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도 최소 징역 3년 이상이지만, 그건 법정형을 말하는거고 판사의 재량으로 감량이 가능하기 때문.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9142200057
그래서 이 뉴스에서는 오히려 윤창호법을 만들었는데도 음주운전이 여전히 가볍게 처벌받게 되었다는 식으로 나온다.
집행유예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때 그 정상을 참작해 적용할 수 있다. 최소형량이 징역 5년 이상이면 아예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이때 기준이 되는 징역 5년은 법정형을 말하는 것이어서, 감경을 통해서는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정형이 징역 5년이더라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소형량이 2년 6개월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 민식이법 법안 초기에도 이러한 말들이 오간 기록이 있음.
판사가 감형 가능성을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었다고.
근데 지금 민식이법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감빵 가는걸로만 얘기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도 마찬가지.
교통전문 변호사면 민식이법이 뭘 의미하는지 지가 더 잘 알겠지. 스쿨존이라는 아이들이 상주하는 지역에서는 더욱더 조심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서 비극적인 결과를 줄이자는 취지로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다른 도로에서와같이 튀어나오는 자라니나 무단횡단자들과 같은 의미로 이걸 어찌 피하냐는 식으로 몰아가는건 변호사가 취할 자세는 아니지 솔직히. 더군다나 안그래도 그런 무단횡단범에게 민감한 운전자들이 구독자들의 대부분인데 그걸 악용한다고 몰아가도 솔직히 할말 없을듯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뭐가 먼저인지를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오해없이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쉽다는거지 뭐. 참고로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스쿨버스가 멈추면 양 차선의 차들이 자동으로 멈춰야하고 어길시에는 백만원이 훌쩍넘는 과태료와 때에따라서는 중범죄자로 취급할 정도로 아이들을 보호하는일에는 국가가 나서서 강제하는 수준인데 이제 걸음마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시작부터 저런식이면 .. 특히나 교통사고전문 변호사가 저러는건 많이 실망스럽지
동영상 봤는데 너무 악의적임 스쿨존 시속 30키로 이상 / 중대과실사고 일때만 가중처벌이고 나머지 사고는 지금현재와 형량 동일함 이 부분을 쏙 빼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역시 유튜버구나 싶었음
공포감만 조성하고 있지
못피하니까 횡단보도 정지후 출발을를 법제회한다는데 뭐가문제??
변호사는 수임료를 위해서라면 강제 징용 피해자에 맞서서 왜놈들 변호해주는 것들.
공포감만 조성하고 있지
교통전문 변호사면 민식이법이 뭘 의미하는지 지가 더 잘 알겠지. 스쿨존이라는 아이들이 상주하는 지역에서는 더욱더 조심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서 비극적인 결과를 줄이자는 취지로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다른 도로에서와같이 튀어나오는 자라니나 무단횡단자들과 같은 의미로 이걸 어찌 피하냐는 식으로 몰아가는건 변호사가 취할 자세는 아니지 솔직히. 더군다나 안그래도 그런 무단횡단범에게 민감한 운전자들이 구독자들의 대부분인데 그걸 악용한다고 몰아가도 솔직히 할말 없을듯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뭐가 먼저인지를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오해없이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쉽다는거지 뭐. 참고로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스쿨버스가 멈추면 양 차선의 차들이 자동으로 멈춰야하고 어길시에는 백만원이 훌쩍넘는 과태료와 때에따라서는 중범죄자로 취급할 정도로 아이들을 보호하는일에는 국가가 나서서 강제하는 수준인데 이제 걸음마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시작부터 저런식이면 .. 특히나 교통사고전문 변호사가 저러는건 많이 실망스럽지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은 법리적으로 중복(이미 동일한 형량 구형 가능) 및 용어가 잘못되었으며(징역과 금고의 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골목길 신호등 및 과속카메라 예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였음. 그 동영상은 질문에 대한 한문철 변호사의 인터뷰이며 한문철 변호사도 민식이법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진 않음
동영상 봤는데 너무 악의적임 스쿨존 시속 30키로 이상 / 중대과실사고 일때만 가중처벌이고 나머지 사고는 지금현재와 형량 동일함 이 부분을 쏙 빼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역시 유튜버구나 싶었음
그런데 나도 궁금한거 있음.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민식이법은 필요하다고 봐도. 처벌강화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는 회의적인데.(그래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 '과실'의 경중이 엿장수 맘대로는 안되나? 규정속도랑 다 지켜도 운전자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과실 판정은 판사 맘이고 결국 판사를 얼마나 설득잘하냐가 변호사의 능력임
그럼 지금이랑 큰차이 없다는 거구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과실 10%만 떠도 벌금형이 없어서 최소 징역 18개월에 집유 3년부터 시작하고, 본인회사 내규에 따라서는 실업자될 수도 있음.
못피하니까 횡단보도 정지후 출발을를 법제회한다는데 뭐가문제??
변호사는 수임료를 위해서라면 강제 징용 피해자에 맞서서 왜놈들 변호해주는 것들.
한 변호사는 무조건 깜빵간다고 이야기한적 없는데? 최저치로 징역 18개월에 집유 3년도 가능하다고 말했음. 문제는 민식이법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과실이 1%만 인정되도 무조건 최소 징역 18개월에 집유 3년 이상은 뜨고, 그러면 공무원 등 다양한 회사의 내규상 운전자는 실업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이야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