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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건설업쪽에서 일하시는 분 긴급하게 물어볼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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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주 큰 문제죠. 원래 공사비용이 8억인데 절반을 까고 4억에 공사를 발주했을때 추후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선 그 4억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내가 공사 따왔으니 4억 먹을께 너네는 그 금액에 들어왔으니 그 금액에 맞춰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죠. 50% 깔아놓고 거기서 어떠한 변수가 생겼을때 추가로 돈을 더 지불하는게 상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당한 지툴내역을 확인하고 지불해야겠지요. 어찌보면 이런 방식이 그동안의 건설업계의 관례일수도 있지만 이젠 그런 시스템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것 때문에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자재 후려치기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不動明王 | (IP보기클릭)116.127.***.*** | 24.05.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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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공사 금액을 8억에 가져와서, 밑에 하청업체에 도급을 4억에 줬습니다" <== 여기에 답이 있는 듯 하네요. 중간에서 50%를 떼어 먹으면 현장에서 일이 안 돌아가는 건 당연하지요. 원청에서는 돈을 준 만큼 기대하고 있을 거고, 하청에서는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아니 그리고 중간에서 50%를 먹었는데 일이 안 돌아가서 추가 비용이 나갔다, 그런데 그 비용을 손실로 계산합니까? 하여간 이윤 비율의 기준이 굉장히 이상한데요, 중간에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암만봐도 이윤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키야아루 | (IP보기클릭)219.240.***.*** | 24.05.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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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계속 일정 맞추라 해서 야근 몇 번 넣고 토요일 일 시켰더니 난리부르스를 추더군요... 2시간 연장하고 1.5배를 줘야 하니, 이해는 되는데 원청의 공사 스케줄을 지켜줘야 하는 입장이라 넘어갔습니다. - 현장 관리자라면 이부분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됬습니다. 계약내용에 없던 특근 수당이 발생되어 예산에 못맞춘다고 미리 메일로 통보하시고 추가견적을 제출하셨어야죠. 그래야 하청업체도 추가대금을 줄수 있을테고....재직중이신 회사입장에서는 받는것도 없이 추가 대금을 주긴 싫겠죠? 여기서부터 꼬였네요 현장관리자들 원청말만 잘들으면 되는줄 아는대 그러면 큰일납니다 적어도 하청업체들 손해는 안나게 해줘야죠.
81년생 독신귀족 | (IP보기클릭)221.150.***.*** | 24.05.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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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안봐도 비디오인게 4개월 공사 기간 잡아두고 계약내역이나 특기시방에 공사기간에대한 코멘트 있을꺼 같은데요 근데 1차 하청이 좋다고 마진 좋다고 덥석 먹고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 근로자 및 야근이나 특근 수당 없이 2차 하청에 떠넘겼네요 요즘 공사에 50프로 마진이라니 공기업 공사도 그렇게 남기기 힘들어요 빼방 이거 원청하고 싸워봤자 줘 터지는거는 1차 하청임 대기업들이 바보가 아님
KIM86 | (IP보기클릭)122.40.***.*** | 24.05.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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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공사 금액을 8억에 가져와서, 밑에 하청업체에 도급을 4억에 줬습니다" <== 여기에 답이 있는 듯 하네요. 중간에서 50%를 떼어 먹으면 현장에서 일이 안 돌아가는 건 당연하지요. 원청에서는 돈을 준 만큼 기대하고 있을 거고, 하청에서는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아니 그리고 중간에서 50%를 먹었는데 일이 안 돌아가서 추가 비용이 나갔다, 그런데 그 비용을 손실로 계산합니까? 하여간 이윤 비율의 기준이 굉장히 이상한데요, 중간에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암만봐도 이윤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키야아루 | (IP보기클릭)219.240.***.*** | 24.05.08 14:10
키야아루

마진이 너무 심해서 일해먹기 힘드네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램버트0722 | (IP보기클릭)121.172.***.*** | 24.05.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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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주 큰 문제죠. 원래 공사비용이 8억인데 절반을 까고 4억에 공사를 발주했을때 추후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선 그 4억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내가 공사 따왔으니 4억 먹을께 너네는 그 금액에 들어왔으니 그 금액에 맞춰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죠. 50% 깔아놓고 거기서 어떠한 변수가 생겼을때 추가로 돈을 더 지불하는게 상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당한 지툴내역을 확인하고 지불해야겠지요. 어찌보면 이런 방식이 그동안의 건설업계의 관례일수도 있지만 이젠 그런 시스템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것 때문에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자재 후려치기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不動明王 | (IP보기클릭)116.127.***.*** | 24.05.08 15:03
不動明王

이번 공사로 회사에 그나마 붙어 있는 정도 다 떨어져 가네요...;; 저도 나쁜 놈이지만, 이건 좀 너무 한 거 같습니다..

램버트0722 | (IP보기클릭)121.172.***.*** | 24.05.08 15:49
램버트0722

공사할때 돈을 제대로 들여야 추후 하자가 생겨도 큰 하자가 안생기고 큰 돈이 안들어갑니다. 초기 공사 진행할때 제대로 안하면 추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보수비용으로 소진되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겟습니다만, 법인업체이시고 하자 이행증권을 끊어주는 회사라면 추후 AS 비용을 따로 떼어놓는 경우들이야 있고 추후 하자발생이 되지않으면 그돈은 회사의 돈이 되긴 합니다. 그런 케이스라면 이해가 가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정확히 어떤 일이고 어떤 공사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라 딱 잘라서 말할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라고 해도 초기공사 잘 진행하면 하자 안날 확률이 높지요.

不動明王 | (IP보기클릭)116.127.***.*** | 24.05.08 16:18
램버트0722

님이 나쁜놈아닙니다. 나는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하고 회사에게서 돈을 받습니다. 서로 각자의 역활에 충실한것뿐입니다. 원래 직원은 월급주는 사람말 듣는게 맞습니다. 그러라고 채용한거니까요.

호모 심슨 | (IP보기클릭)122.46.***.*** | 24.05.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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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계속 일정 맞추라 해서 야근 몇 번 넣고 토요일 일 시켰더니 난리부르스를 추더군요... 2시간 연장하고 1.5배를 줘야 하니, 이해는 되는데 원청의 공사 스케줄을 지켜줘야 하는 입장이라 넘어갔습니다. - 현장 관리자라면 이부분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됬습니다. 계약내용에 없던 특근 수당이 발생되어 예산에 못맞춘다고 미리 메일로 통보하시고 추가견적을 제출하셨어야죠. 그래야 하청업체도 추가대금을 줄수 있을테고....재직중이신 회사입장에서는 받는것도 없이 추가 대금을 주긴 싫겠죠? 여기서부터 꼬였네요 현장관리자들 원청말만 잘들으면 되는줄 아는대 그러면 큰일납니다 적어도 하청업체들 손해는 안나게 해줘야죠.

81년생 독신귀족 | (IP보기클릭)221.150.***.*** | 24.05.08 15:14
81년생 독신귀족

4개월 공사인데, 첫주 둘째주에는 어느 정도 현상 맞춰주기 위해서 4번 정도 2시간 연장 작업만 한 거 같아요.. 하청업체에서 인건비 많이 들어간다고 하여 인건비 증가 내역을 주면 감안하면 책임지고 위로 올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서류로 안줘요... 걍 말만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인건비 많이 넣으라고 거의 확정사항이라고 이야기 해줬는데도.. 대기업 공사장 상대로 주 5일제로 견적을 짰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던지 해야 하는데, 알겠다고 해놓고 저래해놓으니 뭘 어떻게 도와줄지도 모르겠네요

램버트0722 | (IP보기클릭)121.172.***.*** | 24.05.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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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안봐도 비디오인게 4개월 공사 기간 잡아두고 계약내역이나 특기시방에 공사기간에대한 코멘트 있을꺼 같은데요 근데 1차 하청이 좋다고 마진 좋다고 덥석 먹고 공사기간에 대한 추가 근로자 및 야근이나 특근 수당 없이 2차 하청에 떠넘겼네요 요즘 공사에 50프로 마진이라니 공기업 공사도 그렇게 남기기 힘들어요 빼방 이거 원청하고 싸워봤자 줘 터지는거는 1차 하청임 대기업들이 바보가 아님

KIM86 | (IP보기클릭)122.40.***.*** | 24.05.08 19:37

같은 공종에서 지금 재 하도를 나갔다는 이야기인가요?? 발주처 계약에 보통 같은 공종이면 재하도 금지가 있지 않나요?? 글 작성주신거 읽어보니 시공사쪽에 계신거 같은데 요즘 공사 대부분이 인건비랑 자재단가가 너무 올라서 최저가 입찰 보면 공사 다 터져 나가더라구요 나라장터 관급이던 사기업 공사 건 설계변경이랑 기성 증액 안하면 난리난리 인 거 같아요. 근데 문맥상 발주처 증액이 가능한 거 같은데 변경서류가 안올라오면 그 하도업체에 공무볼 인원이 없나 봅니다. 상기 언급한 거 처럼 요즘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 공무가 봐야될 견적 서류랑, 샵드로잉쪽 아예 대비도 안하고 최저가로 입찰보고 들어오는 진짜 실력없는 업체들도 많아서 우선 공문 보내셔서 해당부분 보완 안된다 하면 계약서 검토하고 현장대리인 변경 해보고 안되면 업체를 바꿔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바닛슈 | (IP보기클릭)116.121.***.*** | 24.05.08 23:21
바닛슈

재하도 금지가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지켜지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ㅠㅠ

램버트0722 | (IP보기클릭)121.172.***.*** | 24.05.09 09:03

비슷한 상황에서 저는 수주 금액이 얼마든 실제 공사 비용은 따로 계산해두기때문에 업체에서 너무 저가 견적을 쓰면 강제로 올려 쓰게 합니다. 발주처에서 시방서에 써놓지않은 요청을 하거나 갑자기 스케쥴을 당기거나 주말근무를 해달라는 경우에 하청에서 적자난다고 할 수 는 있는데 경험 많은 공무면 투입인원이랑 자재비투입내역, 공정표보고 대충 계산으로 어느정도 적자가 나는지 하청 마진이 줄어드는지를 계산해볼수있겠죠. 잘 모르겠으면 공사시작한지 얼마안되었으니 하청에서 이번달에 들어간 자재비, 노무비를 직접 결제해주겠다는 것도 방법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예산이나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시면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껴서 양쪽 입장을 전달해 줄 수 있을 뿐이죠. 당장 땜빵해줄 다른 실력있는 하청이 있으면 모를까 이제 와서 업체를 바꾸는 것도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FlowerWolf | (IP보기클릭)221.140.***.*** | 24.05.0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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