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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일시 추천 조회 1780 댓글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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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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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좀 쳐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Vague Hope | (IP보기클릭)59.6.***.*** | 20.09.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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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줬다고 할 경우, 그것은 일단 불법입니다. 퇴직후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다만, 퇴사후 퇴직금을 신청하여 받으면 회사에서는 퇴직금 명목으로 그동안 월급에 포함시켜서 줬던 내역을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외 퇴직금을 더해서 주는 금액의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치였나? 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내역과 퇴직금의 금액을 산정해서 퇴직금의 금액이 더 클 경우 꼭 신청하여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퇴직금을 미리받았을 경우, 근로계약서 등으로 서로 합의가 되었을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으면 인정하기도 한다는데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연봉을 13등분해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이런 행위를 막는것 같습니다. (따로 퇴직금을 주는게 아니라 연봉에 포함하면 근로자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그것을 막는다던가... 하는 것일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문가 분께서 답변 달아주셔야 할 것같습니다...
Ka-ye | (IP보기클릭)121.138.***.*** | 20.09.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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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05년부터 재직하셨다면 내규상 퇴지금포함으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규모가 작은 회사는 법률상 퇴직금을 월급에 분할하는 일명 13/1의 정산 처리가 가능했던 시절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당사자의 동의서 이후에 되도록 변경되었고, 현재는 불법으로 처리되었지만, 법률이 변경된 각 시기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우선은 어째든 퇴직금 포함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법적으로 불법으로 인정된 시점부터는 퇴직금에 대한 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회사에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에 협의된 퇴직금 정산이 아니기에(불법으로) 해당 금액을 반환하고, 다시 법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퇴직금은 퇴사 기준으로 3개월간의 평균 급여로써, 무급 휴가 등이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으나, 통상 최종 연봉(= 가장 높은 연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에 월급에 정산받았던 금액보단 통상적으로 큽니다. 다만, 이것은 퇴직금반환과 퇴직금 요청에 2개의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상대가 퇴직금을 잘 준다는 보장도 없으니 적절하게 상황보면서 반환 시점도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법률은 각각 적용되니 퇴직금 정산을 받은 후 반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뭐 대충 기본 법률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게드군 | (IP보기클릭)1.226.***.*** | 20.09.1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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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의무규정이 2010년12월에 도입되었다고하네요. 간단한 일같지는 않고 노무사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근로복지공단이나 구청등에 무료 노무상담 센터를 운영하는곳도 있으니 지역내에 무료상담 받을수 있는곳 있는지 알아보세요.
호모 심슨 | (IP보기클릭)112.147.***.*** | 20.09.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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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노무,복지 쪽에 전화로 상담 할려고 합니다. 공인노무사 쪽에 문자로 물어보니 답변이 이렇게 왔네요. 그래서 다시 물어볼 생각이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2020년 초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 계속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할 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만약 퇴사시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한 후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을 한 바 없고 실제 임금 외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은 사실을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면 됩니다.
건우오빠 | (IP보기클릭)106.244.***.*** | 20.09.17 16:2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고소왕을꿈꾼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세서 어디에도 퇴직금 관련해서 받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도 작년 9윌달까지만 주고 그 후로는 아예 명세서도 안주네요.. 달라고 몇번 얘기했는데 말 안하면 안줍니다. 초에 쓴 계약서도지금까지 한번도 안쓰다가 썼는데 부당한 내용도 있네요.

건우오빠 | (IP보기클릭)106.244.***.*** | 20.09.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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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줬다고 할 경우, 그것은 일단 불법입니다. 퇴직후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다만, 퇴사후 퇴직금을 신청하여 받으면 회사에서는 퇴직금 명목으로 그동안 월급에 포함시켜서 줬던 내역을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외 퇴직금을 더해서 주는 금액의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치였나? 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내역과 퇴직금의 금액을 산정해서 퇴직금의 금액이 더 클 경우 꼭 신청하여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퇴직금을 미리받았을 경우, 근로계약서 등으로 서로 합의가 되었을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으면 인정하기도 한다는데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연봉을 13등분해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이런 행위를 막는것 같습니다. (따로 퇴직금을 주는게 아니라 연봉에 포함하면 근로자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그것을 막는다던가... 하는 것일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문가 분께서 답변 달아주셔야 할 것같습니다...

Ka-ye | (IP보기클릭)121.138.***.*** | 20.09.16 00:03
Ka-ye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세서 어디에도 퇴직금 관련해서 받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급자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번 초에 쓴 계약서가 웬지 찜찜합니다.

건우오빠 | (IP보기클릭)106.244.***.*** | 20.09.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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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 좀 쳐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Vague Hope | (IP보기클릭)59.6.***.*** | 20.09.16 00:28
Vague Hope

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우오빠 | (IP보기클릭)106.244.***.*** | 20.09.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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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05년부터 재직하셨다면 내규상 퇴지금포함으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규모가 작은 회사는 법률상 퇴직금을 월급에 분할하는 일명 13/1의 정산 처리가 가능했던 시절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당사자의 동의서 이후에 되도록 변경되었고, 현재는 불법으로 처리되었지만, 법률이 변경된 각 시기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우선은 어째든 퇴직금 포함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법적으로 불법으로 인정된 시점부터는 퇴직금에 대한 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회사에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에 협의된 퇴직금 정산이 아니기에(불법으로) 해당 금액을 반환하고, 다시 법적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퇴직금은 퇴사 기준으로 3개월간의 평균 급여로써, 무급 휴가 등이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으나, 통상 최종 연봉(= 가장 높은 연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에 월급에 정산받았던 금액보단 통상적으로 큽니다. 다만, 이것은 퇴직금반환과 퇴직금 요청에 2개의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상대가 퇴직금을 잘 준다는 보장도 없으니 적절하게 상황보면서 반환 시점도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법률은 각각 적용되니 퇴직금 정산을 받은 후 반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뭐 대충 기본 법률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게드군 | (IP보기클릭)1.226.***.*** | 20.09.16 01:31
게드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05년 퇴직금 관련해서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명세서에도 지급 한다는 목록도 없고 그것과 관련해서 당사자 동의 및 어떤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계약서를 썼는데 이것이 저한테 불이익이 갈지 신경이 쓰입니다.재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건우오빠 | (IP보기클릭)106.244.***.*** | 20.09.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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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의무규정이 2010년12월에 도입되었다고하네요. 간단한 일같지는 않고 노무사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근로복지공단이나 구청등에 무료 노무상담 센터를 운영하는곳도 있으니 지역내에 무료상담 받을수 있는곳 있는지 알아보세요.

호모 심슨 | (IP보기클릭)112.147.***.*** | 20.09.17 13:33
BEST 호모 심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노무,복지 쪽에 전화로 상담 할려고 합니다. 공인노무사 쪽에 문자로 물어보니 답변이 이렇게 왔네요. 그래서 다시 물어볼 생각이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2020년 초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고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현재 계속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할 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만약 퇴사시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한 후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을 한 바 없고 실제 임금 외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은 사실을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면 됩니다.

건우오빠 | (IP보기클릭)106.244.***.*** | 20.09.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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