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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형들 공사현장에서 흘러나온 물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일시 추천 조회 5044 댓글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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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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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건설과에 연락해서 해당 공사장의 관리부주의로 다쳤다고 신고하시고 공사장의 관리소홀로 이끼가 생겨 넘어져 다쳤다고 일단 신고하세요. 일단 공무원이 건설현장이 관리부주의로 다친사람이 발생된걸 알면 좋습니다.
호모 심슨 | (IP보기클릭)112.154.***.*** | 20.08.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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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공사 관리쪽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전부다 기록해놓으세요. 그리고 현장 담당자랑 얘기해가지고 그동안 수입 끊긴거 그런거까지 어필해서 병원비+휴대폰 수리비 + 일 못하는 기간동안 끊긴 수입 그런거 다 생각해서 합의를 하셔서 각서를 받으세요. 보통 공사쪽에서 이런거 진행할때 쉽게 하는 장난질이 병원비를 포함한 금액을 명시해놓습니다. 앞으로 후유증 같은거 생각해서 병원비는 별개로 진행하는게 좋을거에요. 그게 아니라면 병원비를 포함한 금액을 크게 생각하셔서 부르시던지 해야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라는 각서를 받으셨으면 돈 나올때까지 기다리시고 얘기가 진행이 잘 안되면 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현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사현장에서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똥 밟았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 괴롭히는 것은 시청에다 민원 수시로 민원 넣는게 최고입니다.
단단지기 | (IP보기클릭)118.220.***.*** | 20.08.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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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는 안 다쳐 보이는게 실상은 더 위험하대요. 꼼꼼히 진찰 받아보세요.
전직무당 | (IP보기클릭)182.228.***.*** | 20.08.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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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도 이끼가 끼려면 하루 이틀 일은 아닐텐데...
집합백선생 | (IP보기클릭)110.46.***.*** | 20.08.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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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걸 방치해두는 회사가 있네; 저정도면 회사잘못 100퍼입니다; 저런거 단속 재대로 안하는 구청에도 민원 넣으세요 민원 넣으면 바로 뛰쳐나와서 사진찍어갑니다
롤링싼다 | (IP보기클릭)211.247.***.*** | 20.08.05 14:41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머리는 멀쩡해 보이네요.

루리웹-2564176848 | (IP보기클릭)119.192.***.*** | 20.08.05 13:46
루리웹-2564176848

뼈에는 이상이없는데 당시 넘어지고난뒤 목쪽에 무리가와서 현재 누울때 머리를 손으로 받치지않으면 눕지를 못하고 일어날때도 손으로 안받치면 일어날수가없습니다.

데코랜드 | (IP보기클릭)175.223.***.*** | 20.08.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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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564176848

머리는 안 다쳐 보이는게 실상은 더 위험하대요. 꼼꼼히 진찰 받아보세요.

전직무당 | (IP보기클릭)182.228.***.*** | 20.08.05 13:51
전직무당

그럼 X-ray, CT, MRI 중에 하나를 찍어서 빨리 이상있는 곳을 찾아야하지 않을까요?

루리웹-2564176848 | (IP보기클릭)119.192.***.*** | 20.08.05 13:53
전직무당

우선은 사고당시 병원에가서 ct촬영과 x레이촬영을 하고 골절과 뇌출혈은 없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해주던군요. 문제는 그뒤에 있는 허리와 등쪽에 손목의 통증과 목쪽에 힘을 주지 못하는게 현재 가장 큰 문제인거같아요.. 그리고 원래 울요일부터 일을 하러 가야하는데 몸을 쓰는 일이라 일도 하러가지못하고 병원에 누워있네요... 부모님께서는 머리를 붙딫힌거라 후유증이 생기진않을까 걱정하시고...

데코랜드 | (IP보기클릭)175.223.***.*** | 20.08.05 13:55
루리웹-2564176848

제가 연락하기전까지 건설업체에서 연락한번을 앙한게 마음에 걸리네요.. 분명 사고당시 현장담당자한테 연락처를 건네줬었는데.. 직접 제가 연락을하고서야 어떤지 물어보고 입원했다고하니 오늘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데코랜드 | (IP보기클릭)175.223.***.*** | 20.08.05 13:57
데코랜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군요.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서 후유증 없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건설업체에서 순순히 보상을 해줄지가 의문이네요ㅜㅜ. 녹취랑 관련 증거들 미리 수집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리웹-2564176848 | (IP보기클릭)119.192.***.*** | 20.08.05 14:00
루리웹-2564176848

당시 경찰관님이 오셔서 현장 사진과 이끼가낀 인도가 얼마나 미끄러운지 직접 확인하시고 제가 다친부위 넘어져서 붙딫힌곳 부위등등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해서 알려줬으니 그걸로 증거가되지않을까요.. 그리고 혹시몰라 물이 계속 흐르는것도 휴대폰으로 녹화해놨습니다.

데코랜드 | (IP보기클릭)175.223.***.*** | 20.08.05 14:20
루리웹-2564176848

피가 안 나는게 더 문제입니다 출혈이 있을지도 모르니깐요

루리웹-4205571043 | (IP보기클릭)125.184.***.*** | 20.08.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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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도 이끼가 끼려면 하루 이틀 일은 아닐텐데...

집합백선생 | (IP보기클릭)110.46.***.*** | 20.08.05 14:32
집합백선생

딱 봐도 관리책임 있네요

빅세스코맨김재규 | (IP보기클릭)180.81.***.*** | 20.08.05 15:35

이끼 낄 정도면 애지간히 방치해놨네요 더도말고 딱 다친만큼만 보상받으세요 건설업체쪽에도 보상받으시고 구청쪽 시설관리부서쪽 민원 넣으세요 해당 관할 시설담당자가 이끼가 낄때까지 방치했다는건 너무하네요

C.Corea | (IP보기클릭)211.36.***.*** | 20.08.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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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저걸 방치해두는 회사가 있네; 저정도면 회사잘못 100퍼입니다; 저런거 단속 재대로 안하는 구청에도 민원 넣으세요 민원 넣으면 바로 뛰쳐나와서 사진찍어갑니다

롤링싼다 | (IP보기클릭)211.247.***.*** | 20.08.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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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건설과에 연락해서 해당 공사장의 관리부주의로 다쳤다고 신고하시고 공사장의 관리소홀로 이끼가 생겨 넘어져 다쳤다고 일단 신고하세요. 일단 공무원이 건설현장이 관리부주의로 다친사람이 발생된걸 알면 좋습니다.

호모 심슨 | (IP보기클릭)112.154.***.*** | 20.08.05 15:16
호모 심슨

ㅇㅇ 직접 건설사 찾아서 이야기하기보다 관청 통해서 들어가는게 훨씬 잘 들어줄거에요 이미 건설사랑 컨택하셨다하니 이야기 한 번 해보시고 안되면 민원 넣겠다고 이야기주시면 그쪽에서도 고려해볼 듯요

TheSalaryHunter | (IP보기클릭)221.165.***.*** | 20.08.05 17:42

큰일 날뻔했네요

DRAGONAR | (IP보기클릭)222.102.***.*** | 20.08.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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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공사 관리쪽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전부다 기록해놓으세요. 그리고 현장 담당자랑 얘기해가지고 그동안 수입 끊긴거 그런거까지 어필해서 병원비+휴대폰 수리비 + 일 못하는 기간동안 끊긴 수입 그런거 다 생각해서 합의를 하셔서 각서를 받으세요. 보통 공사쪽에서 이런거 진행할때 쉽게 하는 장난질이 병원비를 포함한 금액을 명시해놓습니다. 앞으로 후유증 같은거 생각해서 병원비는 별개로 진행하는게 좋을거에요. 그게 아니라면 병원비를 포함한 금액을 크게 생각하셔서 부르시던지 해야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라는 각서를 받으셨으면 돈 나올때까지 기다리시고 얘기가 진행이 잘 안되면 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현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사현장에서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똥 밟았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 괴롭히는 것은 시청에다 민원 수시로 민원 넣는게 최고입니다.

단단지기 | (IP보기클릭)118.220.***.*** | 20.08.05 17:49
단단지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휴대폰 수리비와 제가 일용직이라 하루 일당을 23만원을 받는데 우선 병원에서 진단서를 때서 몇주간 쉬어야한다는 뭐 그런걸 준비해 놓는게 좋을까요?? 휴대폰은 수리비견적서를 우선 빼놨는데 아직 병원 진단서는 뽑아놓지를 않아서.. 내일 10시쯤에 건설쪽에서 병원에 찾아온다고 방금 연락이왔습니다.

데코랜드 | (IP보기클릭)175.223.***.*** | 20.08.06 16:40
데코랜드

보통 저 같은 경우 저희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는 일용직이 오시면 이렇게 합니다. 보통 다쳐서 오시는 일용직분들은 이리이리 다쳐서 5일동안 일을 못할거 같으니 그 기간동안 내 생계 책임져라 하시면서 원하시는 금액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 대신 그쪽이 일 못하는 5일 기간 동안 우리 현장에서 그쪽 일한걸로 노무신고를 올릴테니 그 기간 동안 다른 현장 나가서 일을 하면 안된다. 이러면서 금액을 지급하고 실제로 만일 피해자가 120만원을 요구해서 지급을 했다면 120만원을 5일동안 쪼개서 노무 신고 합니다. 보통 현장에서는 웬만하면 각서 쓰고 합의를 할려고 할겁니다. 괜히 질질 끌어봤자 공사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이런 일까지 신경쓰기 싫으니까요. 근데 일당이 23만원이라 하셨는데, 그걸 고스란히 받기는 힘드실겁니다. 저도 실제로 일당이 피해자 일당이 13만원이다 하면 보통 8만원대로 깍을려고 합니다. 일단 진단서라던지 핸드폰 견적서 다 준비해놓으시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주의하실게 상처에 비해 너무 큰 금액은 부르지 않는게 편하실겁니다. 그러면 괜히 반발심으로 법대로 가자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 실제로 저도 그런 적이 몇번 있엇습니다. 사실 법대로 가자고 하면 현장에서는 본사에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처리해달라 하고 요청하고 끝입니다. 또한 시청에 넣는 민원 또한 그냥 현장 괴롭게 하기 위한 수단중 하나지 물질적인 보상에 대한 것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민원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었으니 현장은 어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언제까지 해놓고 사진찍어서 보내라가 보통은 끝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서로가 납득할만한 금액에 합의를 하는 것이 최고이니 잘 해결되기를 빌겠습니다

단단지기 | (IP보기클릭)118.220.***.*** | 20.08.06 22:22
단단지기

상세한 답글 감시합니다 ^^ 내일 이야기 잘 해보겠습니다

데코랜드 | (IP보기클릭)175.223.***.*** | 20.08.06 22:39
단단지기

이야기할때 내용 녹음을 해 두는것도 좋을까요???

데코랜드 | (IP보기클릭)175.223.***.*** | 20.08.07 09:19

저런 회사는 개박살을 내야, 그때 정신을 차리죠.

개뿔~ | (IP보기클릭)123.142.***.*** | 20.08.05 17:59

업계 관계자 입니다 1.건설사의 현장관리부실-> 환경과에 신고하면 관리부실 경중에 따라 과태료, 공사중지등의 행정처분. 벌금등의 형사처벌 가능 -> 단 이경우 건설사에 위의 사항에 따른 처분은 가능하지만, 글쓴이님께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어려움 (건설사의 관리부실, 그로인한 이끼발생, 넘어짐등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며 소송기간 및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大). 또한 건설사에서도 과태료 또는 벌금을 받은 상황 이후이기에 보상 불가통보 예상 2. 해당 지자체 관계기관에 신고 안한 상태에서 건설사와 직접 협의 ->건설사에서도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1번에 명시한 상황이 발생할거라고 예측. 글쓴이님께서 제시한 금액이 1번으로 발생한는 금액보다 낮다고 판단된다면 구체적인 보상도 가능. 단 개인적으로 봤을때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금액 합쳐서 500만원 이상이 된다면 협상이 어렵다 봅니다

루리웹-4017327955 | (IP보기클릭)121.139.***.*** | 20.08.05 19:58

걍 구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면서 얻을거 다 얻으시면 될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 (IP보기클릭)14.55.***.*** | 20.08.05 20:48

변호사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게 어떨까요. 구청이던 뭐던 법쪽으로 빠싹하니 무슨조언이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아사드인 | (IP보기클릭)211.36.***.*** | 20.08.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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