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주간경향
이번 징용공 배상 판결이 한일협정으로 마무리된 걸 굳이 들추는 것이 아니냐는 빡대가리들의 개소리가 있길래 뉴스기사 들고 옴
한일협정은 간단히 말해 국가 대 국가 간 배상을 논의한 것임. 즉 일본이 한국에 한 번 배상하면 우리는 일본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배상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소리.
하지만 국가 대 국가가 아닌 개인 대 국가, 개인 대 기업 청구권은 당시 일본 외무대신조차 유효하다고 발언한 바 있음.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2000년까지 이어졌고, 일본 최고재판소 또한 개인청구권은 유효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과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라고 판시한 바 있음.
이게 일본 입장에서도 개인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한일협정은 국가 간 조약이기 때문에 양국에 동일한 영향을 끼치는데, 일본이 개인청구권을 한일조약으로 포기했다면 이승만 라인 선포 이후 우리 측에 포획, 감금당한 일본 어선과 어민들이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지 못했기 때문이야.
결국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본은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게 했고, 최근까지도 한국인의 청구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해왔음.
애시당초 일본도 개인 청구권을 써먹은 사례가 있는데, 일본 독립 이후 미국에게 원폭 배상을 요구하려다 강화조약으로 인해 무산되자 개인 청구권을 이용해서 원폭 피해자 배상을 한 케이스가 있거든. 러시아와의 교류협정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게끔 해놨고. (그 역도 성립)
결국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은 반일 판결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과 국제법적 사례에 기반해 한 것일 뿐임. 이걸 두고 신의 어쩌고 하는 새끼들은 그냥 쪽■■ 창자를 지닌 거라고밖에는 말 못 함.
애시당초 그리 일본이 신의를 지켜서 조일수호조규랑 마관조약이랑 영일동맹서 확인한 한국 독립 조항을 스스로 깨고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았냐? 우리가 일본에 죄 지어서 식민지배 당했나? 당하고 싶어 당하는 나라가 어딨어 시발
그만하면 됐지 왜 자꾸 사과하라고 하냐는 주장에 딱 필요한 글. 감사히 퍼갈게.
그만하면 됐지 왜 자꾸 사과하라고 하냐는 주장에 딱 필요한 글. 감사히 퍼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