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치킨집 2일하고 그만두고
오늘 배민라이더스 합격해서 입사하는 안전운전맨입니다
저번에 치킨집 2일 일하고 24시간 일한거 시급8350원으로 받을수 있는거 맞겠지요?
최대 2주인가까지 안줄수는 있다고는 알고있는데 혹시 여기서 안주려고하거나 최저시급대로 안주고 이거저거 빼먹으려하면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하려나요?
저번에 치킨집 2일하고 그만두고
오늘 배민라이더스 합격해서 입사하는 안전운전맨입니다
저번에 치킨집 2일 일하고 24시간 일한거 시급8350원으로 받을수 있는거 맞겠지요?
최대 2주인가까지 안줄수는 있다고는 알고있는데 혹시 여기서 안주려고하거나 최저시급대로 안주고 이거저거 빼먹으려하면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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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여기사람들은 왜 항상 일했던 곳 에 직접 묻지 않고..(그게 빠를건데..) 여기다 물어보고 신고 할 생각부터 하나요? 답변드리자면 님 이 일을 개판을 쳤건 일하던 도중에 추노 를 했건 사업체에서 고소를 하지 않는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법이니까요.
무조건 신고하고 노동청말하면 만사오케이인줄알고있음 여기는
아무 문제도 없었구용 그냥 배달느리다고 칭얼칭얼대긴하는데 사고나서 뒤질뻔해가지고 위험해서 못하겠더라구요 가게에서 빨리다녀라, 왜케늦었냐, 뭔일있었어요?늦게와서요, 이지랄 하는게 뒤지라고 내보내는구나 싶더라구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장이라면 존나 주기 싫겠다
추노라면 빤스런 말하는건가요
줘야죠
받을수 있습니다 배달 했을때 문제 생긴건이 있다면 작살나는 경우도 있어여
아무 문제도 없었구용 그냥 배달느리다고 칭얼칭얼대긴하는데 사고나서 뒤질뻔해가지고 위험해서 못하겠더라구요 가게에서 빨리다녀라, 왜케늦었냐, 뭔일있었어요?늦게와서요, 이지랄 하는게 뒤지라고 내보내는구나 싶더라구요
단 한시간을 일해도 돈은 받습니다. 일했다는 증거(근태 기록이라든지) 같은게 있다면 더더욱 좋구요
Cctv가 있어서 찍혀있을겁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욕 먹을 뿐이죠. 어떤 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정을 다이야기 해주고, 치킨집에서 쿨하게 주면 받고, 아님 약간의 협상은 필요할 겁니다. 너무 터무니없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당연히 법적 기준으로는 1시간을 일해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돈 주는 입장도 귀찮고(돈 줄라면 등본받고 뭐 이것저것 신고해야됨) 돈 받는 입장도 귀찮으니 그냥 1-2일 일한건 그냥 서로 합의하에 안받는 일이 많죠
안받는다고요? 그런건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귀찮으니 그냥 현금으로 주고 마는건 몰라도 ㅡ_ㅡ;;
궁금한게 여기사람들은 왜 항상 일했던 곳 에 직접 묻지 않고..(그게 빠를건데..) 여기다 물어보고 신고 할 생각부터 하나요? 답변드리자면 님 이 일을 개판을 쳤건 일하던 도중에 추노 를 했건 사업체에서 고소를 하지 않는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법이니까요.
크아사드인
추노라면 빤스런 말하는건가요
그렇죠.. 주로 고강도 노동일이나 10대 많이 쓰는 사업체에서 추노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크아사드인
무조건 신고하고 노동청말하면 만사오케이인줄알고있음 여기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장이라면 존나 주기 싫겠다
이틀 간 24시간이시면 하루 12시간 근무하셨다는건가요? 지금 글쓴님 말씀으론 24시간 일한거 시급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근무 시작하실때 사장이랑 얘기가 된 급여안이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 이틀간 근무하고 퇴사 의사 밝히셨다면 하루12시간 기준잡고 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왠만한 알바 하는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쓰는 곳에서는 2시간 근무 시 30분휴식을 명시하고 있구요. 물론 30분 휴식시간동안은 수당을 주지 않는곳이 대부분입니다. 관련 내용 잘 확인하셔서 근무하신만큼의 수당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