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2010년 있었던 오사카지검 특수부 증거조작 사태.
우선은 '日서 검찰 특수부 존폐 논란' - 2010년 9월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653027
기사 내용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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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법원은 이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한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아무런 보강 증거 없이 무라키 국장의 상사나 부하의 진술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 일본을 지배해온 '특수부 수사에는 틀린 게 없다'는 신화에 큰 상처를 줬다.
(중략)
일본 형사소송법은 관계자가 법정에서 검찰에서와는 다른 증언을 하더라도 '신용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으면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강요나 진술 유도를 해서라도 일단 조서를 받아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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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日 특수부 검사, 증거 조작 혐의로 구속돼' - 2010년 9월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667133
기사 내용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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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일본 최고검찰청(대검)은 21일 밤 압수품인 플로피디스크에 적힌 내용을 바꾼 혐의(증거인멸)로 오사카(大阪)지검 특수부 마에다 쓰네히코(前田恒彦.43) 검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략)
최고검찰청에 따르면 마에다 검사는 지난해 7월 중순 오사카지검 사무실에서 장애인단체에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후생노동성 전 계장 가미무라 쓰토무(上村勉) 피고인의 플로피디스크 최종 업데이트 날짜를 '2004년 6월1일 새벽'에서 '2004년 6월8일'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마에다 검사는 후생노동성 무라키 아쓰코(村木厚子.54.여) 국장이 2004년 6월에 자신의 부하인 가미무라 계장에게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무라키 국장을 기소했다.
최고검찰청은 마에다 검사가 '가미무라 피고인의 플로피디스크 최종 갱신 날짜가 2004년 6월1일 새벽이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처럼 증거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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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日 검찰총장, 특수부 증거조작 인책 사임' - 2010년 10월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39200
기사 내용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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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짜맞추기 수사로 고위공무원을 구속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가 들통나 범인인 주임검사와 상사 등 3명이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 검찰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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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당시 일본에서는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짜맞추기 수사로 고위공무원을 구속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가 들통나 범인인 주임검사와 상사 등 3명이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듯.
+ 개인적으로 일본 형사소송법은 관계자가 법정에서 검찰에서와는 다른 증언을 하더라도 '신용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으면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