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624
최근 뉴스에 떴던 '청소년들이 차 훔쳐서 사망사고 낸 사건' 같은 경우가 제 지인한테도 발생했습니다.
아마 비행청소년 사이에서 도난차량으로 돌아다니는게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CCTV를 보니 주차장 돌아다니면서 차 문 다 열어보고 허술한 차를 찾으면 폰카로 사진찍고 끌고 나간뒤, 다시 갖다놓더군요 (차 안에 돈 등다 다 챙겨감)
제 지인 사건경과를 말씀드리자면
1. 집에 가족이랑 있는데 경찰이 방문하더니 뺑소니 혐의로 데려감 (딸 울고 집안 난리남..)
2. 알고보니 주차된 차(제네시스 G80)를 누군가 훔쳐가서 운전하다 다른차량과 충돌사고 후 도주함.
3. 과학수사대 와서 차량 지문채취, cctv 검사 결과 17세 범인 찍힌걸 확인 (범인은 행방 알 수 없음)
4. 범인 부모한테 연락하였으나 내 놓은 아이라며 깜방에 넣든지 알아서 하라고 배째라 시전
5. 지인 차량 수리비 1200만원 이상. 뺑소니 피해자도 다치고 차량도 파손(아직 금액견적 안나옴)
6. 보험사에선 운전자가 타인이므로 보상불가하다 함. (본인, 가족만 운전시 보상...)
범인은 이 외에도 여러 건으로 경찰에서 쫓고 있더라고요.
범인은 청소년이라 보상능력도 없고, 애초에 잡을 수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순전히 지인 돈으로 다 물어주게 생겼다는데, 범인이나 범인부모한테서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범인이 미성년이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라서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거 없나요??)
p.s. 다른 피해차주(재규어)는 차안의 돈이 자주 없어졌다고 했는데, 사고만 안나면 계속 타고다니는 것 같다고 하네요.
p.s.2 애들이라 눈이 높은지 비싼차만 골라서 타고 다닙니다. cctv 있다고 안심하지마시고 조심하세요. 주로 백미러가 안접혀있으면 차키가 안에있거나 안잠긴걸 아니까 아파트 주차장안에 뒤져서 그렇게 골라서 끌고나가네요.
한 놈 목 좀 매달아라 진짜. 저러다 죄 없는 사람 죽이는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근데, 왜 차 문을 "안잠그고"다니지요;;;;;? 암만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놨더라도, 차문을 안잠그고 간다는게 참 이해가 안되는군요;;;
변호사한테 찾아가세요. 부모에게도 다 받을 방법 있고, 보험사에서도 다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한 둘도 아닌데 소년법 진짜 개정좀...
1차적으로 민사건은 차주가 전부 물어줘야 합니다..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요.이게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모든 책임이 소유주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차를 빌려주면 안된다는 겁니다.) 전부 보상해준뒤 구상권으로 가해자의 부모에게 소송으로 금액을 청구 하실수 있어요.
에혀...아직도 저런애들이 있네.. 지인분 맘고생 심하시겠네요.
순전히 지인 돈으로 다 물어주게 생겼다는데, 범인이나 범인부모한테서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지인이 어떤 부분을 물어주는건가요? 위 사고에 지인이 관여한바가 전혀 없는데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6. 보험사에선 운전자가 타인이므로 보상불가하다 함. (본인, 가족만 운전시 보상...) - 이건 아마 특약을 가입하지 않아서 그런것 같네요.. 적게는 몇천원 많아도 1~2만원만 더 냈어도 보상이 가능했을텐데 아쉽네요. 본인 차량을 본인이 수리하고 상대 차량은 사고 당사자가 해결해야 겠지만 차문을 잠그지 않았다던가 차키를 차에 뒀다든가 하는 경우 해당 사고에 약간의 책임을 물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래요.
제가 지금 확인해보니 전연령(운전면허증 소유자만 보상 가능) 보험 바꾸려면 보험비 40~50만원 더 내야하네요..............
전연령해도 운전면허증 소유자만 보상가능이라 범이는 미성년자 무면허일테니 보험으로 보상받기는 어렵겠네요
제가 알아봐도 그렇네요.....
변호사한테 찾아가세요. 부모에게도 다 받을 방법 있고, 보험사에서도 다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한 둘도 아닌데 소년법 진짜 개정좀...
한 놈 목 좀 매달아라 진짜. 저러다 죄 없는 사람 죽이는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1차적으로 민사건은 차주가 전부 물어줘야 합니다..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요.이게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모든 책임이 소유주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차를 빌려주면 안된다는 겁니다.) 전부 보상해준뒤 구상권으로 가해자의 부모에게 소송으로 금액을 청구 하실수 있어요.
차를 항상 빌려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차주 책임도 역시 있나보네요. 따로 소송으로 금액청구해야하는군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나라 청소년은 면책특권이 있어서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임
면책은 13세 미만이고 그 이상은 처벌받음. 그건 님이 말씀하신 솜방망이 처벌. 이 나라 청소년은 소년법이 있어서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임이라고 하셔야됨. 위에분 말씀하셨다싶이 민사소송으로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게 최선임. 부모가 배째라고 해도 판결나고 강제집행 신청하면 자산압류 됨. 받을 순 있지만 그 과정이 정말 길고 고통스럽지만...
...근데, 왜 차 문을 "안잠그고"다니지요;;;;;? 암만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놨더라도, 차문을 안잠그고 간다는게 참 이해가 안되는군요;;;
차문 안잠가도... 스마트키 없으면 제차는 시동 안걸리는데...
소년법소년법.. 염병 진짜 언제까지 이 말 같지도 않은 피해가 계속 되어야 하는지.. 애새끼들도 뻔히 알고 있으니 쉽게 염병을 떠는 거고.. 아 짜증나.. 아,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ㅠ
몆백쓰더라도 복수맘먹었으면 때인돈 받아주는 업체쪽에 맡기세요.
부모에게 민사걸고 압류 하시면 되는데 자식도 부모 부양의 의무가 있듯이 자녀 교육의 의무가 있거든요 부모의 책임을 다 하지 못했으니 배상 하라는 거죠! 집 있고 아니 전세라면 압류 걸면 아이고 선생님 소리 나옵니다. 월세라면 보증금 압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