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월세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세주는게 처음이라 궁금한게 있어서 고민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한달도 못채우고 방을 빼고 부동산에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계약기간 못채운 세입자가 잘못이니 저는 그냥 기존 세입자한테서 월세를 받으면 되는데요.
만약 새로운 세입자 안 구해줘도 되니 2달치 월세를 미리 달라고 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월세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세주는게 처음이라 궁금한게 있어서 고민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한달도 못채우고 방을 빼고 부동산에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계약기간 못채운 세입자가 잘못이니 저는 그냥 기존 세입자한테서 월세를 받으면 되는데요.
만약 새로운 세입자 안 구해줘도 되니 2달치 월세를 미리 달라고 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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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복비 받으시고 계약 될때까지 월세도 받으셔야죠
이게 맞긴한데 유도리 있게 두분이서 합의보셔서 해도 됩니당~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의로 계약해지 통보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계약기간 다 채우고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했을 경우에나 임차인이 통보하고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신규 세입자 구해지기전까지 기존 세입자한테 월세 그대로 받으시면 되고 월세 2달치 미리 받고 내보내는건 둘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면 될거같은 상황입니다. 님이야 말로 법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셔야할거 같네요
아니여 보통 계약기간전에 이사통보시 모든복비를 세입자가 내는거라 세입자입장에선 복비만 더내는걸로 할겁니다 거기다가 집주인에게 이사전 언제 통보기간이란게 있습니다 그기간이 지났는데도 세입자가 새로 안구해져도 복비를 제외한 보증금반환을 해야합니다 월세가 얼만지는 모르겠으나 저같으면 그 제안 거부합니다
ㄴㄴ 복비 받으시고 계약 될때까지 월세도 받으셔야죠
이게 정답
마리나 아르마다
이게 맞긴한데 유도리 있게 두분이서 합의보셔서 해도 됩니당~
정답 아닙니다. 큰일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하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쉽고 상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진짜 그러다 큰일납니다.
세입자분과 합의를 보면 당연히 해지 가능하겠죠. 그런데 정말 급한 게 아니면 그렇게 할까 싶네요.
보증금 받은거 있지 않나요 거기서 까는건데
임대인은 계약기간 까지 해지안해줄 권리가 있으므로.. 보통 임차인이 알아서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그사람 이사오기 전까지 월세랑 중개료 내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를 해줍니다. 계약 만료까지 해지 안해주고 월세 계속 보증금에서 까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까지는 잘 안합니다.
골든 정답임 보증금은 원래 월세 못 냈을 경우 까라고 담보하는 성격이 아니고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한 부동산 물건의 손해를 담보하고자 하는 성격인 걸로 압니다.
골든 정답을 떠나서 인생 ㅈ될수 있는 답변입니다. 무슨 계약기간까지 해지 안해줄 권리가 어디있습니까 큰일날 사람이네 보증금은 말 그대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돈 입니다. 월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까라고 담보하는 성격 맞고요.. 임차인 잘못으로 물건 손해 났을때는 따로 퇴실할때 원상복구 특약에 따라 (소모품 제외) 보증금에서 까거나 따로 돈을 받습니다... ~걸로 압니다 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고 답변 달았다 그거 믿고 누군가 인생 ㅈ될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다른 세입자 구할때까지 전 세입자한테 월세랑 관리비만 받으세요.
보통 계약 만료 전에 세입자 사정으로 나가는 거라면 나가는 복비도 세입자가 주는 겁니다 부당한 계약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계약관계에서라면 이거는 필수매너라고도 할 수 있는 거에요 세입자가 부동산에게 의뢰해서 자신을 대신할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거니 나중에 계약하기 전 새 세입자 만나보시고 최종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루리웹-6942285846
임차인도 3개월뒤에 아~모르겠고 임차권 설정 들어가서 경매로 너님 집 날릴꺼임 하면 짤없어요..
이런건 부동산에 물어보심이...이건 상황 따라 달라요. 보통은 위에 댓글 쓴분들 말대로 가는게 맞는데 기존 세입자 입장에선 만약 방이 만약 두달넘게 안나간다 싶으면 차라리 집주인이 2달치 내고 나가라 하는게 고마울 수 있죠. 금방 금방 나가는 방이고 복비가 월세보다 더 싸면 기존 세입자분은 안줄려 하겠구요.
계약서대로하심되요
안 한글
그러다 진짜 재수없으면 월세보증금 푼돈 갖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 걸려 임차권 등기 설정되고 경매 넘어가서 재산 날려봐야 정신 차릴 분이네..
여긴 다 임대차보호법 모르고 뇌피셜만 돌리는 사람들 있는것 같은대 님 상황에 맞춰서 어디까지 허용가능한지는 부동산에 들르셔서 법적으로 허용범위가 어딘지 정확히 알아보시기 행동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아니 여기 무슨 법은 밥말아 드신 답글들만 올라왔는데 그걸 또 정답이라고 하고있고 난리났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앞으로 월세 3개월간 받아내고 그 사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다행인데 안구해지면 그냥 3개월로 끝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계약시 특약에 기간중 퇴실할 경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특약이 있어야 좋습니다. 하지만 관례상 계약기간중 나가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거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없으면 복비 못내겠다 배째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협의해야죠.
루리웹-4652636197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의로 계약해지 통보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계약기간 다 채우고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했을 경우에나 임차인이 통보하고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신규 세입자 구해지기전까지 기존 세입자한테 월세 그대로 받으시면 되고 월세 2달치 미리 받고 내보내는건 둘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면 될거같은 상황입니다. 님이야 말로 법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셔야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