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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원 "'4+1'예산안 작성 지시 홍남기 탄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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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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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찐따 몽골리안 눈매가 질알헌다
sano | (IP보기클릭)125.182.***.*** | 19.12.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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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탄핵 가능성 있긴한 건가 허구한 날 탄핵 타령이네
Pluto | (IP보기클릭)39.117.***.*** | 19.12.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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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세 차례의 준비기일과 열일곱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
春來🎗 | (IP보기클릭)175.119.***.*** | 19.12.11 00:24
BEST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된게 뭐가 잘못됐다는거임? 지들은 자유대한민국 의회주의 어쩌고 하면서 법이나 제대로 알고 들어 왔으면.. 저 동네 애들 특징이 일반 국개일 때는 막말을 일삼고 완장만 차면 막말로 우기기를 한다는거...
비오리 | (IP보기클릭)121.158.***.*** | 19.12.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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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미디 하네..
아덴시아 | (IP보기클릭)49.173.***.*** | 19.12.1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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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재철이 밤12시에 국회발언대에 말뚝박고 불경외우면서 표결 쳐막는거보고 면상을 아스팔트에 갈아버리고싶더라ㅋㅋ황가발이 암덩어리인줄 알았는데 그밑에 더한 괴물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서 개소름돋음ㄷㄷ
RED채플린 | (IP보기클릭)119.65.***.*** | 19.12.11 04:20
BEST
애미뒤진 노친네가 노망이 쳐 들어서 뇌가 우동사리 됐나보네 ㅋㅋ
추미애 | (IP보기클릭)220.126.***.*** | 19.12.1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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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찐따 몽골리안 눈매가 질알헌다

sano | (IP보기클릭)125.182.***.*** | 19.12.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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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탄핵 가능성 있긴한 건가 허구한 날 탄핵 타령이네

Pluto | (IP보기클릭)39.117.***.*** | 19.12.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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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세 차례의 준비기일과 열일곱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

春來🎗 | (IP보기클릭)175.119.***.*** | 19.12.11 00:24
春來🎗

성의가 스고이데스 그래서 원따봉드림

cube- | (IP보기클릭)61.84.***.*** | 19.12.11 00:28
BES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미디 하네..

아덴시아 | (IP보기클릭)49.173.***.*** | 19.12.11 00:26
BEST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된게 뭐가 잘못됐다는거임? 지들은 자유대한민국 의회주의 어쩌고 하면서 법이나 제대로 알고 들어 왔으면.. 저 동네 애들 특징이 일반 국개일 때는 막말을 일삼고 완장만 차면 막말로 우기기를 한다는거...

비오리 | (IP보기클릭)121.158.***.*** | 19.12.11 00:27

탄핵트라우마에서 못벗어났네 ㅋㅋㅋ

이재용황제폐하만만세 | (IP보기클릭)49.246.***.*** | 19.12.11 00:47
BEST

애미뒤진 노친네가 노망이 쳐 들어서 뇌가 우동사리 됐나보네 ㅋㅋ

추미애 | (IP보기클릭)220.126.***.*** | 19.12.11 01:21
BEST

야동재철이 밤12시에 국회발언대에 말뚝박고 불경외우면서 표결 쳐막는거보고 면상을 아스팔트에 갈아버리고싶더라ㅋㅋ황가발이 암덩어리인줄 알았는데 그밑에 더한 괴물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서 개소름돋음ㄷㄷ

RED채플린 | (IP보기클릭)119.65.***.*** | 19.12.11 04:20

탄핵 한 번 당하더니 입에 달고 사네 ㅋㅋㅋ

다파내 | (IP보기클릭)116.47.***.*** | 19.12.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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