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아들을 39년간 돌보다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버지 A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대구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들 B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살을 시도했고 외출 후 돌아온 아내에 의해 발견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이후 건강을 회복했다.
아.... 저런 일 드물게 있지.
살인+비속살해인데 3년 구형이면 엄청나게 정상참작 해준 거긴 해....
장애, 특히 뇌 관련 장애는 엄청난 비극인 것 같아
비극이여..
보통 이런거 가성방도 시키지 않나..
이런 경우는 어지간해서는 가석방 시켜주긴 함
형기의 3/1이 조건이라 빠르몉 1년뒤 가석방
비극이여..
삶은 비극이다. 더 비극이냐 덜 비극이냐의 차이뿐.
2014년 뇌출혈로 인한 1급 뇌병변... 범행은 2023년... 오랜 간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는데 9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기돌보는것보다 더힘들다더라 지적장애는... 가는곳마다 잦은문제를일으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