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어떻게 피하냐고 변호사란 놈이 쉴드치는데
솔까 존나 어이없는게
난 여태 운전하면서 횡단보도에 사람 건너는데 간격 안두고 바로 그렇게 지나가 본적이 없다
동영상 처럼 그딴식으로 바짝 지나가면 절대 못피하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딴식으로 운전안함
변호사 나부랭이가 그저 이슈에 숟가락 얹는 모습이 꼴같잖아서 빡치네..
평소에 사이다 발언 하던 놈들은 항상 눈여겨 봐야되
한문철도 그과임
덧붙이자면 일반 횡단보도에서도 사람 지나갈땐 서는건데 못선다 치더라도 간격은 충분히 두고 지나가야지.. 하물며 어린이 보호 구역인데 그렇게 바짝 붙어서 지나가다 사고나는 경우를 예를 들면서 선동질을 한다? 그것도 방송타서 인지도 있는 변호사 나부랭이가?
빤적 없는데 뭔 손절이야 생캬 별 시덥잖은게 시비질이네
니네 집에서나 손절당한건 아닌지 잘 살펴봐. 눈치없이 치근덕 거리지말고.
변호사가 판사가 아님
몇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대... 차량 간격은 차와 차사이 안전거리를 이야기하는거야...;;;;;;; 사람이 끼어들거라는 가정은 상정한게 아냐.. 니가 말한 에피소드가 몇화인지 알려주라.. 아님...링크 새로 걸거나...
애초에 그 영상 케이스에서 여고생이 아닌 어린이인 케이스면 도로교통법상에 어린이가 도로에 내려와 있으면 일시정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건 언급안하더라. 변호사이니 모를리는 없고 그냥 일부 정보는 숨기고 선동한다는 느낌이 확 왔음.
변호사가 판사가 아님
루리웹-6564170692
빤적 없는데 뭔 손절이야 생캬 별 시덥잖은게 시비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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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 집에서나 손절당한건 아닌지 잘 살펴봐. 눈치없이 치근덕 거리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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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소리야 빤적이 있어야 손절이지
루리웹-6564170692
너는 뭘 자꾸 빠냐?
몇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대... 차량 간격은 차와 차사이 안전거리를 이야기하는거야...;;;;;;; 사람이 끼어들거라는 가정은 상정한게 아냐.. 니가 말한 에피소드가 몇화인지 알려주라.. 아님...링크 새로 걸거나...
https://www.youtube.com/watch?v=43EtUVIxtXU
이 사건은 운전자 잘못 있어보이는데? 사람이 도로에 있는데 그냥 가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서타고 매번 지나가는 곳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신호등에 상관없이 지나가던 차들이 경찰차가 초록불에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니 뒤에 옆에 5대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더라
애초에 그 영상 케이스에서 여고생이 아닌 어린이인 케이스면 도로교통법상에 어린이가 도로에 내려와 있으면 일시정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건 언급안하더라. 변호사이니 모를리는 없고 그냥 일부 정보는 숨기고 선동한다는 느낌이 확 왔음.
유튜브 댓글이나 투표로 무죄라고 하는 애들이 더 어이가 없음 진짜 운전자 교육부터 다시 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