팔기 의록 제기, 2) 1년 반동안 조사해 9월에 심사보고서 제출, 3) 빠르면 10월 내 제재 결과 발표 뿐
- 제도권 언론이나 전문가는 과징금 + 유튜브 뮤직-광고제거 분리 과금 강제 조치 정도의 제재 예상
- 유튜브 뮤직 국내 이용 불가 전망을 처음 보도한 트립고잉 계정은 원래 여행 및 콘텐츠 관련 계정
3. 주요 쟁점 정리
- 유튜브 뮤직 국내 이용 금지?
거짓, 유튜브 뮤직 철수와 아예 관련 없는 의혹
공정위 심사보고서 제출이 9월, 과연 10월 내 제재 결정될지도 의문
- 토종 음원사 보호 목적?
반만 사실,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광고 제거)만 구매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는지의 여부
분리과금 강제조치 시 토종 음원사가 낙수효과를 입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목적은 아님
- 애초에 유튜브 뮤직이 무료로 들어왔으면 됐다?
거짓, 공정위나 공정거래법은 유튜브 뮤직 무료 버전을 막은 적 없음
마찬가지로 국내에만 무료 버전을 제공하지 않는 스포티파이를 생각하면 국내 시장의 특수성 때문일수도..?
능력도 매력도 없는 토종 음원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뭐임?
정부 공식 표명글이 아니라 sns 글이잖아
1) 이번 의혹의 최우선사항은 광고 제거만 하고싶은데 유튜브 뮤직도 같이 써야했던 소비자 구제임 2)토종 음원사 뿐 아니라 스포티파이같은 해외 음원사도 포함한 모든 음원사도 보호하러는 것
경쟁없이 발전없이 속에서썪어가는 국내기업들 보호하려는건 절대 소비자를 위한게아닌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지는 토종 음원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광고제거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라는거임...
잘될까 모르겠네 정확하게 구분지어놓은 상품만 팔라는건데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