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불만은 강화된 처벌에 대한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 등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항목이 신설되는 것인데, 운전자가 법을 다 지켜도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실제로 초기에 발의된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29일 가결된 최종안에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스쿨존에서 어린이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0.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3명)보다 1.5배 높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운전자 안전수칙으로 ①시속 30km 이내로 서행 운전할 것 ②스쿨존에선 자동차의 주·정차를 삼갈 것 ③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할 것 ④급제동 및 급출발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