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 회사 소속으로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을 타고 있던 사람 입니다.
흔히 맹꽁이라고 불리는 일본식 크레인 이예요.
얼마전 월대 현장에서의 계약이 끝나고 회사로 장비를 끌고 복귀한날 사장님으로 부터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크레인 일이 별로 없으니 다른 장비를 타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얼마전에 지하철 월대 현장에서 카고 크레인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카고 크레인을 인수해 오셨거든요.
저는 기존에 타던 크레인을 계속 타고 싶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고 사장님은 다른 장비를 타지
않을 경우 퇴사를 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사장의 인사 권한에 반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 퇴사라고 말씀 하십니다.
우선은 타 장비를 타지 않기로 해서 19년 8월 10일 까지만 크레인 일을 하고
퇴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상기 내용에 대한 통보를 19년 8월 2일
저녁에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실제로 인사이동 불복으로 인한 자진 퇴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애초에 크레인을 타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간 건데 그걸
회사의 주장만으로 다른 장비를 타야하고 거기에 대해 불복했을시 퇴사가 된다는게
잘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건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이 되야 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라 못해준다고 해서 답답하네요.
가장 좋은 건 고용보험 찾아가서 문의 넣는 방법입니다. 내가 반드시 일본식크레인을 타야만 했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퇴사할 수 밖에없다. 아니면 사장이 나를 자진퇴사 시키기 위해서 다른 크레인을 몰게 했다던가. 부득이한 상황과, 그것을 증명할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장이 시키는 일이 싫어서 그만뒀다라고 한다면 사측 입장을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센터 직접 찾아가서 문의 드리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계약서 내용과 취업규칙에 따라 틀리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의한 보직이동 같은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기존에 맡던 업무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회사측도 충분히 배려하였다고 판단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자진퇴사가 될 순 없다고 보여지네요. 사측에서 님을 권고사직을 하든가 해고를 하든가 해야할텐데 그렇지 않고 자진퇴사를 종용하는 자체가 이미 권고사직이라고 보여집니다. 업계가 좁아서 재취업할때 불이익이 올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직서나 혹 그 비슷한 내용으로 이미 사직관련하여 자진퇴사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남겼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입니다. 자진퇴사는 본인 스스로 퇴사하는게 자진퇴사지요.
이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는게 제일 확실해요 그리고 자발적 퇴사라 해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또한 이미 사직서를 썼다면 많이 불리합니다
아니 무슨 회사에서 시킨 일 안한다고 자진 퇴산가요? 퇴사전 30일전에 회사에 통보는 법적인거부터 해서 요즘 개소리하는 사업주들 너무 많네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검색하면 노동관련 법률 누구나 알 수있는 시대인데... 님이 판단하에 내가 그일 싫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짜를 수 있는 방법이 사직처리인데 권고사직 밖에 없습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혹여라도 타 먹을거라면 주기 싫다는 뜻입니다. 또한 퇴사 사직서 작성시 내의지와 내발로 직접 나가는거라 모든게 내책임으로 나가는 거에요 나중에 더러운 꼴 보기 싫으시다면 자진퇴사는 웬만하면 하지하시고 태업을 하셔서 나 짤라라 하세요.
가장 좋은 건 고용보험 찾아가서 문의 넣는 방법입니다. 내가 반드시 일본식크레인을 타야만 했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퇴사할 수 밖에없다. 아니면 사장이 나를 자진퇴사 시키기 위해서 다른 크레인을 몰게 했다던가. 부득이한 상황과, 그것을 증명할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장이 시키는 일이 싫어서 그만뒀다라고 한다면 사측 입장을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센터 직접 찾아가서 문의 드리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업무변경은 흔히 지시할수 있는 건이라서 이건 아마 해당사유가 안될수도 있을겁니다. 본인 의사에 반하는 완전 업무이동(난 사무직인데 갑자기 구내식당가서 요리를 해라 이러면 불공정한 업무 이동 지시)
계약서 내용과 취업규칙에 따라 틀리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의한 보직이동 같은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기존에 맡던 업무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회사측도 충분히 배려하였다고 판단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자진퇴사가 될 순 없다고 보여지네요. 사측에서 님을 권고사직을 하든가 해고를 하든가 해야할텐데 그렇지 않고 자진퇴사를 종용하는 자체가 이미 권고사직이라고 보여집니다. 업계가 좁아서 재취업할때 불이익이 올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직서나 혹 그 비슷한 내용으로 이미 사직관련하여 자진퇴사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남겼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는게 제일 확실해요 그리고 자발적 퇴사라 해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또한 이미 사직서를 썼다면 많이 불리합니다
아니 무슨 회사에서 시킨 일 안한다고 자진 퇴산가요? 퇴사전 30일전에 회사에 통보는 법적인거부터 해서 요즘 개소리하는 사업주들 너무 많네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검색하면 노동관련 법률 누구나 알 수있는 시대인데... 님이 판단하에 내가 그일 싫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짜를 수 있는 방법이 사직처리인데 권고사직 밖에 없습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혹여라도 타 먹을거라면 주기 싫다는 뜻입니다. 또한 퇴사 사직서 작성시 내의지와 내발로 직접 나가는거라 모든게 내책임으로 나가는 거에요 나중에 더러운 꼴 보기 싫으시다면 자진퇴사는 웬만하면 하지하시고 태업을 하셔서 나 짤라라 하세요.
제가 봤을땐 카고크레인은 업무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생각 합니다. 심지어 같은 크레인 이라도 독일식 장비만 경험이 있어서 일본 장비는 못타는 경우도 많은걸요;; 일본식 장비만 타본 사람한테 카고 크레인을 탈거 아니면 그만 두라는 거는 권고사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 하는데 장비 임대업 자체가 예외 사항이 많아서 직원이 보호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문의를 해보고 해당 자료를 사측에 재출 해보셔야 알 것 같습니다.
회사로서 퇴사종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입사 시 멩꽁이(!)라는 것을 타는 조건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익숙하지 못한 다른 것을 타라는데, 모르는 것이라 못 탄다~는 것은 최초 입사 조건에 반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회사서 먼저 퇴사종용하고 날짜 확정까지 받은 상태로 '자진퇴사'라고 못밖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사 관련 기안이나 싸인, 도장 찍을 일이 있으면 유심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라는 말이 있고 도장이나 싸인하면 끝...... 그냥 기기 및 장비사용 미숙으로 인한 퇴사권고 ~ 라는 이유로 보내줘도 회사에 크게 해가 될게 없는데, 이상한 회사네요. 그냥 사장이나 경리한테 먼저 말하세요. 최초 입사 조건에 반한 다른 장비 타는 건으로 퇴사 시키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한다 회사에 해가 안되는데 그냥 실업급여 타게 해줘라... 안해주고 퇴직처리되면 어차피 근로감독관 만나 구체하고 뭐하고 사장이나 담당자 끌려나와야하고 이런저런 귀찮은 행정절차 밟게된다고...... 그래도 안해주면 근로감독관 만나 구제받으셔야지요.
권고사직입니다. 자진퇴사는 본인 스스로 퇴사하는게 자진퇴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