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체벌등 육체적 훈육은 훈육이 아닌 폭력이고
정신적 훈육 역시 학대와 훈육을 구분해야 됨.
저런 방법들은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킴.
일단 말을 이해 못하는 어린 시절이라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건 하면 안된다는걸
인지시켜야 하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아이가 이해할 수있을때까지 행동의 제약은 두어도
그 선을 철저하게 지켜야됨.
하지만 체벌등 육체적 훈육은 훈육이 아닌 폭력이고
정신적 훈육 역시 학대와 훈육을 구분해야 됨.
저런 방법들은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킴.
일단 말을 이해 못하는 어린 시절이라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건 하면 안된다는걸
인지시켜야 하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아이가 이해할 수있을때까지 행동의 제약은 두어도
그 선을 철저하게 지켜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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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팬티를 보여주지 않아서 -_-
그 선을 넘으면 나는 진실을 방에서 큣대가 살에 파묻히는걸 배웠다..
우리 어렸을때는 그게 당연시 되었으니깐....우리도 머리로는 이런건 안된다. 라는걸 알고 있지만 나중에 아이를 키우게 되면 언제나 주의를 요해야 함. 폭력은 되물림 되는 경향이 심하니깐.
나한테는 왜 그러셨어요?
니가 팬티를 보여주지 않아서 -_-
글쎄 육체적 훈육도 도를 넘으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영아기인 7세는 당연히 하면 안 되고 14세는 반항도 있고 하니 정신적 훈육으로써 안되는 한계도 있음.
일단 여기까진 개인적인 의견이고 님은 촉법소년이나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함?
폰이라 타자느림. 낼 설명함
간단하게 범죄의종류에 따라 차등을 줘야한다고 봄
육체적 훈육에 일정기간동안의 자유제한 같은건 들어갈텐데, 물리력 행사는 짤없는 폭행죄라 안들어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