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웹-7326535816
일시 2020.06.02 (23:24:32)
추천 1 조회 1615 댓글수 10
2019년 5월에 입사해 2020년 1월까지 근무하였고 퇴사하기 전 1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퇴사했는데 회사담당 회계법인에서 2월까지 근무해야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면서 회사에서 저는 5월달에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환급금이 얼만지만 알려했더니 약65만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환급금이 약25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세무법인에 수수료를 주고 연말정산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금이 약25만원 밖에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65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 줄어든거죠 그래서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내 주어서 봤더니
원천징수세액이 67만원 결정세액이 27만원 차감징수 세액이 소득세 399000원 정도와 지방세 39000원 정도로 약 43만원 정도가 환급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환급금이 25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거였습니다
제가 고민인 것은 연말정산을 하면 발생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금 중 소득세 환급금만 환급 받는 것인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금 둘 다 환급받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저한테는 연말정산을 직접하라고 해 놓고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서 환급받아 저한테 지급하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환급금을 받아내고 회사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BEST 저도 얼마전에 알았는데 퇴사할때 연말정산을 하지않아도 퇴직시 그동안에 따른 정산을해서 받는것이 맞습니다 좀 큰회사는 알아서 주는데 중소는 그냥 어물쩡 넘겨요 퇴직시 받은 급여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안받았으면 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환급을 받아 님에게 주는것이 아니라 미리 세액을 공제받는것이라 퇴직시 바로 받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BEST 43만원 환급된 금액은 이미 전 회사 법인통장으로 들어갔을겁니다.
국세청에서는 퇴직한 개인에게 일일이 넣어주는게 어렵기 때문에 회사로 다 주거든요.
일단 "국세청에서 다 알아봤는데 회사가 수령한것으로 나온다."
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1월달까지 근무하셨다면 1월분 소득세/주민세를 떼었다면
그것도 돌려달라고 말씀하세요. 어차피 올해 연말정산하면 그것도 100프로 환급되거든요.
BEST 1. 퇴직자는 퇴직시 간이(기본)정산 하여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2. 회사는 매월 원천세 신고시 납부해야할 갑근세와 환급받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즉, 님이 돌려받아야할 환급액은 회사가 수취한겁니다.)
3. 님이 퇴직시 받은 금액(급여,퇴직금,연차수당,퇴직위로수당등)에 저 환급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우선이고 아니면
회사측에 지급요청하고 여의치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4. 20년 1월에 퇴직했으면 19년도 연말정산때는 계속근로자로 보고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5월에 직접하라고 하고 간이정산만 하고 환급액도 회사가 수취했다? 미친회사네요.
BEST 1. 소득세, 지방소득세 둘다 환급입니다. 경정청구(돈을 받는경우) 는 따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알아서 들어옵니다.
2. 뭔가 좀 이야기가 이상하네요
원칙대로면 1월에 퇴사하셧으면 본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겁니다) 사실 회사에서 환급액이 얼만지 알려줄 의무는 없어요.
사실 정확한 환급액을 알기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직원이 자료제출을 안하면 소득공제나 감면내용을 회사에서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서 자기들이 환급을 받았다는 말이신가요? 잘못 아신게 아닌가 싶은데요. 회사가 퇴직자의 연말정산을 했다는건 납득하기 힘들어요.
회사에서 보내준 원천징수 영수증에 환급액이 나와있는데 그건 회사에서 글쓴분이 환급액을 궁금해하니 회사에서 알수있는 정보(의료보험 국민연금 납부액같은거)
가계산해서 써준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환급받은거랑은 별개로요.
저도 얼마전에 알았는데 퇴사할때 연말정산을 하지않아도 퇴직시 그동안에 따른 정산을해서 받는것이 맞습니다 좀 큰회사는 알아서 주는데 중소는 그냥 어물쩡 넘겨요 퇴직시 받은 급여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안받았으면 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환급을 받아 님에게 주는것이 아니라 미리 세액을 공제받는것이라 퇴직시 바로 받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43만원 환급된 금액은 이미 전 회사 법인통장으로 들어갔을겁니다.
국세청에서는 퇴직한 개인에게 일일이 넣어주는게 어렵기 때문에 회사로 다 주거든요.
일단 "국세청에서 다 알아봤는데 회사가 수령한것으로 나온다."
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1월달까지 근무하셨다면 1월분 소득세/주민세를 떼었다면
그것도 돌려달라고 말씀하세요. 어차피 올해 연말정산하면 그것도 100프로 환급되거든요.
1. 퇴직자는 퇴직시 간이(기본)정산 하여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2. 회사는 매월 원천세 신고시 납부해야할 갑근세와 환급받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즉, 님이 돌려받아야할 환급액은 회사가 수취한겁니다.)
3. 님이 퇴직시 받은 금액(급여,퇴직금,연차수당,퇴직위로수당등)에 저 환급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우선이고 아니면
회사측에 지급요청하고 여의치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4. 20년 1월에 퇴직했으면 19년도 연말정산때는 계속근로자로 보고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5월에 직접하라고 하고 간이정산만 하고 환급액도 회사가 수취했다? 미친회사네요.
1. 소득세, 지방소득세 둘다 환급입니다. 경정청구(돈을 받는경우) 는 따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알아서 들어옵니다.
2. 뭔가 좀 이야기가 이상하네요
원칙대로면 1월에 퇴사하셧으면 본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겁니다) 사실 회사에서 환급액이 얼만지 알려줄 의무는 없어요.
사실 정확한 환급액을 알기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직원이 자료제출을 안하면 소득공제나 감면내용을 회사에서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서 자기들이 환급을 받았다는 말이신가요? 잘못 아신게 아닌가 싶은데요. 회사가 퇴직자의 연말정산을 했다는건 납득하기 힘들어요.
회사에서 보내준 원천징수 영수증에 환급액이 나와있는데 그건 회사에서 글쓴분이 환급액을 궁금해하니 회사에서 알수있는 정보(의료보험 국민연금 납부액같은거)
가계산해서 써준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환급받은거랑은 별개로요.
세무사무실에서 말한 회사가 연말정산 했다는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말하는거같은데
직원이 중간에 퇴사를 하면 퇴사한 달에 정산을 합니다. 물론 이때 정산하는건 직원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산이라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정산을 받아야 하는거구요
퇴사한달, 또는 다음달에 급여명세서 봐보세요. 소득세, 지방 소득세가 - 로 나와있거나 월급 다 받고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들어온 돈이 있으면 중도퇴사자 정산을받은거에요
일단 시작부터 이상하네요
2월까지근무해야 연말정산이 된다니;
19년12월말일자 기준으로 그 회사다니고 있었으면 19년도 연말정산은 그회사에서 해주는게 맞아요
그리고 20년1월분은 내년5월에 따로 하시던가 이직했으면 이직한회사에서 합쳐서 가는거죠
따라서 전직장에 받아야할것은 19년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이랑 20년1월에 퇴사할때 발생하는 중도퇴사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아마 전직장 회계법인에서 님의 세금을 중간에 스틸하려고 한 의도로 보이진않고
중간에 업무 제대로 할줄 모르는 사람이 실수한듯
동네 세무법인에다가 교통정리좀 해달라고 하세요
일단 담당업무 하고있는 사람으로 상황을 예측해보면
일단 12월까지 근무하면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선 1월에 퇴사했으므로 연말정산 자료 수집 및 정산 등을 재직자와 별개로 진행을 해야하니
자료 없이 그냥 신고를 한것이구요
이때 발생한 환급금이 60만원가량일겁니다. (글쓴이님 계좌로 정산해서 환급 해줬을겁니다)
(이 60만원의 세부내역은 기납부세액 85만원 결정세액 25만원 환급세액 60만원)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위의 결정세액 25만원을 연말정산 자료를 넣어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납부 세액 25만원 결정세액 0원 환급세액 25만원이 되겠죠
여튼 정황상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회사에 65만원 언제 입금 해줬냐만 물어보시면 될 듯
저도 얼마전에 알았는데 퇴사할때 연말정산을 하지않아도 퇴직시 그동안에 따른 정산을해서 받는것이 맞습니다 좀 큰회사는 알아서 주는데 중소는 그냥 어물쩡 넘겨요 퇴직시 받은 급여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안받았으면 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환급을 받아 님에게 주는것이 아니라 미리 세액을 공제받는것이라 퇴직시 바로 받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뭘고민합니까...노동부에 신고해서 사항 얘기하세요. 그리고홈덱스 궁금한 사항 문의하는곳에 문의하던가... 아니면 홈덱스 홈페이지에 나온곳에 전화하면 해결될겁니다. 그리고 8개월 정도 근무하신것 같은데... 환급금 금액이 60만원 이상 나올수가 없을것 같은데요... 홈덱스 민원실에 전화하는게 빠를겁니다.
43만원 환급된 금액은 이미 전 회사 법인통장으로 들어갔을겁니다. 국세청에서는 퇴직한 개인에게 일일이 넣어주는게 어렵기 때문에 회사로 다 주거든요. 일단 "국세청에서 다 알아봤는데 회사가 수령한것으로 나온다." 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1월달까지 근무하셨다면 1월분 소득세/주민세를 떼었다면 그것도 돌려달라고 말씀하세요. 어차피 올해 연말정산하면 그것도 100프로 환급되거든요.
1. 퇴직자는 퇴직시 간이(기본)정산 하여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2. 회사는 매월 원천세 신고시 납부해야할 갑근세와 환급받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즉, 님이 돌려받아야할 환급액은 회사가 수취한겁니다.) 3. 님이 퇴직시 받은 금액(급여,퇴직금,연차수당,퇴직위로수당등)에 저 환급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우선이고 아니면 회사측에 지급요청하고 여의치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4. 20년 1월에 퇴직했으면 19년도 연말정산때는 계속근로자로 보고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5월에 직접하라고 하고 간이정산만 하고 환급액도 회사가 수취했다? 미친회사네요.
1. 소득세, 지방소득세 둘다 환급입니다. 경정청구(돈을 받는경우) 는 따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알아서 들어옵니다. 2. 뭔가 좀 이야기가 이상하네요 원칙대로면 1월에 퇴사하셧으면 본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겁니다) 사실 회사에서 환급액이 얼만지 알려줄 의무는 없어요. 사실 정확한 환급액을 알기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직원이 자료제출을 안하면 소득공제나 감면내용을 회사에서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서 자기들이 환급을 받았다는 말이신가요? 잘못 아신게 아닌가 싶은데요. 회사가 퇴직자의 연말정산을 했다는건 납득하기 힘들어요. 회사에서 보내준 원천징수 영수증에 환급액이 나와있는데 그건 회사에서 글쓴분이 환급액을 궁금해하니 회사에서 알수있는 정보(의료보험 국민연금 납부액같은거) 가계산해서 써준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환급받은거랑은 별개로요.
저도 얼마전에 알았는데 퇴사할때 연말정산을 하지않아도 퇴직시 그동안에 따른 정산을해서 받는것이 맞습니다 좀 큰회사는 알아서 주는데 중소는 그냥 어물쩡 넘겨요 퇴직시 받은 급여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안받았으면 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환급을 받아 님에게 주는것이 아니라 미리 세액을 공제받는것이라 퇴직시 바로 받을수 있는 부분입니다
뭘고민합니까...노동부에 신고해서 사항 얘기하세요. 그리고홈덱스 궁금한 사항 문의하는곳에 문의하던가... 아니면 홈덱스 홈페이지에 나온곳에 전화하면 해결될겁니다. 그리고 8개월 정도 근무하신것 같은데... 환급금 금액이 60만원 이상 나올수가 없을것 같은데요... 홈덱스 민원실에 전화하는게 빠를겁니다.
43만원 환급된 금액은 이미 전 회사 법인통장으로 들어갔을겁니다. 국세청에서는 퇴직한 개인에게 일일이 넣어주는게 어렵기 때문에 회사로 다 주거든요. 일단 "국세청에서 다 알아봤는데 회사가 수령한것으로 나온다." 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1월달까지 근무하셨다면 1월분 소득세/주민세를 떼었다면 그것도 돌려달라고 말씀하세요. 어차피 올해 연말정산하면 그것도 100프로 환급되거든요.
1. 퇴직자는 퇴직시 간이(기본)정산 하여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2. 회사는 매월 원천세 신고시 납부해야할 갑근세와 환급받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즉, 님이 돌려받아야할 환급액은 회사가 수취한겁니다.) 3. 님이 퇴직시 받은 금액(급여,퇴직금,연차수당,퇴직위로수당등)에 저 환급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우선이고 아니면 회사측에 지급요청하고 여의치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4. 20년 1월에 퇴직했으면 19년도 연말정산때는 계속근로자로 보고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5월에 직접하라고 하고 간이정산만 하고 환급액도 회사가 수취했다? 미친회사네요.
1. 소득세, 지방소득세 둘다 환급입니다. 경정청구(돈을 받는경우) 는 따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알아서 들어옵니다. 2. 뭔가 좀 이야기가 이상하네요 원칙대로면 1월에 퇴사하셧으면 본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겁니다) 사실 회사에서 환급액이 얼만지 알려줄 의무는 없어요. 사실 정확한 환급액을 알기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직원이 자료제출을 안하면 소득공제나 감면내용을 회사에서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서 자기들이 환급을 받았다는 말이신가요? 잘못 아신게 아닌가 싶은데요. 회사가 퇴직자의 연말정산을 했다는건 납득하기 힘들어요. 회사에서 보내준 원천징수 영수증에 환급액이 나와있는데 그건 회사에서 글쓴분이 환급액을 궁금해하니 회사에서 알수있는 정보(의료보험 국민연금 납부액같은거) 가계산해서 써준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환급받은거랑은 별개로요.
세무사무실에서 말한 회사가 연말정산 했다는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말하는거같은데 직원이 중간에 퇴사를 하면 퇴사한 달에 정산을 합니다. 물론 이때 정산하는건 직원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산이라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정산을 받아야 하는거구요 퇴사한달, 또는 다음달에 급여명세서 봐보세요. 소득세, 지방 소득세가 - 로 나와있거나 월급 다 받고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들어온 돈이 있으면 중도퇴사자 정산을받은거에요
올해부턴 지방소득세 신고 별도로 하게끔 바뀌었더라구요.... 매년 지인들 종소세 도움주고 있는데 올해부터 바꼈습니다. 뭐 그래도 홈택스에서 종소세신고하고 마지막에 클릭클릭만 해도 신고되게는 해더라구요... 혹시나 참고차 댓글 달아요 ㅎ
일단 시작부터 이상하네요 2월까지근무해야 연말정산이 된다니; 19년12월말일자 기준으로 그 회사다니고 있었으면 19년도 연말정산은 그회사에서 해주는게 맞아요 그리고 20년1월분은 내년5월에 따로 하시던가 이직했으면 이직한회사에서 합쳐서 가는거죠 따라서 전직장에 받아야할것은 19년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이랑 20년1월에 퇴사할때 발생하는 중도퇴사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아마 전직장 회계법인에서 님의 세금을 중간에 스틸하려고 한 의도로 보이진않고 중간에 업무 제대로 할줄 모르는 사람이 실수한듯 동네 세무법인에다가 교통정리좀 해달라고 하세요
일단 담당업무 하고있는 사람으로 상황을 예측해보면 일단 12월까지 근무하면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선 1월에 퇴사했으므로 연말정산 자료 수집 및 정산 등을 재직자와 별개로 진행을 해야하니 자료 없이 그냥 신고를 한것이구요 이때 발생한 환급금이 60만원가량일겁니다. (글쓴이님 계좌로 정산해서 환급 해줬을겁니다) (이 60만원의 세부내역은 기납부세액 85만원 결정세액 25만원 환급세액 60만원)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위의 결정세액 25만원을 연말정산 자료를 넣어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납부 세액 25만원 결정세액 0원 환급세액 25만원이 되겠죠 여튼 정황상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회사에 65만원 언제 입금 해줬냐만 물어보시면 될 듯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