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사실 판사를 욕할 일이 아닌데
적색등의 의미는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할 것'이고
황색등은 같은 의미인데 '이미 차마의 일부라도 교차로 내부에 진입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나갈 것' 이게 추가된 거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딜레마존은 법에는 그런 얘기가 없고
(애초에 딜레마라는 이름이 붙은 것부터가 법과 현실 사이의 간격 때문에 붙은 거임)
법적으로는 아직 교차로에 진입 못했는데 노란 불 뜨면 일단 정지하고
그럼에도 제대로 못 멈추고 교차로 내부로 진입하게 된 경우에는
'안전하게 교차로 밖으로 나가도록' 규정이 또 따로 있음.
저 판결을 보면
법에 '교차로 진입전에 노란불 뜨면 일단 서라' 라고 하는데
저 운전자는 노란불 보고도 정지 시도 없이 그냥 달려나갔으니
판사는 신호위반으로 판단한 거임.
오히려 '과속이 아니었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멈추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무죄 판결한
1, 2심 판사가 욕 먹어야 될 사안임.
그러니까
일단 멈춰라, 정지 시도 했는데
관성이나 제동거리나
이런 문제로 제대로 못 멈추면
빨리 교차로에서 나가라, 이게 도로교통법의 내용임.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 예측출발하는 놈들만 없으면
충분히 사고 없이 진행할 수 있음.
급브레이크? 애초에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뀐 시점을 확인하지 못한 파란불 신호는
그렇게 달려나가면 안 되고 언제라도 멈출 수 있도록 서행하는 게 원칙임.
그리고 저 판결의 해당 사건은 그 교통사고가 아님.
교통사고는 별건이고 저 판결은 단순히 저 차량이 신호위반이냐 아니냐 그것만 다룬 거임.
물론 교통사고만 안 났으면 저게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겠지만
어쨌든 저 사람이 신호위반이라고 해서 오토바이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일도 아님.
정확히 말하자면 최초 기소 자체는 해당 사고에 관한 건이 맞긴 한데
1, 2심에서는 '신호위반 아니고 사고에 책임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난 건데
대법에서는 '신호위반 맞다. 그러므로 유죄' 이게 아니라
'신호위반 맞다. 그걸 전제로 이 사람이 정말 무죄인지 다시 판단해라' 라고 한 거임.
정지선 3m 전에 황색등 들어왔어도 무조건 정지선 앞에 서라는 게 대법 판단이 아님.
왜 자꾸 말을 비비 꼬지?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1. 오토바이가 빨간불에 내달리고 차량은 노란불에 내달려서 사고가 남.
2. 검사가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차량 운전자를 기소함
3. 1, 2심 법원에서 '신호위반 아니고 멈췄더라도 사고는 나서 오토바이운전자가 다쳤을 테니 차량운전자는 무죄'라고 판결함
4. 대법에서 '니네 이거 판결 좀 문제가 있음. 다시 하셈' 판결
4번의 정확한 내용을 안 보니까 자꾸 대법 판결을 욕하는 것 같은데
4번의 정확한 내용은 '신호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 걸? 그러니까 유죄' 이게 아님.
대법은 애초에 '신호를 지켰으면 사고가 안 났을까?' 이건 고려도 안 했음.
'법적으로 신호위반 맞는데? 니네 이거 법리 해석 잘못함. 전제가 잘못되었으니 판결도 잘못했을 수 있음.
신호위반 맞다고 전제하고 이 사람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다시 판단해 봐' 라고 한 거임.
애초에 법에 '노란불엔 일단 멈춰. 노란불 떴을 때 이미 정지선 지났으면 빨리 나가' 라고 되어 있는데
판사가 그걸 '못 멈출 것 같으면 그냥 가도 됨'이라고 판단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임.
내가 처음에 판사 욕할 일은 아니다, 라고 한 것도 이런 부분에서인데
이 딜레마존 문제가 수십년 동안 거론됨에도 법이 개선되지 않은 건
사법부 탓이 아니지. 입법부 잘못이잖아?
내가 법조인이 아니고 저 사건의 재심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몰라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1, 2심 판결이
'신호위반은 맞는데 그건 이 건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고 설령 법에 따라 정지 시도를 했어도 사고는 났을 테니까
지금 다루는 치상 건에 대해서는 무죄'
라고 나왔으면
대법도 딱히 딴지 안 걸었지 싶음
그게 법이니까 그렇지.
법에 정지선 지나기 전에 노란불 뜨면 멈춰라, 라고 되어 있는데
판사가 무슨 권한으로 '괜찮아 그냥 가도 돼'라고 하겠어?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지 지 ↗대로 결정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님.
물론 지 ↗대로 나는 판결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서도.
입법부가 법을 ↗ 같이 만들고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인데
그렇다고 사법부가 '이 법이 잘못됐으니 내 맘대로 판결하겠습니다' 이게 더 문제 아님?
그리고 이 건이 워낙 이슈가 돼서 그렇지
비슷한 건이 수십년 전부터 있었는데
대법 판결은 계속 똑같음.
'신호위반 맞음. 니네 판결 다시 하셈'
애초에 대법원 심리는 누가 무죄냐 유죄냐 따지는 사실심도 아님.
그건 1, 2심에서 하는 거고
대법 심리는 법률심이라서 1, 2심 결과가 법적으로 옳은가, 를 따지는 거임.
그러니까 이 판결도
1, 2심 판결이 신호위반 여부를 잘못 판단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대법에서 판단한 거고
그건 판결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판결의 근거가 잘못된 거라
대법에서 결론짓지 않고 다시 돌려 보낸 거임.
그리고 대법에서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의 의미인 거고
그걸 대법에서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님.
그 판례가 만들어진 것도 이번에 처음인 게 아니고
이미 2006년에도 있었고 2018년에도 있었음...
그걸 1,2심에서 무시하고 판결 내린 게 문제인 거임.
딜레마존이라는 거 우리야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법적으로는 그게 아닌 거임.
국내법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비엔나 협약에는 그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협약을 안 맺어서
그걸 적용할 의무가 없음.
근데 원칙으로 알고 있던 게 사실 불법이라 하니 난리가 난 건데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지 싶음.
사실 저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다친 걸 판단하면 카마로 운전자는 무죄가 맞을 거임.
아까도 말했지만 1, 2심에서 '신호위반은 맞는데 사고에는 영향 없다. 사고 자체는 무죄' 이랬으면 됨.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있었던 일을 1, 2심 판사들이 일을 등신같이 해서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입법부를 갈구자는 거임.
지금 이 얘기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일이년도 아니고 수십년인데
이 새끼들이 안 바꾸고 있잖아.
입법부나 아니면 행정부에서 개정 발의라도 해야지.
사법부는 전혀 권한이 없어. 그래서 판사 욕할 일은 아니라고 한 거고.
결론 짓자면
나는 저게 맞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맞다는 입장임.
저게 ↗ 같은 건 ↗ 같은 거고, 그렇다고 판사가 '법이 ↗ 같으니 안 지켜도 됩니다' 하면
그 새끼를 탄핵해야지...?
비리로 검사 짤리신 이력이 있긴한데.. 사람 일 참 모를 세상이네
사실 헛발질 하는경우도 있다 제대로 골 넣은 경우가 더 많아서 묻힐뿐
비공식 공식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 가는거보다 빠르기도 하겠지? ㅋㅋㅋㅋ
판사들도 참고한다고 하니까 교통 사고 쪽은 진짜 달인이 되어버린듯
뭐 서로 재판 비용 아끼고 둘 다. 이득임
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검사 치고 비리 안저지른인간 없을거같아서 걍 그러려니 하고있음
비공식 공식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원 가는거보다 빠르기도 하겠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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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헛발질 하는경우도 있다 제대로 골 넣은 경우가 더 많아서 묻힐뿐
따지면 판사들도 헛발질 하니 ㅋㅋ
미메토
이거는 사실 판사를 욕할 일이 아닌데 적색등의 의미는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할 것'이고 황색등은 같은 의미인데 '이미 차마의 일부라도 교차로 내부에 진입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나갈 것' 이게 추가된 거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딜레마존은 법에는 그런 얘기가 없고 (애초에 딜레마라는 이름이 붙은 것부터가 법과 현실 사이의 간격 때문에 붙은 거임) 법적으로는 아직 교차로에 진입 못했는데 노란 불 뜨면 일단 정지하고 그럼에도 제대로 못 멈추고 교차로 내부로 진입하게 된 경우에는 '안전하게 교차로 밖으로 나가도록' 규정이 또 따로 있음. 저 판결을 보면 법에 '교차로 진입전에 노란불 뜨면 일단 서라' 라고 하는데 저 운전자는 노란불 보고도 정지 시도 없이 그냥 달려나갔으니 판사는 신호위반으로 판단한 거임. 오히려 '과속이 아니었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멈추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무죄 판결한 1, 2심 판사가 욕 먹어야 될 사안임.
미메토
그러니까 일단 멈춰라, 정지 시도 했는데 관성이나 제동거리나 이런 문제로 제대로 못 멈추면 빨리 교차로에서 나가라, 이게 도로교통법의 내용임.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 예측출발하는 놈들만 없으면 충분히 사고 없이 진행할 수 있음. 급브레이크? 애초에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뀐 시점을 확인하지 못한 파란불 신호는 그렇게 달려나가면 안 되고 언제라도 멈출 수 있도록 서행하는 게 원칙임. 그리고 저 판결의 해당 사건은 그 교통사고가 아님. 교통사고는 별건이고 저 판결은 단순히 저 차량이 신호위반이냐 아니냐 그것만 다룬 거임. 물론 교통사고만 안 났으면 저게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겠지만 어쨌든 저 사람이 신호위반이라고 해서 오토바이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일도 아님.
정확히 말하자면 최초 기소 자체는 해당 사고에 관한 건이 맞긴 한데 1, 2심에서는 '신호위반 아니고 사고에 책임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난 건데 대법에서는 '신호위반 맞다. 그러므로 유죄' 이게 아니라 '신호위반 맞다. 그걸 전제로 이 사람이 정말 무죄인지 다시 판단해라' 라고 한 거임.
미메토
정지선 3m 전에 황색등 들어왔어도 무조건 정지선 앞에 서라는 게 대법 판단이 아님. 왜 자꾸 말을 비비 꼬지?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1. 오토바이가 빨간불에 내달리고 차량은 노란불에 내달려서 사고가 남. 2. 검사가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차량 운전자를 기소함 3. 1, 2심 법원에서 '신호위반 아니고 멈췄더라도 사고는 나서 오토바이운전자가 다쳤을 테니 차량운전자는 무죄'라고 판결함 4. 대법에서 '니네 이거 판결 좀 문제가 있음. 다시 하셈' 판결 4번의 정확한 내용을 안 보니까 자꾸 대법 판결을 욕하는 것 같은데 4번의 정확한 내용은 '신호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 걸? 그러니까 유죄' 이게 아님. 대법은 애초에 '신호를 지켰으면 사고가 안 났을까?' 이건 고려도 안 했음. '법적으로 신호위반 맞는데? 니네 이거 법리 해석 잘못함. 전제가 잘못되었으니 판결도 잘못했을 수 있음. 신호위반 맞다고 전제하고 이 사람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다시 판단해 봐' 라고 한 거임. 애초에 법에 '노란불엔 일단 멈춰. 노란불 떴을 때 이미 정지선 지났으면 빨리 나가' 라고 되어 있는데 판사가 그걸 '못 멈출 것 같으면 그냥 가도 됨'이라고 판단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임. 내가 처음에 판사 욕할 일은 아니다, 라고 한 것도 이런 부분에서인데 이 딜레마존 문제가 수십년 동안 거론됨에도 법이 개선되지 않은 건 사법부 탓이 아니지. 입법부 잘못이잖아?
내가 법조인이 아니고 저 사건의 재심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몰라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1, 2심 판결이 '신호위반은 맞는데 그건 이 건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고 설령 법에 따라 정지 시도를 했어도 사고는 났을 테니까 지금 다루는 치상 건에 대해서는 무죄' 라고 나왔으면 대법도 딱히 딴지 안 걸었지 싶음
미메토
그게 법이니까 그렇지. 법에 정지선 지나기 전에 노란불 뜨면 멈춰라, 라고 되어 있는데 판사가 무슨 권한으로 '괜찮아 그냥 가도 돼'라고 하겠어?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지 지 ↗대로 결정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님. 물론 지 ↗대로 나는 판결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서도. 입법부가 법을 ↗ 같이 만들고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인데 그렇다고 사법부가 '이 법이 잘못됐으니 내 맘대로 판결하겠습니다' 이게 더 문제 아님? 그리고 이 건이 워낙 이슈가 돼서 그렇지 비슷한 건이 수십년 전부터 있었는데 대법 판결은 계속 똑같음. '신호위반 맞음. 니네 판결 다시 하셈'
미메토
유죄 땅땅 아니래도 말을 안 듣네... 1. 1, 2심에서 신호위반 아니니까 무죄 땅땅 2. 검찰이 항소, 상고함 - 이거 신호위반 맞지 않음? 3. 대법 - 그래 신호위반 맞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다시 해 봐. 이게 전부인데 뭘 자꾸 대법에서 유죄판결 나온 걸로 몰고 가냐?
애초에 대법원 심리는 누가 무죄냐 유죄냐 따지는 사실심도 아님. 그건 1, 2심에서 하는 거고 대법 심리는 법률심이라서 1, 2심 결과가 법적으로 옳은가, 를 따지는 거임. 그러니까 이 판결도 1, 2심 판결이 신호위반 여부를 잘못 판단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대법에서 판단한 거고 그건 판결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판결의 근거가 잘못된 거라 대법에서 결론짓지 않고 다시 돌려 보낸 거임. 그리고 대법에서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의 의미인 거고 그걸 대법에서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님.
미메토
그 판례가 만들어진 것도 이번에 처음인 게 아니고 이미 2006년에도 있었고 2018년에도 있었음... 그걸 1,2심에서 무시하고 판결 내린 게 문제인 거임. 딜레마존이라는 거 우리야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법적으로는 그게 아닌 거임. 국내법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비엔나 협약에는 그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협약을 안 맺어서 그걸 적용할 의무가 없음. 근데 원칙으로 알고 있던 게 사실 불법이라 하니 난리가 난 건데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지 싶음. 사실 저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다친 걸 판단하면 카마로 운전자는 무죄가 맞을 거임. 아까도 말했지만 1, 2심에서 '신호위반은 맞는데 사고에는 영향 없다. 사고 자체는 무죄' 이랬으면 됨.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있었던 일을 1, 2심 판사들이 일을 등신같이 해서 난리가 난 거지.
미메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입법부를 갈구자는 거임. 지금 이 얘기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일이년도 아니고 수십년인데 이 새끼들이 안 바꾸고 있잖아. 입법부나 아니면 행정부에서 개정 발의라도 해야지. 사법부는 전혀 권한이 없어. 그래서 판사 욕할 일은 아니라고 한 거고. 결론 짓자면 나는 저게 맞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맞다는 입장임. 저게 ↗ 같은 건 ↗ 같은 거고, 그렇다고 판사가 '법이 ↗ 같으니 안 지켜도 됩니다' 하면 그 새끼를 탄핵해야지...?
미메토
횡령 얘기는 욕먹어도 싼 일 맞는데 이미 기존 판례와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판결 내린 게 사회에 혼란을 조장한다고 하면 오히려 사회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다...
뭐 서로 재판 비용 아끼고 둘 다. 이득임
판사들도 참고한다고 하니까 교통 사고 쪽은 진짜 달인이 되어버린듯
뭔가 간접적으로 배심원제 보는 기분이 든다
요즘은 급발진 이야기 안 하나?
비리로 검사 짤리신 이력이 있긴한데.. 사람 일 참 모를 세상이네
절대영역🐬
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검사 치고 비리 안저지른인간 없을거같아서 걍 그러려니 하고있음
그렇지? 지금도 봐주는데 그 시절에?? 이런생각이 들긴하더라..
머 비리 검사로 대통령도하는데 ...
검사들이 다 썩었다고 그걸 당연하게 봐야하는게 맞는거냐..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검사 치고 비리 안 저지른 인간들도 멀쩡히 검사노릇 하고 있는데도 저렇게 잘린거면 그 비리가 얼마였을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양쪽 당사자랑 이익관계가 없고 공정한가 아닌가 빼고는 실적이 걸려있지 않은 법조인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정하게 판결해준다고도 볼 수 있음 다만 블박에 모든게 다 담거있지 않으면 실수도 할 수 있으니 막 엄청 대단한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다 참고 사례가 되는 거죠. 저기서도 현장 조사를 직접 다하는게 아니라 빈틈도 당연히 생길수 있구요.
썩은 나무도 땔감은 될 수 있지.
뭐 과연 그대로 합의했을지는...과실없음이랑 일부과실있음이 쌍방의 주장인데 한문철이 한쪽 편 들어주면 다른 한쪽편에서 아 인정못해 한문철이 뭐 판사야? 하고 재판가지 않았을까
설운도 부인 사고 때 미등보고 브레이크 등이라며 급발진이라고 선동해놓고 사과도 안 하고 풋블랙박스 팔고 있는 거 보면... 예전엔 몰라도 지금은 그냥 교통사교를 컨텐츠로 장사하는 사업가일뿐...
작성자는 저거 결말을 들고와야지. 궁금하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