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는 어제 했는데
어제는 사수랑 인사담당자 2인 모두가 연차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부서 직원이 저 데리고 있었는데
자기도 아는 게 없다고 오늘은 그냥 옆에 앉아있다가 가라고 해서
어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담당자 만나서 근로계약서 썼는데
공고에는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진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었고
전화에서도 그렇게 전달 받았는데
정작 오늘 쓴 근로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이고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다고 바뀌어 있더군요.
받는 월급은 최종합격 이후 통보받은 그대로고 수습이라고 깎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쓰긴 썼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원래 정규직이어도 이런 케이스가 많나요?
아니면 제가 약간 당한건가요?
너무 불안하네요
3개월 일하고 짤린다고 생각하고 다녀야 되는지..
요즘 계약직 4대보험 가입안하면 불법입니다.
월 60시간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필 입니다.
정규직도 3개월 시료기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요새는 많이 있는것 같아요 정규직이 되면 쉽게 해고하기가 어렵거든요. 회사입장에서는 면접만 가지고서는 사람을 평가하는게 한계가 있으니 3개월동안 정말 문제 없는 사람인지 보는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순잡무하시는거 아닌이상은 3개월쓰고 버릴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3개월 수습이 있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첫 수습 3개월은 계약서상 표기를 계약직으로 분류를 합니다.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직원이 불성실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퇴직금까지 줘야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직 3개월을 수습이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글쓴이 분께서 회사에서 짜를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실거에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규직도 3개월 시료기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요새는 많이 있는것 같아요 정규직이 되면 쉽게 해고하기가 어렵거든요. 회사입장에서는 면접만 가지고서는 사람을 평가하는게 한계가 있으니 3개월동안 정말 문제 없는 사람인지 보는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순잡무하시는거 아닌이상은 3개월쓰고 버릴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3개월 수습은 다 하는거긴 한데 저는 계약서부터 정규직으로 되어있긴 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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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942285846
요즘 계약직 4대보험 가입안하면 불법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6942285846
월 60시간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필 입니다.
루리웹-6942285846
저렇게 한다고 4대보험 가입을 안하지는 않습니다. 3개월동안 어떤가 보고 같이 일 못하겠다 싶으면 그때 자르는거죠.
얼마전 고민게시판도 그렇고, 스펙이나 면접에선 원래 뻥튀기 하는거라고... 채용하고 나면 지들이 어쩔건데? 이러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도 최대한 유예기간을 둘 수 밖에 없죠...
경력직일경우 정규직 채용하고 연봉협상을 재협상할 시 3개월 뒤 하는경우가 많고, 신입사원은 3개월 수습기간은 어딜가나 다 있습니다. 보통 계약직으로 돌리죠. 관례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윗분들도 쓰셨지만 큰 회사들도 다 저렇게 하구요, 3개월간 뭔가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한 잘리지는 않으실거에요
당한겁니다.
회사에서 3개월 수습이 있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첫 수습 3개월은 계약서상 표기를 계약직으로 분류를 합니다.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직원이 불성실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퇴직금까지 줘야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직 3개월을 수습이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글쓴이 분께서 회사에서 짜를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실거에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수습기간동안 마음에 안들면 잘릴 수 잇는거라 같은거 아닐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