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처럼 실직한 친구가 실업급여를 타먹는 중인데, 걔는 기술 배우려고 2개월 정도 열정페이로 배우고 있다고 함.
기술 가르쳐 주는 대신 2개월 간 무급. 유류비도 당연히 없고, 점심제공만 한다는데, 이런 경우도 취업된 걸로 보는 건가?
고용센터에서는 일을하고 급여를 타는 것에 반드시 신고하라고 했는데, 얘는 기술배우러 일을 다닐뿐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는 건데,
이것도 위반사항이 되는건가?
나처럼 실직한 친구가 실업급여를 타먹는 중인데, 걔는 기술 배우려고 2개월 정도 열정페이로 배우고 있다고 함.
기술 가르쳐 주는 대신 2개월 간 무급. 유류비도 당연히 없고, 점심제공만 한다는데, 이런 경우도 취업된 걸로 보는 건가?
고용센터에서는 일을하고 급여를 타는 것에 반드시 신고하라고 했는데, 얘는 기술배우러 일을 다닐뿐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는 건데,
이것도 위반사항이 되는건가?
돈을 안받았으니 일이 아니지
돈 안받아서 상관없음 그래서 실업급여 타먹으면서 현찰로 달라고 하는 사람도 꽤 많다
불법같은데
돈을 안받았으니 일이 아니지
나중에 그 2개월분의 월급을 지급해주면 문제겠지만 지급해주는것도 아니고
돈 안받아서 상관없음 그래서 실업급여 타먹으면서 현찰로 달라고 하는 사람도 꽤 많다
"무급"이면 돈 받는게 아니라서 해당사항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