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지금 시작한지 6개월 됬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 했을 때 160만원 입니다. 근데 150만원이 월급제라고 최저임금 같은 건 없다고 하셔서 6개월이나 지났는데(이렇게 6개월 씩이나 할줄 몰랐어요) 그래도 따져보면 60만원 손해라서 저한텐 큰돈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거 같습니다 문제는 수습기간 급여를 깎지 않으시고 월래 월급대로 주셨는데 이게 신고사유가 될까요 ? 안되면 그냥 포기하려구요 너무 욕심인거 같아서요 (대화는 해보았지만 통하지 않으셔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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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람들 꼭 볼때 처음에 계약서 안보고 나중에 딴 이야기함.. 앞으로 싸인도 잘 보면서 하고 계산적으로 사세여.
계약서에 싸인을 하셨어도 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어찌되었던 시급 7천원 미만으로 써놔도 2018년 1월1일부로 소급하여 7530원으로 계산 되어야 합니다. 그냥 근로감독관 찾아가 시길.........
신고하면됩니다.
그래도 수습기간에는 수습급여를 받지 않았는데도 괜찮을까요 ?
신고하면됩니다.
그래도 수습기간에는 수습급여를 받지 않았는데도 괜찮을까요 ?
수습급여는 고용자 재량이라 상관은 없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셨을때 시급제냐 월급제냐 따라서 틀립니다 거기다 혹시 4대보험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 한번만 해보시고 노동청 들리시면 될 듯 해요
제가 한번 한달 정도 지나서 항의를 해봤는데 그 다음날 바로 계약서 가지고 오시더군요 ,, 싸인은 이미 했지만 후회해도 늦은거면 어쩔 수 없네요 4대보험은 가입 안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나무늘보.
계약서에 싸인을 하셨어도 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서가 관건이네요
이런사람들 꼭 볼때 처음에 계약서 안보고 나중에 딴 이야기함.. 앞으로 싸인도 잘 보면서 하고 계산적으로 사세여.
네 너무 후회됩니다 지금껏 이랜드 이런 쪽에서만 알바하다보니까 저런 법은 잘 지켜줬었는데 다른 알바를 하니까 이런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문제는 계약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되어있는게 법이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지급하는 행위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교부하지 않은 행위 모두 위법한 행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몰라서 뭐라고 드릴말은 없네요....
계약서보다는 실질적인게 더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근무했는지 만일 근무기간동안 주어진 휴일이외의 휴일은 주휴수당이나 월차와 갈음할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잘 몰라서 큰 도움은 안될거같네요. 그리고 6개월치를 추정해서 받는게 아니고 2018년1월1일 이후금액부터 추청해서 돌려받는게 가능합니다.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보다 더 받으신거구요.
일단 월급에 포함되는 급여는 시간당 임금에 따른 시간급, 그리고 일주일 소정근로를 만근했을때 지급되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시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정도 있겠네요. 한달 급여의 계산은 (한달간 일하신 근로시간*최저임금)+(한달간 만근한 주수*8*최저임금)+(연차미사용수당 8*최저임금)=? 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옆에 식 대입하셔서 월급 산정해 보시고 받으신 임금이 해당 임금보다 적은경우 차액을 임금체불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인 경우는 수습급여 적용이 되지 않지만 1년이상 계약직 또는 기간에 정해짐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 까지 최저임금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은 최저시급*90%로 계산하고 그 금액으로 위의 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수습기간 중 급여가 산정됩니다. 또 하루 8시간 이상 근로를 하셨거나 주 7일 근무같이 휴일없이 근로를 하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 수당 등의 할증이 붙을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과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깊이 이야기 드리기에는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관할 노동청에 가보시면 1층에 민원 접수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정이나 고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를 해결해 줬으면 한다는 탄원이고 고소는 이러이러한 위법사항이 있으니 처벌을 해 달라 라는 신고 입니다. 먼저 하실 일은 자신이 일한 월 급여액이 정확하게 얼마가 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파악하는 것 이고, 그것이 끝난 이후 지급받은 내역과의 차액분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있으니 받을수 있게 도와달라고 진정 접수를 하는 것 입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당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한 이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체불액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체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진정단계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진정의 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접수합니다. 진정과는 다르게 고소장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도 일을 허투루 넘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의 문제역시 생기게 되죠. 체불액이 적고 기존 전과가 없으면 처벌이 미미할 수 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작은 일이라도 형사전과가 생기는건 달갑지 않기 때문에 싫든 좋든 체불액의 지급이나 합의를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의 책임이 사업주 에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전적으로 근로자의 증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근로자의 증언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대체적으로 근로자의 증언이나 기록 메모가 인정되는게 일반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것에 미리 압박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회사에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문의를 하고 대화 내용을 녹취해 두는것도 좋은 수단입니다.
제경험으로는 수습기간 차감은 가능한부분이라 글로 볼때 신고해서 담당한테 가더라도 차액이상은 못받습니다. 휴게시간이 있었다거나 서로 말이 다르게 되면 꼬일수 있으니... 신고할 정도의 메리트가 없군요.
계약서 내용이 어찌되었던 시급 7천원 미만으로 써놔도 2018년 1월1일부로 소급하여 7530원으로 계산 되어야 합니다. 그냥 근로감독관 찾아가 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