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근 이후 18:30~ 24:00 파트타임 알바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 직장은 당연히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며, 파트타임 알바 역시 4대보험 가입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양측 회사에 각각 어떻게 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를 A라고 할 때, B회사에 취업(알바)하면
A쪽으로 통보가 되는지요?
A회사(본직): 퇴근 이후 알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B회사(알바): A회사 본직 있다고 얘기합니다.
https://m.blog.naver.com/rerald/221303696138 참고로 아마도 메인 직장 고용계약서 보면 이중취업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을거에요.
이중취업에 걸립니다. 두번째 직장에서 4대보험신고말고 3.3% 프리랜서 신고해달라고하세요. 4대보험 신고 들어가면 본직장에 통보갑니다. 얘가 다른회사에서도 급여신고 되는데 니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거 맞냐고 공단에서 확인 공문 옵니다. 파트타임은 4대보험 빼달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파트타임의 급여가 지금 가입해있는 곳보다 높을 경우에 한해서만 현재 직장의 고용보험이 해지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파트타임 직장에 고용보험이 가입 안되었다고 알림 정도. 그 외에는 직장에 통보될 일 없어요..
해당 링크 가서 정독 했습니다.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소일거리 알바(ex:자택알바)와 같은 경우에도 이중취업이 되는지요?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https://m.blog.naver.com/rerald/221303696138 참고로 아마도 메인 직장 고용계약서 보면 이중취업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을거에요.
해당 링크 가서 정독 했습니다.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소일거리 알바(ex:자택알바)와 같은 경우에도 이중취업이 되는지요?
본업외에 다른일을 하는거니까 이중취업이긴하지만 4대보험 가입하지않으면 원래회사에서 알수는 없겠죠
파트타임의 급여가 지금 가입해있는 곳보다 높을 경우에 한해서만 현재 직장의 고용보험이 해지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파트타임 직장에 고용보험이 가입 안되었다고 알림 정도. 그 외에는 직장에 통보될 일 없어요..
이중취업에 걸립니다. 두번째 직장에서 4대보험신고말고 3.3% 프리랜서 신고해달라고하세요. 4대보험 신고 들어가면 본직장에 통보갑니다. 얘가 다른회사에서도 급여신고 되는데 니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거 맞냐고 공단에서 확인 공문 옵니다. 파트타임은 4대보험 빼달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 산재는 2중가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 되서 A랑 B회사 중 월급이 높은 쪽으로 납부결정이 되고 다른 한 쪽은 해지 통보가 됩니다. 그 전에 보통 해당 직장에 2중 가입 확인이 가고 해지가 되겠죠. 이 과정에서 보통 투잡뛴다는게 걸립니다.
이중취업에.. 세금도 .. 양쪽 다 ...
이중취업해도 되는곳도있는데
이중취업이 되는곳도 있지만... 분위기 봐서 결정하세요
신도림 사람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