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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데 민식이법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어케 적용받는거야?

일시 추천 조회 1011 댓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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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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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착각하고 있는게, 민식이 법이 사망사고시 무조건 처벌이 아니라는거같다. 잘못을 하나도 안하고 사고나면 처벌 받지 않어. 지킬것 다 지키고 나는 사고는 민식이 법이라도 어쩔수 없는거다.
그로이져X | (IP보기클릭)131.187.***.*** | 19.12.1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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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달리면 차임..
Warlord | (IP보기클릭)180.70.***.*** | 19.12.11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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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싶으면 헌법소원이 들어가든 개정안 발의가 나오든 하겠지.
밈밈밈밈밈 | (IP보기클릭)58.143.***.*** | 19.12.11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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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달리면 차임..

Warlord | (IP보기클릭)180.70.***.*** | 19.12.11 05:12
Warlord

스쿨존에서 애가 몰고있어도 어른이 모는거랑 같은 취급이야?

브뤼나스 | (IP보기클릭)211.36.***.*** | 19.12.11 05:13
브뤼나스

미성년자 관련 법조항 적용을 받겠지... 예를 들어...애가 자전거 몰고 가다 누구 다치게 하면...애는 나이에 따라 처벌 받고..손해배상책임은 부모에게 간다..

Warlord | (IP보기클릭)180.70.***.*** | 19.12.11 05:16
Warlord

내가 말하는건 민식이법 적용에서 아동이 전동킥보드 탑승한채 스쿨존에서 무단횡단하다 30키로로 달리던 차와 접촉사고 났을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지 차대 킥보드 사건이라도 킥보드가 100퍼 과실일리는 없으니깐. 아니면 어른이 모는 차대차 사고랑 똑같이 적용 받는지가 궁금한거야

브뤼나스 | (IP보기클릭)211.36.***.*** | 19.12.11 05:21
브뤼나스

어른이 타는 전동킥보드와 어른이 모는 자동차가 부딪쳐서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자동차 운전사가 입건되고... 집행유예가 나올지언정 지금도 실형 나와.. 그런데 킥보드 운전자가 어린이고 민식이법이 적용되면서 달라지는건.. 그 나오는 실형이 민식이법 적용 가중처벌로 되는거..

Warlord | (IP보기클릭)180.70.***.*** | 19.12.11 05:24
Warlord

민식이법은 상해사건도 1년이상 15년미만 징역이 가능한대 상해는 차대 킥보드사건같은경우 과실에 따라 배상만 이뤄지는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궁금한거지 차사고는 사망보단 상해사건이 대부분이니깐

브뤼나스 | (IP보기클릭)211.36.***.*** | 19.12.11 05:30
브뤼나스

그런건 당사자들에게 달린거지...부상정도가 가볍고 손해가 적으면 당사자 끼리 합의 안하고 입건 안시키기도 하니까.. 다만 사망하면...합의고 뭐고 무조건 경찰이 입건시키니까 확실하게 민식이법 적용을 받을것이고..

Warlord | (IP보기클릭)180.70.***.*** | 19.12.11 05:36
Warlord

합의 안하고 -> 합의 하고

Warlord | (IP보기클릭)180.70.***.*** | 19.12.11 05:36
Warlord

그럼 갑자기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같은것도 민식이법 적용범위라는거네 방어운전하다가 차도 신경안쓰고 들어오는 전동킥보드랑 사고나는건 좀 억울하겠는데 쩝.. 그래도 차몰려면 감수해야하는건가

브뤼나스 | (IP보기클릭)211.36.***.*** | 19.12.11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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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나스

아니다 싶으면 헌법소원이 들어가든 개정안 발의가 나오든 하겠지.

밈밈밈밈밈 | (IP보기클릭)58.143.***.*** | 19.12.11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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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나스

너가 착각하고 있는게, 민식이 법이 사망사고시 무조건 처벌이 아니라는거같다. 잘못을 하나도 안하고 사고나면 처벌 받지 않어. 지킬것 다 지키고 나는 사고는 민식이 법이라도 어쩔수 없는거다.

그로이져X | (IP보기클릭)131.187.***.*** | 19.12.11 06:09
그로이져X

차대차사고는 보통 과실비율로 따지고 가니깐 난 그게 궁금했던거야 보행자에대한 사고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도 이미 잘 알고있어

브뤼나스 | (IP보기클릭)211.36.***.*** | 19.12.11 06:26
브뤼나스

나도 차대차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궁금하긴 한데, 전동킥보드랑 사고나는것도 민식이 법때문에 억울해 할 일은 없다는건 확실하다. 지킬것 다 지켰으면 민식이 법때문에 억울해 질 일이 없으니까 말이지.

그로이져X | (IP보기클릭)131.187.***.*** | 19.12.11 06:50
그로이져X

난 면허 딴이후로 속도위반 딱지조차 한번도 안떼볼정도로 안전운전했지만 운전이란건 항상 기상천외한상황이 닥칠때도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저짝놈들 이걸붙들고 선동하는 애들이 많으니깐 뭐라도 좀더 알아놔야 선동하는 놈들 뚝배길 깨지

브뤼나스 | (IP보기클릭)211.36.***.*** | 19.12.11 07:03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비구름210

난 보행자에 대해서 질문한게 아닌데 자꾸 보행자관련해서 질문한거처럼 댓이 달리네 ㅠㅠ

브뤼나스 | (IP보기클릭)211.36.***.*** | 19.12.11 06:2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비구름210

준보행자라도 일반도로에서 사고난경우 차대차사고로 서로의 과실을 따져 묻던 사고니깐 궁금해진거지 구글에 자라니라고만쳐도 자전거 과실율이 더 높게나오는 사고들 수두룩하고 나 본문에 말한 동네 자전거 사고도 자전거가 갔다박은 사고구 차2:자전거8의 과실같은거에서 민식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할 사람은 나말고도 많다고봐

브뤼나스 | (IP보기클릭)211.36.***.*** | 19.12.11 06:4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비구름210

아 원래 어린애가 타고있으면 차대차사고가 아니라 보행자사고였어?! 첨알았네 매일매일 스쿨존을 지나가는지라 조심운전 한다 스스로 생각하며 다녔는데도 모르는게 많았었네 고마워~

브뤼나스 | (IP보기클릭)211.36.***.*** | 19.12.11 06:4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비구름210

뭔 어그로임 난 첨부터 궁금한거 예의바르게 물어본건데 혼자 급발진하냐

브뤼나스 | (IP보기클릭)211.36.***.*** | 19.12.11 07:0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비구름210

아예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라 고맙다한건데 그걸 비아냥이라고봤다면 미안함

브뤼나스 | (IP보기클릭)211.36.***.*** | 19.12.11 07:16
브뤼나스

하지만 자전거가 도로에 들어서면 차취급이라는건 적어도 내 주변에선 그게 상식이였고 이게 거기에 어린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게되면 어찌되는건지에대해선 보통은 모른다고 생각함 내가 이문제에대해 무식했을지는 모를지언정 적어도 나처럼모르는 사람이 적다고는 생각되지않고 내가 올린글 보고 알게 된 북유게이도 많다고 생각한다 난 지금 밖에 치들이 날뛰는 과잉처벌에대해 물은게 아니고 법적용이 어디까지 되는가에대한 질문을 한거구 감사의 말을 오해되게 적은 내 잘못이 있을지언정 다짜고짜 같은 커뮤하는 사람 어그로 취급하는 너도 지금 잘하고 있는건 아닌거같다

브뤼나스 | (IP보기클릭)211.36.***.*** | 19.12.11 07:21

전동킥보드는 면허있어야될텐데

디글 | (IP보기클릭)182.219.***.*** | 19.12.11 07:33
디글

면허있어야해? 아파트앞에 바로 초.중학교 연달아 붙어있어서 전동킥보드타는 애들 많이보는데 다 불법이였네 ㅡㅡ

브뤼나스 | (IP보기클릭)211.36.***.*** | 19.12.11 07:46
브뤼나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니 면허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이씀

디글 | (IP보기클릭)182.219.***.*** | 19.12.11 11:17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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