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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문철이 동영상에 여고생 친 운전자 말여

일시 추천 조회 9602 댓글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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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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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적 없는데 뭔 손절이야 생캬 별 시덥잖은게 시비질이네
빠라랏 | (IP보기클릭)175.127.***.*** | 19.12.1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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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 집에서나 손절당한건 아닌지 잘 살펴봐. 눈치없이 치근덕 거리지말고.
새마을 훈도시 | (IP보기클릭)61.245.***.*** | 19.12.1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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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판사가 아님
계몽-9082976153 | (IP보기클릭)125.189.***.*** | 19.12.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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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타 치에리 | (IP보기클릭)116.220.***.*** | 19.12.1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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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대... 차량 간격은 차와 차사이 안전거리를 이야기하는거야...;;;;;;; 사람이 끼어들거라는 가정은 상정한게 아냐.. 니가 말한 에피소드가 몇화인지 알려주라.. 아님...링크 새로 걸거나...
에드jr. | (IP보기클릭)121.190.***.*** | 19.12.1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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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나뱅뱅 | (IP보기클릭)125.181.***.*** | 19.12.1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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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그 영상 케이스에서 여고생이 아닌 어린이인 케이스면 도로교통법상에 어린이가 도로에 내려와 있으면 일시정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건 언급안하더라. 변호사이니 모를리는 없고 그냥 일부 정보는 숨기고 선동한다는 느낌이 확 왔음.
가평 두꺼비 | (IP보기클릭)59.15.***.*** | 19.12.12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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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판사가 아님

계몽-9082976153 | (IP보기클릭)125.189.***.*** | 19.12.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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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564170692

빤적 없는데 뭔 손절이야 생캬 별 시덥잖은게 시비질이네

빠라랏 | (IP보기클릭)175.127.***.*** | 19.12.1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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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564170692

니네 집에서나 손절당한건 아닌지 잘 살펴봐. 눈치없이 치근덕 거리지말고.

새마을 훈도시 | (IP보기클릭)61.245.***.*** | 19.12.1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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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564170692

조지나뱅뱅 | (IP보기클릭)125.181.***.*** | 19.12.1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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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타 치에리 | (IP보기클릭)116.220.***.*** | 19.12.1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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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564170692

먼 소리야 빤적이 있어야 손절이지

루이옹 | (IP보기클릭)223.62.***.*** | 19.12.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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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564170692

너는 뭘 자꾸 빠냐?

계몽된 메시스투타 | (IP보기클릭)118.37.***.*** | 19.12.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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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대... 차량 간격은 차와 차사이 안전거리를 이야기하는거야...;;;;;;; 사람이 끼어들거라는 가정은 상정한게 아냐.. 니가 말한 에피소드가 몇화인지 알려주라.. 아님...링크 새로 걸거나...

에드jr. | (IP보기클릭)121.190.***.*** | 19.12.12 01:40
에드jr.

https://www.youtube.com/watch?v=43EtUVIxtXU

빠라랏 | (IP보기클릭)175.127.***.*** | 19.12.12 02:10
빠라랏

이 사건은 운전자 잘못 있어보이는데? 사람이 도로에 있는데 그냥 가네.

느부갓네살 | (IP보기클릭)61.73.***.*** | 19.12.12 04:05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oNo Japan | (IP보기클릭)110.70.***.*** | 19.12.12 02:08
NoNo Japan

자전서타고 매번 지나가는 곳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신호등에 상관없이 지나가던 차들이 경찰차가 초록불에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니 뒤에 옆에 5대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더라

NoNo Japan | (IP보기클릭)110.70.***.*** | 19.12.12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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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그 영상 케이스에서 여고생이 아닌 어린이인 케이스면 도로교통법상에 어린이가 도로에 내려와 있으면 일시정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건 언급안하더라. 변호사이니 모를리는 없고 그냥 일부 정보는 숨기고 선동한다는 느낌이 확 왔음.

가평 두꺼비 | (IP보기클릭)59.15.***.*** | 19.12.12 03:53
가평 두꺼비

유튜브 댓글이나 투표로 무죄라고 하는 애들이 더 어이가 없음 진짜 운전자 교육부터 다시 해야할듯

트숫 | (IP보기클릭)164.116.***.*** | 19.12.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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