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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집에 문제가 있어서 나가려는데도 복비랑 유예비 내야하나요?

일시 추천 조회 1326 댓글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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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분은 임대물에 하자가 있으니 계약해지를 주장하시는 거고, 임대인은 정상적인 계약에 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상황이니 서로 이야기 해보고 안되면 민사밖에 없어보이네요.. 그런데 곰팡이가 새로 도배한 벽지위로 다시 퍼져서 뿜뿜거리지 않는 이상 좀 어려워요

죄수번호-9591717223 | (IP보기클릭)59.20.***.*** | 24.02.20 22:35
죄수번호-9591717223

참고로 저 상황이면 도배비용+새임차인을 구할때까지의 임대료+계약기간 내라면 중개비 까지 요구할 겁니다.

죄수번호-9591717223 | (IP보기클릭)59.20.***.*** | 24.02.20 22:39

어렵습니다 대신 집주인은 보수의 의무가 있으니 그걸 청구해서 그냥 잘 살아보는게 서로에게 득입니다

와일드다운 | (IP보기클릭)211.106.***.*** | 24.02.20 23:08

힘들거같네요. 일단 제데로는 아니지만 벽지자체는 다시 덧붙인것은 맞고 단열 이야기 한 시점에 확인 안하셨으니 잡아떼면 답이 없고 저렇게 임의로 뜯으신것도 결국 불리할테고

으훗 | (IP보기클릭)121.125.***.*** | 24.02.20 23:50

하자 보수 해달라고 하고 사셔야 해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본인에게 유리 하겠지만 그런거 아닌거 같은데 이렇게 세상 사는법 배웠다 생각하시는게 속편하실거 같내요.

네온비 | (IP보기클릭)211.114.***.*** | 24.02.21 09:41

그냥 참고 사시는게 맞는거 같아요

루리웹-1085449272 | (IP보기클릭)58.225.***.*** | 24.02.21 12:02

임대차 계약서에 '현 상태 그대로의 계약', 특야사항으로 방습, 곰팡이 제거 등의 조건이 없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레옹 | (IP보기클릭)124.80.***.*** | 24.02.21 14:36

판단은 계약서만 보고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걸 어긴사람이 피해자일뿐임. 누가 피해자가 될지는 계약서를 보세요.

겸둥현진 | (IP보기클릭)221.138.***.*** | 24.02.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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