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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노동법 전문가 계신가요 도움 부탁드려요!

일시 추천 조회 3226 댓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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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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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빠삭한건 아니지만 아는한도에서 조언해드리자면 참고 회사에서 하자는데로 해야합니다. 법적으론 1년에 15일 휴가는 꼭 줘야합니다. 취업후 3년까진 무조건 15일 4년차부터 0.5일씩 추가 이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글쓴님의 경우 아마 15일+1일이라 16일이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보통 악덕?(악덕이라지만 보통 다들 이렇게합니다)운영을 할때 직원들 하루라도 덜쉬게합니다. 그리고 연말되면 휴가 남은거 포기한다는 싸인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연말까지 안쓰면 15일에 남은 연차만큼 연봉대비 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하기도 했지만 요세는 그냥 포기하게 하는게 관례죠. 본인이 포기했다고 하니 법적으로 우리가 휴가를 안준건아니다? 이런거 근데 만약 글쓴님이 휴가 16일을 다 챙겨야 한다. 따진다. 법적으로간다. 16일 휴가는 가겠죠. 근데 회사입장에서.. 제가 사장이여도 얘 맘에 안드네 하고 다른걸로 물고 늘어져서 나가게 만들거나 다른 이유로 짜를사유만들겁니다. 회사내에 누군가랑 교대로 쉬어야한다? 이건 법적으로 없습니다만 회사입장으로 생각해보세요. 같은 직군인데 둘다 쉬면 싫어 하겠죠. 그러니 한명은 나와라 이건거고 이거를 양보할수없다 하시면 사실......... 어느회사에 가도 마찬가지라 계속 같은 문제로 싸우실겁니다. 교대근무정도는 양보하셔야합니다. 같은직군끼리 합의점을 찾아 이날 내가 절대 꼭 무조건 쉬었으면 하니까 다른날 대신 내가 나오겠다. 이건 관례라고 해야할까 서로간의 양보죠. 5년다니셨는데 이런걸 모르신다는게 어떻게 보면 대단하네요. 15년 이상 이회사 저회사 다녀본 입장에서 그런부분이 불만이고 쉬고싶을때 쉬고싶다하시면 관련 직군 다 쉬어도 회사 문제없이 돌아갈수있게끔 휴가전에 다 일처리하시면 머라 할 회사 없습니다. 이런것도 다 싫다! 하시고 법정 근무따지고 휴가 챙겨야겠다? 하시면 아마 다닐 회사 별로 없을겁니다
저하늘 | (IP보기클릭)175.192.***.*** | 19.08.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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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몇몇 분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내고 쉬면 되는데 맞기는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결제가 나야 가능한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연차 씀! 하고 내면 인정이 안돼요. 게다가 연차를 쓰면 회사 사정에 따라서 연차일, 즉 휴가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한달 전에 미리 제출해라! 라는건 회사 내에 공지하는 취업규칙을 참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한달 전에 미리 제출해라! 라고 명시된 부분이 없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연차를 사용할땐 사용일 전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제출 해야 합니다. 만약 당일에 연차를 쓰겠다 통보하고 출근은 안하시게 되면 회사측 처리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사용에 대한 내용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하셔도 명확하게 답해주지 않을 뿐더러 부정행위라 판단이 되지 않는 이상은 회사의 편을 들어주게 될겁니다. 만약에 연차를 사용했는데 계속해서 반려가 된다면 반려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반려사유가 적혀있는 확인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연차 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적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면 이에 대한 답을 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 연차 사용하시는 분이 답변을 회피하신다면 이부분 또한 연차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고픈데 먹을게없어 | (IP보기클릭)211.110.***.*** | 19.08.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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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나 자유롭게 본인의 의지에 의해 언제든지 사용가능해야하는게 노동법으로 맞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하거나 회사업무를 조절을 해야하는 정도라면 회사와 협의를 통해 사용하게 되어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말인 즉슨 사측이 강제로 연차를 써라 마라하는것도 안되는거지만 회사 업무고 나발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하고 사측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노동자도 안된다는거죠. 만약 연차라고 독단적으로 사측말 무시하고 사용을 했는데 사측이 허락을 안한다면 그건 무단결근이 됩니다. 무단결근처리가 된다면 임금적으로 손해일뿐만이 아니라 무단결근 일정회수 이상이면 강제퇴직사유도 되는거죠. 즉 회사와 어떻게 유도리있게 연차를 사용하는지가 관건인겁니다.
웨폰메이커 | (IP보기클릭)175.215.***.*** | 19.08.1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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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달아주신 모든분들 하나하나 정독하였습니다. 많은분들이 도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냉정하게 생각해야겠네요. 금요일은 출근하고 취업규칙 받아서 바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업데이트되면 간간히 전하겠습니다.
U2_BONO | (IP보기클릭)211.214.***.*** | 19.08.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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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만.. 저도 편드는거 아닙니다? 열받아요 저도 이런회사. 게다가 최근 한국사회의 선진의식으론 정말 이해불가능하지만....근데 6942285846/님이 못 격어봤을지도 모르지만 의외로 그런회사 엄청 많아요. 제가 격어본건 아니지만 제가 지인이 꽤 많은편인데 그런 옛날 사고방식의 사장들이 있는 회사 많이 들어봤습니다. 맨날 이런회사 어쩔까 저쩔까 붙잡고 해봤자 바뀌는거 없더군요. 그래서 쓴글이고요. 이거 법적으로도 어떻고 저떻고 해봤자 1인시위해서 뉴스나 유튜브에 뜨지 않는이상 그냥 제대로 된 회사 찾는게 맞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머 휴가를 이제부터 인정해준다 편의를 봐준다 결론나고 승리해봤자 남는것도 없고 체력만 소모되고요. 그냥 이런 80년대 회사들은 그렇게 점점 사람들 떠나다보면 망하고 도태 되게 되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어떻게 물먹이겠다? 힘들어요.
저하늘 | (IP보기클릭)175.192.***.*** | 19.08.1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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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파이

네 우선 감사드립니다. 쉴때 찾아가봐야겠네요.

U2_BONO | (IP보기클릭)211.214.***.*** | 19.08.14 23:44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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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942285846

그게 제가 원하는 베스트에요. 실업급여 받을 계획입니다.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U2_BONO | (IP보기클릭)211.214.***.*** | 19.08.14 23:4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6942285846

글수정하느냐고 지우자마자 댓글다셨는데. 한달신청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가 안쓰긴 했네요. 제대로 된 회사는 한달전에 신청해라 이러진 안긴한데. 옛날 70~80년대부터 있던 꼰대사장들은 그런 회사운영하는곳이 꽤 있습니다. 물론 철저히 잘못되었죠. 근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회사내규가 맘에 안들면 이직을 해야하죠. 회사내규라는게 그냥 회사의 규칙입니다. 법이랑은 다릅니다. 안지켜도 되지만 규칙이라 회사가 싫어하죠. 제가 하고 싶은말은. 회사가 잘못한거지만 돈벌고 싶고 참을수있으면 참아야하고 능력안되서 이직못하면 참을수밖에 없는겁니다. 내규라는건 법적으로 어떻게 못합니다. 법적으로 휴가를 따져서 쉬어봤자 휴가 갔다와서 그사람 맘에 안든다고 할겁니다. 심지어 부당한 내규라고 생각한 회사의 모든 말단 사원들조차 '나는 한달전에 따져가며 휴가내고 쉬었는데 제는 머야? ' 이러고 편들어 주는사람조차 없다라는것이죠.

저하늘 | (IP보기클릭)175.192.***.*** | 19.08.1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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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빠삭한건 아니지만 아는한도에서 조언해드리자면 참고 회사에서 하자는데로 해야합니다. 법적으론 1년에 15일 휴가는 꼭 줘야합니다. 취업후 3년까진 무조건 15일 4년차부터 0.5일씩 추가 이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글쓴님의 경우 아마 15일+1일이라 16일이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보통 악덕?(악덕이라지만 보통 다들 이렇게합니다)운영을 할때 직원들 하루라도 덜쉬게합니다. 그리고 연말되면 휴가 남은거 포기한다는 싸인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연말까지 안쓰면 15일에 남은 연차만큼 연봉대비 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하기도 했지만 요세는 그냥 포기하게 하는게 관례죠. 본인이 포기했다고 하니 법적으로 우리가 휴가를 안준건아니다? 이런거 근데 만약 글쓴님이 휴가 16일을 다 챙겨야 한다. 따진다. 법적으로간다. 16일 휴가는 가겠죠. 근데 회사입장에서.. 제가 사장이여도 얘 맘에 안드네 하고 다른걸로 물고 늘어져서 나가게 만들거나 다른 이유로 짜를사유만들겁니다. 회사내에 누군가랑 교대로 쉬어야한다? 이건 법적으로 없습니다만 회사입장으로 생각해보세요. 같은 직군인데 둘다 쉬면 싫어 하겠죠. 그러니 한명은 나와라 이건거고 이거를 양보할수없다 하시면 사실......... 어느회사에 가도 마찬가지라 계속 같은 문제로 싸우실겁니다. 교대근무정도는 양보하셔야합니다. 같은직군끼리 합의점을 찾아 이날 내가 절대 꼭 무조건 쉬었으면 하니까 다른날 대신 내가 나오겠다. 이건 관례라고 해야할까 서로간의 양보죠. 5년다니셨는데 이런걸 모르신다는게 어떻게 보면 대단하네요. 15년 이상 이회사 저회사 다녀본 입장에서 그런부분이 불만이고 쉬고싶을때 쉬고싶다하시면 관련 직군 다 쉬어도 회사 문제없이 돌아갈수있게끔 휴가전에 다 일처리하시면 머라 할 회사 없습니다. 이런것도 다 싫다! 하시고 법정 근무따지고 휴가 챙겨야겠다? 하시면 아마 다닐 회사 별로 없을겁니다

저하늘 | (IP보기클릭)175.192.***.*** | 19.08.14 23:44
저하늘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길게 말씀해주셨네요.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휴가 중복으로 못쓰게 하는건 큰 불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사용하였고 4년간 트러블은 전혀 없었습니다. 허나 다른 모종의 이유들로 회사에 마음이 떴고 제가 불법이 아닌 선에서 반격을 하려 하는겁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U2_BONO | (IP보기클릭)211.214.***.*** | 19.08.1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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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942285846

요점은 루리웹-6942285846님이 위에 이미 말씀을 하셔서 안했습니다. 루리웹-6942285846님이 하신말그대로 법적으론 쉴수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에서 싫어하겠죠. 이런저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짜를려고 애를 쓸거고요. 제가 쓴글에도 살짝 그러한 내용을 적었구요. 근데 저는 좀더 다른 조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려면 어딜가나 똑같을거고 돈을 많이 준다면 참아라. 아니면 그냥 이직해라. 법적으로 해봤자 의미없다 라는거죠.

저하늘 | (IP보기클릭)175.192.***.*** | 19.08.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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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6942285846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만.. 저도 편드는거 아닙니다? 열받아요 저도 이런회사. 게다가 최근 한국사회의 선진의식으론 정말 이해불가능하지만....근데 6942285846/님이 못 격어봤을지도 모르지만 의외로 그런회사 엄청 많아요. 제가 격어본건 아니지만 제가 지인이 꽤 많은편인데 그런 옛날 사고방식의 사장들이 있는 회사 많이 들어봤습니다. 맨날 이런회사 어쩔까 저쩔까 붙잡고 해봤자 바뀌는거 없더군요. 그래서 쓴글이고요. 이거 법적으로도 어떻고 저떻고 해봤자 1인시위해서 뉴스나 유튜브에 뜨지 않는이상 그냥 제대로 된 회사 찾는게 맞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머 휴가를 이제부터 인정해준다 편의를 봐준다 결론나고 승리해봤자 남는것도 없고 체력만 소모되고요. 그냥 이런 80년대 회사들은 그렇게 점점 사람들 떠나다보면 망하고 도태 되게 되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어떻게 물먹이겠다? 힘들어요.

저하늘 | (IP보기클릭)175.192.***.*** | 19.08.15 00:1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6942285846

그리고 중요한게 하나 있는데요. 회사는 1년에 15일 쉬게 해줘야한다 라는게 법적으로 정해져서요. 우리입장에선 "응? 왜 한달전부터 허락을 받아야해?" 라고 인식하겠지만 회사입장에선 다릅니다. 1년에 15일 휴가를 못쓰게 한적없다 "심지어 휴가 장려를 하고 독려식으로 한달전부터 미리 여름철 휴가 공지도 하였고 언제쓸건지 조사하고 취합해서 모든 직원들이 휴가를 쓸수있게 검토하였다"라는게 주 목적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르죠.

저하늘 | (IP보기클릭)175.192.***.*** | 19.08.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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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나 자유롭게 본인의 의지에 의해 언제든지 사용가능해야하는게 노동법으로 맞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하거나 회사업무를 조절을 해야하는 정도라면 회사와 협의를 통해 사용하게 되어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말인 즉슨 사측이 강제로 연차를 써라 마라하는것도 안되는거지만 회사 업무고 나발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하고 사측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노동자도 안된다는거죠. 만약 연차라고 독단적으로 사측말 무시하고 사용을 했는데 사측이 허락을 안한다면 그건 무단결근이 됩니다. 무단결근처리가 된다면 임금적으로 손해일뿐만이 아니라 무단결근 일정회수 이상이면 강제퇴직사유도 되는거죠. 즉 회사와 어떻게 유도리있게 연차를 사용하는지가 관건인겁니다.

웨폰메이커 | (IP보기클릭)175.215.***.*** | 19.08.14 23:5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6942285846

예 연차에 대한 신고 사유뿐만이 아니라 사내괴롭힘으로도 신고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결과는 장담을 못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측과 협의도 필요하는 부분도 있기때문에 만약 회사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건또 별개의 얘기거든요.

웨폰메이커 | (IP보기클릭)175.215.***.*** | 19.08.15 00:05
루리웹-6942285846

연차 올리고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 반려된다면 자체가 사내괴롭힘입니다. 올해 법 새로 생겨서 바로적용가능해요.

웨폰메이커 | (IP보기클릭)175.215.***.*** | 19.08.1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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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몇몇 분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내고 쉬면 되는데 맞기는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결제가 나야 가능한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연차 씀! 하고 내면 인정이 안돼요. 게다가 연차를 쓰면 회사 사정에 따라서 연차일, 즉 휴가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한달 전에 미리 제출해라! 라는건 회사 내에 공지하는 취업규칙을 참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한달 전에 미리 제출해라! 라고 명시된 부분이 없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연차를 사용할땐 사용일 전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제출 해야 합니다. 만약 당일에 연차를 쓰겠다 통보하고 출근은 안하시게 되면 회사측 처리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사용에 대한 내용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하셔도 명확하게 답해주지 않을 뿐더러 부정행위라 판단이 되지 않는 이상은 회사의 편을 들어주게 될겁니다. 만약에 연차를 사용했는데 계속해서 반려가 된다면 반려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반려사유가 적혀있는 확인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연차 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적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면 이에 대한 답을 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 부분에 대해 연차 사용하시는 분이 답변을 회피하신다면 이부분 또한 연차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고픈데 먹을게없어 | (IP보기클릭)211.110.***.*** | 19.08.15 00:14
배고픈데 먹을게없어

마지막에 반려 사유가 될 수 있는건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사내 규정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반려 사유가 근로기준법에 있는게 아니라 해당 부분은 회사와 노동자의 계약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배고픈데 먹을게없어 | (IP보기클릭)211.110.***.*** | 19.08.15 00:16
배고픈데 먹을게없어

그리고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 인원별로 받는 정부지원금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때문에 그냥 해고를 하게 된다면 몇몇 정부 지원금은 바로 다 잘려나갑니다. 근데 글쓰신 분은 해당 회사의 5년차라고 하시니 글쓰신 분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을 거라 지각, 결근, 징계 기록, 낮은 인사평가 등이 있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고픈데 먹을게없어 | (IP보기클릭)211.110.***.*** | 19.08.15 00:20
배고픈데 먹을게없어

님이하신말 다 정확하시고 별의견없는데 하나가 잘못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계약조건보다 위에 있습니다. 쉽게 예를들면 노동법에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할시 연 15일 휴가를 주어야한다"라고 명시되있는데 회사와 계약자간에 계약서 합의로 "10일을 휴가를 준다"라고 하고 싸인을해도 15일을 안지키면 안됩니다.

저하늘 | (IP보기클릭)175.192.***.*** | 19.08.15 00:25
저하늘

아! 그건 그렇죠 저는 15일은 당연히 바탕에 깔고 가는거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건 연차를 사용하고 지금 글쓴이가 말씀하시는 연차 사용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고픈데 먹을게없어 | (IP보기클릭)211.110.***.*** | 19.08.15 00:32

쓰신걸 보니 뭔가 회사에 엿을 먹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것 같아요, 그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든 감정실어서 제대로 되는 일 없다고 생각해요. 뭔가 명확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퇴사후에 정식절차로 신고를 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연관 단체에게 제보를 한다거나 하는 쪽으로 하시는게 현명하지 싶어요. 회사에 심지어 고용되어있는 상태로 부딛히는건 계란으로 바위치기같네요. 블랙기업들 대부분 자기가 빠져나갈 길 다 보고 나쁜일 하잖아요. 지금하시는게 회사를 바꾸지 못할거구요, 님만 손해 보실확률이 클것 같아요. 노동법전문가와 상당하시는것 좋겠지만, 일단 감정은 두번째로 하시는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그로이져X | (IP보기클릭)131.187.***.*** | 19.08.15 00:18

연차 신청을 한달전에 내는것은 잘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론 다수가함께 해야하는 작업같은경우 많은 인원이 빠져서 회사의 운영에 업무에 지장 및 손실을 가져올경우 그 연차를 못쓰게 컷트 칠수있다고 알고있고 휴가일정도 조절할수있는걸로 알고있어요. 모든 회사가 그렇지 않지만 보통은 회사가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명이 빠지면 회사에 타격이 있으니 연차를 한달전에 적어 일정을 다른사람과 어느정도 일정을 맞추는거 같네요. 이런 회사가 싫으면 그냥 이직하시는게 답이에요. 그리고 회사를 법적으로 어떻게 골탕 먹이고 싶으신거 같은데 회사를상대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본인만 피곤하고 돈만 들거에요 결론은 윗분말씀러첨 계란으로 바위치기에요ㅛ

루리웹-0917116122 | (IP보기클릭)1.253.***.*** | 19.08.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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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달아주신 모든분들 하나하나 정독하였습니다. 많은분들이 도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냉정하게 생각해야겠네요. 금요일은 출근하고 취업규칙 받아서 바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업데이트되면 간간히 전하겠습니다.

U2_BONO | (IP보기클릭)211.214.***.*** | 19.08.15 00:42

이건 전문 노무사분 붙들고 상담하셔야 할듯합니다 저도 노동법 관심있어서 노동법 책 나름 좀 읽어봤는데 이건 감이 안잡히네요

김명민 | (IP보기클릭)223.131.***.*** | 19.08.15 01:15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상담받아보세여 여기 머 무슨 민원이나 불만 신고같은것만하는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상담같은것도 자세히 해줍니다

슈크림호떡 | (IP보기클릭)1.229.***.*** | 19.08.15 06:59

각 지방노동청에 가면 상담하는 노무사를 만날수 있으니 알아보고 하세요 어설픈 지식으로 님이 대응히면 그 다음은 거액의 손배소 옵니다.

루리웹-5195249638 | (IP보기클릭)221.167.***.*** | 19.08.15 22:40

회사에 반격하고 싶다면 더 좋은회사로 이직하는게 제대로된 반격입니다. 굳이 시끄럽게 퇴사할필요가 없어보입니다.

호모 심슨 | (IP보기클릭)182.225.***.*** | 19.08.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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