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페이트 얘기 나와서 찾아보니까
기획고소인건 맞는데
오덕페이트가 유죄 맞은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고소를 진행해놓고, 정작 본인이 1대1로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돈을 받아냈기 때문" 이래
대검찰청이 내놓은 방침인 "계획적으로, 고소인 측이 고의로 욕설을 유도한 정황이 있으며, 합의금 등등을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 자체를 역으로 공갈죄나 협박죄 등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짚을 수 있다. 우선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강하게 범행을 유발한 경우[2] 이를 감경인자로 본다. 그런데 억울한 피고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도리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악용해서 타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거나 돈을 뜯는 행동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고소남발자라는 개념을 두어 최소한의 제재는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이 헌법소원을 포함해 치열한 사회적 논쟁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변화에서 오는 압력도 있고 마지막으로 대검찰청이 이 방침을 발표했을 무렵을 전후해서는 남소[3]에 의한 사회적 폐해와 행정력 낭비에 대해 꾸준하게 법조계에서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공청회까지 열릴 정도였다.
대검찰청쪽에서도 이런식으로 얘길하는데
기획고소, 즉 공갈 및 협박이 저런식으로 작동하는거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거
즉 본인이 욕먹을짓하면서 일부로 고소의 여지를 남기고, 실제로 욕을 먹으면 그때 고소를 남발 (남소) 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
를 정확하게 뭐라고 불러야할지 애매한 상황같은데
저런식으로 빼박 증거를 남긴경우에 적용되는건가?
법은 변호사 강한 놈이 이김
됨
합의금 목적일때 적용되는거고 합의 필요없이 끝까지 가는 케이스에는 적용 안됨 빌미를 줬건아니건 범법행위 자체는 이루어졌으니 감경요소로 들어갈순 있어도 처벌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