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얘기는 아니고 제 아주 가까운 지인분 문제이긴 한데...
남편 A와 아내 B, 그리고 A와 B가 이혼한 이후 A가 재혼한 상대인 아내 C가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 사이로 장남 D, 차녀 E(제 지인)가 있고, A와 C 사이로 막내딸 F가 있습니다.
A와 B가 이혼한 이후 D, E는 A, C(새엄마), F(배다른 여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들 나이가 들어 D, E, F 모두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인데... A와 C씨가 집을 구입하면서 C씨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혹은 가지고 있던 집의 명의를 A->C로 이전한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후 C가 사망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집의 명의를 F에게 넘기고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C가 사망한지는 현재 1년이 넘은 상태이나, 그간 C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A, D, F는 E에게 알려주지 않았었습니다.(D는 E와 마찬가지로 C의 사망 여부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F는 C가 사망한 이후 F 명의의 집에 혼자 살고 있는 A에게 퇴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E는 분개한 상태로 '그렇다면 해당 집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소송은 가능한가?' 하고 알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짧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A가 C에게 명의를 달아주었던 집을 C가 F에게 온전히 넘기고 다른 유산 없이 사망하였을 때, A나 D, E가 해당 집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D, E는 어렸을 때 A, C와 같이 자라기는 하였으나 C와 피가 이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2. 듣기로는 사망 1년 이후에는 유류분 청구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아 한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망 1년 이후에는 유류분 청구 소송이 불가능한지요? 예컨데, D나 E는 혈연관계가 없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A는 집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지 않은지요?
3. E가 혈연이 없어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E는 1년이 넘어서 C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지는 않은지요?
혹시나 아시는 분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미] 유류분 청구소송이 고민입니다만... 혹시 궁금증에 대해 좀 도와주실 분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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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