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왜 선임했나]
11월 26일 사건이 발생한 후 며칠 뒤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사건은 초동수사가 최종결과를 좌지우지할만큼 가장 중요하고
두번째부터는 거의 보강수사 차원이라고 하니 초동수사의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없음)
곰탕집에서의 사건 그 날밤의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리 시민단체는 다양한 청년 전문직업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변호사인 C회원은 "부산에서 우리지역으로 모셨는데
더욱이 그 행사를 맡아 막내처럼 일한 준비위원장인 B씨가 낭패를 겪은 일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건없는 선의"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대전 유성경찰서의 초동수사에 함께 동행합니다.
초동수사 이후에는 B씨의 요청이 없었기에 두번째, 세번째 수사에는 동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변호사 왜 해임했나]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에서 무죄준비를 하던 B씨는 사업상 이동거리를 고려해 관할법원을 부산법원으로 옮깁니다.
작년 사건 당시에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였기에 아직 선임상태가 유지되어 있었으며 그제서야 변호사 C회원은 해임계를 제출합니다.
[국선변호사 왜 배정되었나]
부산으로 관할법원을 옮긴 B씨는 무죄주장을 계속 이어갔으므로 국선변호사가 배정되어 B씨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B씨가 부산지역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
1. 국선 변호사라고 모두 성의없는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며
훌륭한 국선변호사를 만나면 무죄를 위해 다퉈줄 수 있을거라는 기대를 가졌음.
2.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보통 검사 구형의 1/3이나 2/3정도를 판결하는 관례에 따라,
재판에서 져봤자 100~300만원쯤 벌금이 나올것이라고 생각함.(보통 변호사 선임료는 5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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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원래 변호사로 도움을 주던 사람이 있었음.
2.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됨. 변호사 선임 다시 해야하는 상황
3. 어차피 져도 벌금이고 벌금 액수가 변호사 비용보다 싸니 그냥, 국선 변호사를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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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아는 사람이라서 도와준 변호사가 있었고,
피의자가 사업차 지역을 옮기면서 다른 지역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기존 도와주던 변호사가 그만두게 되었음.
그리고, 새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판에서 져도 벌금보다 싸다고 해서
국선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국선 변호사도 사건에 대한 인계 제대로 못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선 변호사도 무죄를 외치는 와중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도 보이고.
재판 지고 싶어서 고사를 지낸 수준이네
이런대도 대통령 탓을 한다고?
좋은 변호사도 그렇지만, 변호사와 말은 맞춰야지. 변호사끼리 인계도 안될 정도로 걍,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해서 망한거야.
처음부터국선쓴것도아니였네.
아니 이래놓고 재판 탓을 하는 건 뭔 심보임? 자기 권리도 제대로 주장하지 않아놓곤 누굴 탓함 대체? 저쯤이면 선례가 저래서 나중에 문제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말도 안되는 거
사실이면 트롤링 오지는데 나랏님 탓 하는거면.. 빡통 인증인데
국선변호사는 사실상 법무대리만 한다고 봐도 무방함 성의고 뭐고 업무량이 워낙 많아서 변론까지 일일히 못챙기는게 대부분임
Abraham Lincoln
좋은 변호사도 그렇지만, 변호사와 말은 맞춰야지. 변호사끼리 인계도 안될 정도로 걍,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해서 망한거야.
Abraham Lincoln
김장 고용!
재판 지고 싶어서 고사를 지낸 수준이네
그냥 개ㅂㅅ이었네
이런대도 대통령 탓을 한다고?
처음부터국선쓴것도아니였네.
사실이면 트롤링 오지는데 나랏님 탓 하는거면.. 빡통 인증인데
그럼 국선 변호사 인계할 때까지 묵비권 행사 못하나? 사정 말하면 되지 않나?
국선변호사는 사실상 법무대리만 한다고 봐도 무방함 성의고 뭐고 업무량이 워낙 많아서 변론까지 일일히 못챙기는게 대부분임
아니 이래놓고 재판 탓을 하는 건 뭔 심보임? 자기 권리도 제대로 주장하지 않아놓곤 누굴 탓함 대체? 저쯤이면 선례가 저래서 나중에 문제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말도 안되는 거
볼수록 막장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