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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퇴사권고로 이번달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일시 추천 조회 3868 댓글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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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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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을 누가줘요. 그건 사장맘이죠. 다만 4대보험 상실처리할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게는 해줘야합니다.
썩어가는시신1 | (IP보기클릭)115.95.***.*** | 19.10.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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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지마세요 욕만 먹어요.
썩어가는시신1 | (IP보기클릭)115.95.***.*** | 19.10.1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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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교육받을때에는 퇴사시 받았던 위로금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더라구요, 한번 미리 전화해서 알아보시구요 그리고 무슨 업종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번 회사를 옮기고 이리저리 치이고 노동부가고 근로계약서 등등 이것저것 겪어보니 왜 어른들이 싸인함부로 하지말라고 했던것과, 구멍가게(규모가 작거나, 직원 수가 적은) 같은 회사를 가지말라는 이유를 알겠더라구요. 다음부터는 힘들더라도 회사를 알아보실때 회사 재무재표도 좀 보시고 잡플래닛도 보시고 독취사에 문의도 해보고 지인분에게 문의도 해보고 면접도 보러가서 회사 분위기 파악해보시고 회사 설립일, 근로자 수, 월~년 퇴자수 등등 따져보세요 이렇게 알아보면 입사해도 평타는 치더라구요 돈이 급하니깐 아무곳이나 막들어가면 경력도 못쌓고 몸과 마음 다 버리고 스트레스도 받더이다 힘내세요!
GO. | (IP보기클릭)121.184.***.*** | 19.10.1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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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수당 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착각 하신 듯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시 해고일자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불하고 즉시해고 시키는 방법을 해고예고수당 이라고 지칭 합니다. 글쓴이의 경우는 이미 사장님이 1달의 유예를 준 것으로 판단 되기에, 해고예고수당과는 상관 없습니다.
View-joe | (IP보기클릭)222.232.***.*** | 19.10.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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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로금? 부당해고수당 이였나.... 뭐 그건 5인 미만이라 기대 안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던데 한번 물어나 봐야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ㅜ
HYUI | (IP보기클릭)182.211.***.*** | 19.10.17 23:45

퇴직금은 간단히 1년에 한달급여정도로 보시면되구요.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에서 보통 1개월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방문해보시는게 낫구요. 회사에 실업급여받을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하세요.

하루밍밍 | (IP보기클릭)118.34.***.*** | 19.10.17 23:44
BEST 하루밍밍

그 위로금? 부당해고수당 이였나.... 뭐 그건 5인 미만이라 기대 안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던데 한번 물어나 봐야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ㅜ

HYUI | (IP보기클릭)182.211.***.*** | 19.10.1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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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밍밍

위로금을 누가줘요. 그건 사장맘이죠. 다만 4대보험 상실처리할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받을수있게는 해줘야합니다.

썩어가는시신1 | (IP보기클릭)115.95.***.*** | 19.10.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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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I

물어보지마세요 욕만 먹어요.

썩어가는시신1 | (IP보기클릭)115.95.***.*** | 19.10.18 08:14
하루밍밍

위로금은 의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게 아니에요.

끄레워즈 | (IP보기클릭)106.248.***.*** | 19.10.18 10:30
끄레워즈

위로금이 아니고요. 어느 회사건 6개월 이상 근로시 한달 전 퇴사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달 유에기간주는거고요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이러면 한달월급 줘야 한다고요.

오사마 진라멘 | (IP보기클릭)112.147.***.*** | 19.10.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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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교육받을때에는 퇴사시 받았던 위로금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더라구요, 한번 미리 전화해서 알아보시구요 그리고 무슨 업종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번 회사를 옮기고 이리저리 치이고 노동부가고 근로계약서 등등 이것저것 겪어보니 왜 어른들이 싸인함부로 하지말라고 했던것과, 구멍가게(규모가 작거나, 직원 수가 적은) 같은 회사를 가지말라는 이유를 알겠더라구요. 다음부터는 힘들더라도 회사를 알아보실때 회사 재무재표도 좀 보시고 잡플래닛도 보시고 독취사에 문의도 해보고 지인분에게 문의도 해보고 면접도 보러가서 회사 분위기 파악해보시고 회사 설립일, 근로자 수, 월~년 퇴자수 등등 따져보세요 이렇게 알아보면 입사해도 평타는 치더라구요 돈이 급하니깐 아무곳이나 막들어가면 경력도 못쌓고 몸과 마음 다 버리고 스트레스도 받더이다 힘내세요!

GO. | (IP보기클릭)121.184.***.*** | 19.10.17 23:52
GO.

원래 면접만 보려던 회사였는데 일하던 분이 퇴사일 까지 몇일 안남아서 그런데 바로 좀 나와줄수 있냐고 해서 일단 일도 해야하고 하니 갔던 곳 이였는데.... 2년도 못 채우고 갑자기 잘릴줄은 몰랐네요 ㅜ 조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화는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HYUI | (IP보기클릭)182.211.***.*** | 19.10.18 00:01
HYUI

고용보험에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더 조언해드리자며, 면접보고 그자리에서 언제까지 출근해줄수 있겠냐라는 회사는 거르시는게 났습니다. 좀 사회생활해보고 눈치빠른 사람은 바로 거절하는데 "나도 취업이 되는구나, 고생했다 내자신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초년생 낚기 쉬운 수법입니다. 사람은 다 먹고살수 있습니다, 무슨일을 하든지요. 그러니 겁먹지마시고 잘 알아보고 가세요. 이런말 하면 나때는 말이야 꼰대스럽겠지만 1번당하고 2번 당하겠어 했는데 2번째도 똑같더군요.. 저는 급여까지 밀려본사람이고, 연말수당도 사장이 꿀꺽해본적 있는 사람입니다.

GO. | (IP보기클릭)121.184.***.*** | 19.10.18 00:05
GO.

위로금 같은거 없습니다 해고에고수당이라고 한달전 퇴사통보안하면 회사에서 줘야하는게 있어요

오사마 진라멘 | (IP보기클릭)112.147.***.*** | 19.10.18 16:25

1. 퇴직연금은 2가지로 운용 됩니다. 자세히 말해도 어차피 사장님이 잘 모르실거 같으니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DB형이면 일반 퇴직금 받듯이 정산 됩니다.(퇴사일 직전 90일 평균급여 * 근속년수) / DC형이면 이미 월별로 퇴직금이 납입되어 있을테니, 그냥 찾기만 하면 됩니다.

View-joe | (IP보기클릭)222.232.***.*** | 19.10.18 00:48
View-joe

2. 실업급여는 사직서상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4대보험 상실신고(이건 회사에서 하는거, 개인이 신경쓸 필요 없음) 할 때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관할 노동지청에 물어 보시는게 빠릅니다. 1350 대표전화로 하면 세월아 네월아 대기만 하니, 지역관할 노동지청 검색해서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View-joe | (IP보기클릭)222.232.***.*** | 19.10.18 00:50
View-joe

3.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와 관련해서는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20040000 에서 본인 근속연수에 맞게 따져 보시면 됩니다.

View-joe | (IP보기클릭)222.232.***.*** | 19.10.1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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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joe

부당해고수당 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착각 하신 듯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시 해고일자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불하고 즉시해고 시키는 방법을 해고예고수당 이라고 지칭 합니다. 글쓴이의 경우는 이미 사장님이 1달의 유예를 준 것으로 판단 되기에, 해고예고수당과는 상관 없습니다.

View-joe | (IP보기클릭)222.232.***.*** | 19.10.18 00:58
View-joe

상세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_ _)

HYUI | (IP보기클릭)182.211.***.*** | 19.10.18 03:14

5인 미만은 그런 노동법에 다소 약해요~_~ 직원들 그냥 커트 할수도있어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직접 알아보시면 됩니다. 서운해마시고 빠르게 다른일 알아보세요 실업급여도 급여지만 다른일을 빨리 찾는게 중요하니까요

랴랴묘 | (IP보기클릭)175.210.***.*** | 19.10.18 01:06
랴랴묘

연차도 없더라구요..... ㅜ 아프면 병원 정도야 보내줬지만

HYUI | (IP보기클릭)182.211.***.*** | 19.10.18 03:14

4대보험 상실신고할때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시고. 상실처리하고 한 일주일정도 있다가 고용노동부 전화해서 실업급여 받으려고한다. 필요한서류 머있냐. 물어보고 방문하세요. 그냥가시면 서류챙겨오라고 헛걸음 할수 있으니 먼저 꼭 전화해서 확인하고 가세요. 위로금 이런거는 얘기하지마세요. 욕만 먹어요.

썩어가는시신1 | (IP보기클릭)115.95.***.*** | 19.10.18 08:15
썩어가는시신1

감사합니다. 퇴직 연금 인가로 들어간다고 했으니 고건 찾기만 하면되니 끝나는날 달라고 하고, 실업급여는 말씀해 주신대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HYUI | (IP보기클릭)211.115.***.*** | 19.10.18 10:23

근로복지공단에는 훌륭한 조사관 담당자분들 많습니다.....그분들께 자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심지어 퇴직금도 계산해주는데요....거기에 물어보면 자세하게 잘 가르쳐줍니다.

호모 심슨 | (IP보기클릭)182.225.***.*** | 19.10.18 10:31

님이 지금 받으실수 잇는거는 퇴직금과 실업급여구요 실업급여는 고용복지센터 가시면 실업급여 수급하는곳잇는데 가셔서 권고사직이라하면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오사마 진라멘 | (IP보기클릭)112.147.***.*** | 19.10.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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