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횡단보도에서 타고 건너갈 경우 경찰이 단속하면 벌금 10만원이다.
하지만 학교도, 사회도, 그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지.
황색 점멸등 사거리에서는 보행자가 있건없건 서행이고
적색 점멸등이 켜진 건널목, 사거리는 --일단정지--하라고 되있다.
노란 실선은 침범하면 안되는 중앙선이고 하얀실선은 추월해선 안되는 선이다.
이건 이미 운전면허 딸때 다 알려주는 사실이다.
--------------------------------------------------------------------------
그런데 다 하지.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는거임. 법은 최소한의 약속인데
그조차 하지 않으려 하니, 법이 더 강화될수 밖에.
솔까 민식이법 논란으로 정부 욕하고 쌩 쇼하는 놈들 보면 차는 커녕 운전면허도 없을게 확실해 보인다.
사실 다른나라도 다 그러긴함
이런 점에서 독일이 부럽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