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연봉 3800만원에 하기로 했는데 연봉테이블에 기본연봉을 보니 연봉 / 13 인거 같습니다.
기본 연봉이 3500만원으로 써있는데 ;;
기업은행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 가입으로 월 연봉에 10% 때서 적립하는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13 으로 하는게 알아보니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게 맞나요? ;; 헤드헌터분이 분이 메일에 퇴직금 별도라고 했는데 뭔가 사기당한 기분임 ;;
그리고 어차피 퇴직하면 퇴직금은 평균급여에 근무년수(일수) 가산되서 나오는걸로 아는데 이걸 왜 내연봉을 뚝 때서 적립하는지도 손해같고 ;;
암튼 연봉계산기 떄렸을떄 제 월급여는 세후 2,589,566 원이 맞는건가요? 2,787,866 원이 맞는건가요?
엥 진짜네 이거 위법입니다
아, 만약 퇴직시에 저 퇴직금을 준다고 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근데 저렇게 계산하는건 좀....... 퇴직금 별도로 3500이라 그냥 다른 일 알아보시는게...
썻어요 ;; 지난주에 자세히 안본 제가 바보죠 ㅜㅜㅜ 에휴 일단 내일 담당자한테 해당 부분 이야기 해보고 연봉 조정 안되면 그냥 이직 준비하려구요
연차는 수당 안주는데 대신 연차쓰는거 눈치 안준다고 함
네 차라리 잘라주는게 고마울 심정임 ;;
세후 10% 정도 빼면 나옴
기본연봉/12가 맞습니다
근데 퇴직금 1/13하는데는 높은확률로 블랙기업인데 다른곳 찾으실 여력 있으시면 좀더 찾아보세요 막상 받아보면 명목상 연봉이랑 실연봉이랑 괴리감도 심하고 현탐도 쎄게 옴
저거 딱 봐도 퇴직금을 연봉에 붙여버렸네요. 이거 위법입니다. 그냥 다른 기업 알아보시는게 빠를거 같습니다.
驕慢[교만]의 墮天使
아, 만약 퇴직시에 저 퇴직금을 준다고 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근데 저렇게 계산하는건 좀....... 퇴직금 별도로 3500이라 그냥 다른 일 알아보시는게...
맞아요 알아봤는데 불법은 아니랍니다 ;;
위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저렇게 당하고 있음
퇴직금+연차수당+야근수당 포함해서 3800이네요. 실제론 연봉3500 (퇴직금별도)와 동레벨. 보통 연봉에 퇴직금은 포함 안시키거든요.
저도 오늘 다시 세세히 봤는데 역시 맞는거군요
엥 진짜네 이거 위법입니다
근로계약서 안쓰셨어요? 포괄임금제같은데 근로계약서에 얼마인지 한번보세요
썻어요 ;; 지난주에 자세히 안본 제가 바보죠 ㅜㅜㅜ 에휴 일단 내일 담당자한테 해당 부분 이야기 해보고 연봉 조정 안되면 그냥 이직 준비하려구요
계약서라도 안썼으면 어떻게 해볼건데 계약서에 써있는데 그냥 넘어갔으면.... 어렵겠네요
연봉 조정쪽 이야기 해보고 조정이 실수령 3800 퇴별 기준 안되면 그냥 대충다니다가 이직하려구요 차라리 잘라주면 고맙겠음 ;;
누가 불법이 아니라고 해요? 회사에서?
http://www.idure.com/new3/sub_5/5_1.php?mode=view&number=1300&page=1&b_name=information1 저도 알아봤습니다 노무법인쪽 판례를 몇개 봤는데 저렇게 연봉산정하는게 불법은 아니래요 ;;
하.... 싯팔 말도 안돼 세상 벌써 2021년인데 저게 아직도 합법이였다고?................................하.................. (남들이 다 불법이라고 해서 그냥 당연히 불법인줄 알고 있었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 만약 은행 쪽 DC 상품 가입안하고 그냥 기업 지멋대로 /13 하면 불법 맞는데 은행 쪽에 납입하면 합법임 ;;
엥간하면 가지마세요;; 자르기 싫다고 해도 다른데 갈곳있으면 퇴직금 포함인줄 모르고 싸인했다... 요즘 저렇게 연봉 계산해서 넣는 회사가 어딨냐고 ㅋㅋ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고 입사 취소하겠습니다. 하세요. 이제 사인한거면 아직 출근도 안하셨을거같은데... 아 진짜 저런 회사는 사람들이 안가야 바뀝니다. 계속 낚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 따위로 하는거에요. (8년전 사회 막진출해서 첫회사 입사했던 회사가 연봉을 저따위로 장난질해서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_- 그냥 호구처럼 다녔던때가 생각나서 내가 다 빡이 도네요. 나중에 다른 회사 이직할때 알아가지고 얼마나 내 자신이 븅신같던지 아오)
일단 저도 연봉 장난치는거 보고 회사에 정이 떨어 진지라 일단 내일 조정요청 해보고 안된다 하면 그냥 대충 다니다가 중간중간 면접 보려구요 그리고 다닌지 벌써 1달 다 되갑니다 ;; 솔직히 면접대 4000 요구한 거 3800 으로 깎고 들어 간건데 ;; 여기서 통수맞을줄은
불법은 아니에요~ 저도 이것때문에 여기 저기 알아봤었어요
포괄이네요.. 이거 야간수당이나 주말특근수당 등 전혀 없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른 기회가 있다면 거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야간수당이나 주말 특근수당 안주는거야 뭐 수긍하는데 헤드헌터가 퇴직금 별도라고 해놓고 이렇게 통수 칠줄은 몰랐습니다. 내일 조정신청 해보고 안된다하면 그냥 대충대충 다니다가 이직할 생각입니다. 자진퇴사는 안되니까요
아... 욕나오네... 아직까지 퇴직금도 연봉에 합쳐서 보여주나 ㅡㅡ
ㅋㅋㅋ 요즘 사람인 잡코 같은데 보면 장관임 신입 연봉 3천! 이래놓고 내일채움으로 받는것까지 연봉에 합산해놓은 개쓰레기들 넘쳐남
이거 아직도 불법 아닌게 진짜 어이없음...
네 차라리 잘라주는게 고마울 심정임 ;;
연차수당을 미리 땡겨주네요?;;;;;;;와...이건 문제 될수 있거든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면.. 나중에 연차 쓰게되면 급여에서 차감되는건데요.... 회사에다가 연차 어떻게되는지 꼭 문의해보세요..... 회사가 무척 과감하네요...급여에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하다니...
연차는 수당 안주는데 대신 연차쓰는거 눈치 안준다고 함
연차수당은 명목상 지급하나보네요....그나마 다행이네요. 연차수당이런식으로 넣은뒤에 나중에 연차쓰면 연차수당 뺀다고 하는 업체도 봤거든요...그나마(?)다행입니다.. 다니다가 더 좋은회사로 이직노려보세요...그래도 연차쓰는거 눈치는 안주니 다행이라고 위추드립니다. 힘내세요.
한방에 정리 해줌 1. 본인의 연봉은 얼마인가 - 연봉을 말할 때는 정석은 평균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산정된 급여* 12개월 임 글에서 계산표를 보면 퇴직연금 불입액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이거 둘 다 빼야 맞음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이 붙어있는걸 보면 근로 형태 자체가 연장근로 월 52시간씩 꼬박꼬박해야 저 연봉 나온다는 말인데.... 실제 근무형태가 그런가요?? 만약에 월 연장근로가 52시간 미만으로 들어가면 그 금액도 빠져서 줄어들 수 잇음... 그러니까 지금 저 급여계산 표는 기본급 1956980원에 식대 등 비과세를 포함해서 209로 나눠서 기준시급을 산정했고.. 그러면 기준시급은 9842원 이걸로 연차 15개*8시간 해서 나온 금액을 1/12 해서 연차수당 98420원을 월급여로 넣어놨고... 총체적 난국임...... 글로 설명하는거 자체가 힘들 정도로 개판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봉 이란 개념으로 글쓴이 연봉을 계산해보면 월 기본급 1,956,980원 + 식대 등 비과세 100,000원 + 월 연장근로를 법정 최대허용치로 했을 때 연장근로수당 767,677원 임...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2,824,657원 * 12개월 하면 33,895,884원 실수령으로는 대략 255만원 쯤 나오겠네...... 연차수당은 당연히 줘야 하는 연차휴가 안쓰는 대신 돈으로 보상해주는거니 연봉에 포함해서는 안됨... 이것도 1년치 하면 110만원 쯤 됨 퇴직급여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주는거고 이거 포함해서 연봉산정하는거.... 연봉 뻥튀기해서 보이려는 수작질인데 불법은 아니지만 이딴 짓 하는 쓰레기업체들 패스해야 함... 근데 시발 헤드헌터가 연봉 3800이에용~ 했는데 퇴직금을 요따구로 포함시켜서 연봉이 3800이에용 이딴 짓을 했다고???? 업계에 소문내서 매장해야지 ㅡㅡ 당신 연봉은 주40시간 기준이 아닌 주52시간 기준으로 3400에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는 24,682,680원 이네요 이건 뭐 연봉 표기 표준안이라도 만들든지 해야지...... 퇴직연금 납입액 하고 연차수당 포함해서 연봉이라고 표시하는 것도 개같은 짓인데.... 연장근로 풀로 땡긴 급여를 연봉이라고 근로자를 낚으려고 하다니...... 연봉 표기 표준안은 주40시간 기준 / 주40시간 이외 교대근무제나 야간근로 연장근로 등은 별도 표기 / 기타 근로기준법에 의거 필수지급하는 연차수당이나 퇴직연금 퇴직금 등은 불포함 으로 해서 만들든지 해야지......
그냥 대충 다니다가 이직하려구요 저도 존내 실망함 자진 퇴사 해봐야 나만 손해고
연장근로수당 관련해서 몇가지 첨언하자면 ㅈ같은 포괄연봉제 생긴이후로 연장근로수당을 52시간 채운걸 기준으로 애초에 산입해버림 근데 이건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했다. 라고 깔고 가는거라서 실제로 52시간을 안채워도 저 수당이 사라지진않음 대신 야근 강요하는 ㅈ같은 수단으로 쓰임
루리루리ㄹㄹ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니고 임금 총액 기준입니다 제반 수당 + 상여까지 전부 계산에 산입해야 합니다 제발 좀... 다른사람에게 뭔가 알려주는 글을 쓸 때는 잘 모르겠으면 검색이라도 좀 해보고 씁시다... 제가 인사급여 담당자인데요 ㅡㅡ;;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오른쪽 퇴직급여 예제 나항의 5번째줄 보세요 그리고 주52시간과 주40시간을 비교해놓은건 연봉 표기방식 비교를 위한겁니다 포괄임금제가 없어져야 한다는건 동의하지만 실무에서는 교대근무제 등 근무형태 때문에 전 직원의 급여를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근로제의 평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을 포괄해서 계산한 후 월 고정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의 연간 평균 근로와 급여가 대략 비슷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 회사는 애초에 연장근로를 풀로 때려박아놓고 그거에 맞춰서 급여계산을 해놓고 그걸 연봉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주40시간 근로 기준으로 계산했을 시 산출되는 연봉을 보여준거고요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명확하지만 근로계약서 상에 "월 급여는 포괄임금으로서 기본급 얼마 연장근로수당 얼마 등이 포함된 금액" "상기 월 급여는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1년을 월평균으로 고정급으로 지급 " 뭐 이런내용과 함께 근로시간 부분에 근무형태, 교대근무인경우 각 조별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등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명시된 상태라야 함... 이런부분 대충 얼버무려 놓으면 근무표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깎아먹어도 대응할 방법이 없음
제수당에 연장근로 수당 들어가있는거 보니 포괄연봉제네요 야근을 하던 주말에 나와서 일하던 돈 안준다는거에요 그리고 식대등비과세 10만원 이건 식대를 연봉에 포함시켜서 식대따로 안준다는 얘기에요 니월급으로 먹으란 소리 여기까지는 사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많이들해서 큰 문제없는데 퇴직연금불입액을 더해서 연봉이라고 하는거보니 당연히 적립해야할 퇴직금까지 합산해서 연봉을 뻥튀기 해보려는 심산을 보니 양아치회사인건 맞는것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일 하는둥 마는둥 하면서 대충 다니려구요 여기가 그나마 금요일에는 오후 3시에 퇴근하는지라 그 시간 이용해서 면접보러 다닐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