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판사 당했다고
바꾼 게 아니라는 건 저 위에 댓글에 있고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주거부정, 도주 위험 있을 때 나가는 거고
수사, 공판 절차에서 하나의 수단임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대해
실무경향이 구속영장 발부하는 쪽으로 기울면
수사하기 편하게 만들어줬다는 말인데
적어도 국민한테는 이득인 변화임
팩트체크는 좋은데 판사는 문제없었음 이러는 글은 무슨 정부에서 운영하는 댓글부대냐? 판사들 형량 문제로 시끌시끌한게 얼마나 많았는데 그게 뭔 90퍼센트가 법이나 검사 문제야 초범이므로 초범이라 라고 시작하는 형량감소는 판사가 정상참작이랍시고 [사실상 전관예우로] 고의로 한 정황이 명백한 놈도 실수라고 감싸주고 감형때리는데
초범 작량감경
=> 두 번 한 놈보다는 초범 형량을 깎는 게 정상
고의로 한 정황이 명백한데 실수라고
=> ??? 검사가 고의범으로 기소했는데
판사가 과실범으로 변경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대부분 배척하고서
과실범 논증을 다시 해야할텐데
증거조사하는 법관이 고의범 아니라고 판단한 걸
유게이가 어떻게 고의가 명백하다고 단정하지
뭔 별도로 주거침입이 따로 있어 ㅋㅋㅋ
살인미수+주거침입 경합범으로 알려졌다고 쳐도
성폭법 3조1항 주거침입강.간
=> 성폭법 9조1항 강.간등살인 적용해서
가중처벌됐구만
법조문이라도 찾아보고 이야기 하던가
성폭법 3조 주거침입강.간 타고 가면
형법상 최고형량 3년 따리인
주거침입은 따로 성립 안하고 흡수된다 ㅇㅋ?
이미 특별법으로 형량 ㅈㄴ 올라가거든
저거 1심 판결문 중에 양형쪽에 들어가는 내용임 요청은 20년에 전자장치 부착이었는데 12년 나와서 1심에 불복해서 항소심 간거고 그 과정도 다 기사화 됐는데 이걸 모른척하네 피해자인 나는 용서를 안했는데 왜 판사가 용서을 해주냐고 한거 겁나 이슈됐구만
그리고 1심말고 항소심에서 됐으니 문제 없는거아님? 이라고 할수있는데 문제 많음 1 항소심 기각률43퍼 취하렬 14.9퍼 60퍼센트는 걍 1심 판결이 유지되는거 저 건 조차도 언론 마사지 안받았으면 걍 1심 유지 했을수도있음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최소 언급한 문제에 대한 지식은 있는 상태에서 논하는게 맞지않나? 내가 언급한 사례들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이 막 질러대는 댓글들이 베스트 가는데 판단? 옳고 그름의 주관적인 판단도 아니고 기본적인것들인데?
아 보니까 너도 감형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냥 지껄이는거 보니 니가 거기에 포함되는 부류였구나 미안하다.
그러니까 니가 말하는 부분은 내가 말한 문제랑 관련 없는 단어라는거야
처음부터 니가 핀트가 어긋났다고 하는게 이런거임
구속수사 법정구속 3심 대법원 무슨 판결 내리는지 집행유예 조건이 뭔지 이건 내가 이야기 한거랑 전혀 상관없는거야
나는 지금 처음부터 판사들에 판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말한거 있는거고 그중에 전관예우를 예시로 들었지 게시글 처럼 법정구속같은거는 예로 들지도 않았어 `내 글 맥락 좀 봐`
그리고 니가말한 저것도 구체적으로 말은 못해도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 후 수사 하는 수사 편하게 하려고 하는거고 법정구속은 형량은 정해지지않았는데 유죄 판결뒤에 구속시키는 개념정도는 알고있어 다만 니가 말한 그걸 개념말고 전부 완벽하게 말할 정도 전문성은 없으니까 말을 안 한거지 근데 니도 이건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 걍 대충 이런거다 개념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알 정도면 이미 법조인이나 사법고시 준비중이겠고 그런 사람이 여기와서 시간 쓸리는 없고
팩트체크결과 저건 개소리고 걍 그전부터 보이스 피싱은 수거책으로만 걸려도 구속이었음
논란 생겨서 판사 욕하는거 보면 진짜 판사가 개또라인 경우는 10%도 안되고 90%는 법이 문제, 검사가 문제더라
팩트) 판사 당하기 전에도 구속 잘만 당했다
강남경찰서? 흠..
저런거 나와서 함 찾아보면 판사가 당해서가 아니라 법이 바뀌어서 보이스피싱 형벌 수위 올라간건데 암튼 판사가 당해서 올라감으로 이야기하더라
경찰한테 무슨 수준같은거 바라면 안됨 특히 법지식같은건 걍 구글링한번 해본수준보다 못함
그냥 양념 좀 타서 썰푼거 같은데 저게 정론처럼 퍼지는게 신기했음
강남경찰서? 흠..
신뢰가 사라지는 이름 ㅋㅋㅋ
판검사들은 철저하게 이론적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실제 사례라 어떤지 전혀 생각을 안하니까
팩트체크결과 저건 개소리고 걍 그전부터 보이스 피싱은 수거책으로만 걸려도 구속이었음
그냥 양념 좀 타서 썰푼거 같은데 저게 정론처럼 퍼지는게 신기했음
저런거 나와서 함 찾아보면 판사가 당해서가 아니라 법이 바뀌어서 보이스피싱 형벌 수위 올라간건데 암튼 판사가 당해서 올라감으로 이야기하더라
코로로코
논란 생겨서 판사 욕하는거 보면 진짜 판사가 개또라인 경우는 10%도 안되고 90%는 법이 문제, 검사가 문제더라
맨날 지들이 기사 한 줄 안 읽어보고 제목만 보고 욕부터 박다 역풍처맞아놓고 그게 억울했는지 쌓여있는 애도 있던데
초범이므로 감형 이거 법적 조항있는게 아니라 대부분 전관 예우인데 이게 90퍼는 법이문제라고?
까놓고 커뮤에서 불타는것들보면 검사가 기소를 븅신같이 걸어서인게 태반인데 ㅋㅋㅋ
초범감형은 전관예우 아니어도 어디서나 적용된다
판결을 잘못한것도 있는데 그전에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을 가지고 판겨을 하게 되어있음. 없는 내용을 가지고 판결할순 없음 그러니 기소를 이상하게 하는 검사들이 제일 잘못 예를 들어 어떤가해자가 음주와 폭행과 사기를 했다면 3가지 죄목중 1개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그것도 이게 사람이 어디서나 한번 실수로 그럴수있지라고 하고 적용하는 용도인데 누가봐도 고의나 극악무도한 범죄에도 적용되니까 그러지 정상참작이 진짜로 될만한거에는 거의 안하고
초범 감형은 걍 개나소나 다 받는데 뇌피셜 오지네
아그래 다시 찾아 보니까 감형이 아니라 아예 무죄 때리더라
애초에 감형갈것도 없이 무죄인데 내가 판사를 너무 긍정적으로 봤다
뭘 거의 안해? 대부분 초범은 정상참작이 될만하니 그냥 적용하는데 뭔 전관예우 어쩌고야 주장하는 님이 그 사례를 들고 오시든가요
2018년 법조인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 55퍼 넘게 전관예우가 있다고 할 정도인데 이게 없는게 되버리네 ㅋㅋㅋㅋ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고 와주고 싶은데 찾아서 나오는게 거의다 북으로라 여기에 달지도 못하겠고 니가 걍 찾아봐라
전관예우가 없다는게 아니라 초범감형은 전관예우랑 관계없다는 이야기인데 전관예우가 뭔지 알기는하냐? 사례 가져와보라니 공부하세요같은 페미 빙의한 소리나하고 활동내역보니 혐오에 매몰된 불쌍한 아이네. 그냥 차단합니다
짭새들이 니가 멍청해서 걸리는거다 피해자 잘못 시전하다 높으신 것들이 당하니 바로 개정했단 생각은 안듬?
공부만해서 공감능력이 없나봐
팩트) 판사 당하기 전에도 구속 잘만 당했다
판례를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경우긴 한데 당연히 수사는 했을 거고. 판사가 당하고나니까 판례가 바뀌더라 란 얘기긴 한데 저건(사실 유무를 떠나서)
헉 내가 속앗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실형임. 알면서하든 모르면서 하든 가벼운 처벌이 아님. 최근 되어서야 왜 직접적으로 사기치는놈이 문제이지 수거책만 잡는다고 될일이냐는 분위기가 나온거 그리고 본문은 판례도 없으면서 꾸준히 판사까기용으로 주기적으로 올라오네.
경찰이 하는말이라 못믿겠음
경찰이 저렇게 양념쳐서 선동하면되나??;;
디블로아
경찰한테 무슨 수준같은거 바라면 안됨 특히 법지식같은건 걍 구글링한번 해본수준보다 못함
우리게이 판사나 검사쯤 되나
자막 보면 그냥 강력계 형사가 아니라 법알못 유게이가 나대는거 같은데 입법을 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가 당했다고 싹 다 구속시켜라? 판사가 무슨 독재국가의 독재자도 아니고 지 맘대로 되나? 하나부터 열까지 말도 안되는데 거기다가 그렇게한 판례도 없음
걍 전공했던 아저씨고 사짜 달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네 근데 그정도만 알아도 경찰 수준 보이거든
삭제된 댓글입니다.
꿈처럼 멋지게
진짜 찐따 같은 소리다
역시 판사가 사회를 어지럽힘
덧글도 좀 읽어라
판검사가 똑같은 일을 당해도 똑같은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긴 해. ㅁㅇ촉법무면허음주운전 같은 혼종에 판사가 치여 죽으면 어떻게 되려나...
보통 자기 사건 자기가 판결하는 일 생기나?
그러지 못하게 되어있음 판사 본인이나 가족이 사건 관계자인 사건은 맡을 수 없는걸로 암
친족의 범위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라서 이거보다 멀면 맡을 수 있긴함. 배우자의 4촌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배우자의 사촌의 배우자의 아들 딸 이정도는 될듯?
사법부 말고 입법부를 집요하게 린치하면 법이 바뀔걸
경찰은 믿는게 아니다
요새도 판레기 소릴 들으니 이해갈만함
매번 똑같이 사법체계 깔려고 올라오고, 매번 똑같이 '응 아니야 예전부터 잘만 잡았어'가 팩트로 등판하는 글 지겹다 지겨워
실형되는애들만 기사 뜨는거고 태반이 그동안 사기쳐서 모은 돈으로 변호사 좋은애들 왕창 고용해서 형량 왕창 줄이지않나?
그럴리가 보이스피싱은 해외야
수거책 애들은 멋도모르는 사회초년생 애들이 고액알바 소리에 혹해서 걸린애들이라 변호사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초범인데 실형살다보니 이게맞음? 하고 기사뜬적도 있었음
해외면 거기서 재판받고 여기로 와서 재판 더 받는거겠지 이제 피싱범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던데
덧글이 다 뇌피셜인가...
근데 이게 왜 판례임?? 수사 중 구속영장 발부요건을 완화했다는 거잖아 판례가 뭔지 모르는건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법원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하는데 영장전담판사들 실무 처리 방식이 업데이트 된 딱 그 수준 아님?
잉여대왕
일단 판사 당했다고 바꾼 게 아니라는 건 저 위에 댓글에 있고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주거부정, 도주 위험 있을 때 나가는 거고 수사, 공판 절차에서 하나의 수단임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대해 실무경향이 구속영장 발부하는 쪽으로 기울면 수사하기 편하게 만들어줬다는 말인데 적어도 국민한테는 이득인 변화임
뭐.. 그래서 예전 사법연수 성전순으로 뽑던게 이제 법조경력 있어야 뽑히는 거로 바뀌긴 했지.
법이 오래되어서 세상의 변화를 못따라가는 일이 생기면 안될텐데
팩트체크는 좋은데 판사는 문제없었음 이러는 글은 무슨 정부에서 운영하는 댓글부대냐? 판사들 형량 문제로 시끌시끌한게 얼마나 많았는데 그게 뭔 90퍼센트가 법이나 검사 문제야 초범이므로 초범이라 라고 시작하는 형량감소는 판사가 정상참작이랍시고 [사실상 전관예우로] 고의로 한 정황이 명백한 놈도 실수라고 감싸주고 감형때리는데
그 사실상 전관예우 어쩌고 때린 판례를 갖고와야 신빙성이 생기지않을까 검사 공소장도 같이 들고와라 ㅋㅋㅋㅋㅋ
그래 내가 든 예시에는 해당되지않네 근데 이게 판사가 문제가 없다고?
초범 작량감경 => 두 번 한 놈보다는 초범 형량을 깎는 게 정상 고의로 한 정황이 명백한데 실수라고 => ??? 검사가 고의범으로 기소했는데 판사가 과실범으로 변경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대부분 배척하고서 과실범 논증을 다시 해야할텐데 증거조사하는 법관이 고의범 아니라고 판단한 걸 유게이가 어떻게 고의가 명백하다고 단정하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주거침입 감형됐음 협박문자까지 했는데 이게 고의가 안 명백함?
돌려차기말고 별도로 주거침입이 있었는데 감형됐다는 소리임
감?형?
구속수사랑 법정구속도 구분 못하고 3심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 내리는지도 모르고 집행유예 조건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맘대로 지껄이는 댓글이 베스트 가는 여기서 댓글부대 운운하네 ㅋ
글 안읽지 별도로 주거 침입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감형됐다고
너는 핀트가 엇나갔다 나는 구속수사랑 법정구속 3심 대법원 이런쪽에 대해 언급 한적이없음 판사는 별문제 없고 대부분 검사나 법문제라는거에 뭔소리냐고 한거지 너무 어이가 없는 소리라 준비 안하고 걍 달려든 건 내 잘못이 맞는듯
최소한 뭔가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판사들이나 사법부 깐다고 나불대는 댓글들이 베스트 쳐 가는 이곳에서 판사편드는 댓글부대 운운하는게 맞냐는걸 이해 못하는건가?
뭔 별도로 주거침입이 따로 있어 ㅋㅋㅋ 살인미수+주거침입 경합범으로 알려졌다고 쳐도 성폭법 3조1항 주거침입강.간 => 성폭법 9조1항 강.간등살인 적용해서 가중처벌됐구만 법조문이라도 찾아보고 이야기 하던가 성폭법 3조 주거침입강.간 타고 가면 형법상 최고형량 3년 따리인 주거침입은 따로 성립 안하고 흡수된다 ㅇㅋ? 이미 특별법으로 형량 ㅈㄴ 올라가거든
저거 1심 판결문 중에 양형쪽에 들어가는 내용임 요청은 20년에 전자장치 부착이었는데 12년 나와서 1심에 불복해서 항소심 간거고 그 과정도 다 기사화 됐는데 이걸 모른척하네 피해자인 나는 용서를 안했는데 왜 판사가 용서을 해주냐고 한거 겁나 이슈됐구만 그리고 1심말고 항소심에서 됐으니 문제 없는거아님? 이라고 할수있는데 문제 많음 1 항소심 기각률43퍼 취하렬 14.9퍼 60퍼센트는 걍 1심 판결이 유지되는거 저 건 조차도 언론 마사지 안받았으면 걍 1심 유지 했을수도있음
저거는 필요하면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이해 되는거고 토의 주제는 문제 있는 판결 결과에 대해 판사가 문제가 없느냐가 참이냐 거짓이냐인데 해당 토의주제에 그 내용은 굳이 필요가 없음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7056800051 봐라
니 말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판단 할 수있는 문제도 있지만 이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정량적으로 표시해줄수는 없어도 어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 가능한 문제잖음 니말대로 따지면 이세상 모든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면 다른 문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야됨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최소 언급한 문제에 대한 지식은 있는 상태에서 논하는게 맞지않나? 내가 언급한 사례들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이 막 질러대는 댓글들이 베스트 가는데 판단? 옳고 그름의 주관적인 판단도 아니고 기본적인것들인데? 아 보니까 너도 감형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냥 지껄이는거 보니 니가 거기에 포함되는 부류였구나 미안하다.
그러니까 니가 말하는 부분은 내가 말한 문제랑 관련 없는 단어라는거야 처음부터 니가 핀트가 어긋났다고 하는게 이런거임 구속수사 법정구속 3심 대법원 무슨 판결 내리는지 집행유예 조건이 뭔지 이건 내가 이야기 한거랑 전혀 상관없는거야 나는 지금 처음부터 판사들에 판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말한거 있는거고 그중에 전관예우를 예시로 들었지 게시글 처럼 법정구속같은거는 예로 들지도 않았어 `내 글 맥락 좀 봐`
그런 지식이 필요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그 쪽 지식이 필요한 이야기를 혼자 쉐도우 복싱으로 박아넣고 있다고 그쪽 지식이 필요한 이야기면 당연히 기본 공부를 하고 왔지
그리고 니가말한 저것도 구체적으로 말은 못해도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 후 수사 하는 수사 편하게 하려고 하는거고 법정구속은 형량은 정해지지않았는데 유죄 판결뒤에 구속시키는 개념정도는 알고있어 다만 니가 말한 그걸 개념말고 전부 완벽하게 말할 정도 전문성은 없으니까 말을 안 한거지 근데 니도 이건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 걍 대충 이런거다 개념정도가 아니고 완벽하게 알 정도면 이미 법조인이나 사법고시 준비중이겠고 그런 사람이 여기와서 시간 쓸리는 없고
감형도 처음인가 아닌가 고의인가 아니인가 가정환경이라던지 감형을 고려할 요소가 있는가 반성을 하는가 아닌가 이정도는 알고있지 구체적으로 몇년 감형 이런거는 모르고 저중에서 반성은 반성문 본인이 직접 안쓰고 돈 주면 대신 써주는데 있어서 감형에 써먹는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3심도 니가 말한 3심까지 가는 경우 자체가 거의 없음 1심도 2심으로 하려고해도 60퍼 정도는 못 간다 1심에서 이미 판결을 제대로 못하는 순간 이렇게 2심도 못볼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3심 운운하냐?
굳이 들고올것도 없이 횡령만 봐도 나오지 커피값 800원 유죄 50억원 뇌물 무죄 아 이건 아예 무죄라서 문제가 안된다라는 주의임?
굳이 들고올거없이가 좋은 주장이 아닌건 알지...? 근거없이 주장하는꼴이잖냐
굳이 들고올것도 없이가 근거임? 뇌피셜이란소리네 ㅋㅋㅋㅋㅋ
내가 들고 올거 없이라는건 검사 공소장 이야기고 애초에 공소장을 내가 어떻게 들고오냐 그래서 실제기사까지난 사건 들고왔는데 그건 안보지?
내가 들고 올거 없이라는건 검사 공소장 이야기고 애초에 공소장을 내가 어떻게 들고오냐 그래서 실제기사까지난 사건 들고왔는데 그건 안보지-2
근거 유무효를 떠나서 판/검사 현장동행같은건 생기면 긍정적인 효과가 클것 같기는 하다만 그럼 경찰이 일을 어떻게 하겠냐. 살아숨쉬는 감독기관들이 옆에서 감독중인데.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뭔 경찰이 꼬꼬무 보이스피싱편만도 못한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