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포인트는
피고측의 진술이 바꼈고
피해자측과 합의시도를 했으며
인터넷에서 여론전을 시도했다
이거 3가지같다
거기에 처음에 도와주던 변호인 해임하고
국선변호인 선임한게 너무 큰것같다
걍 적당한 동네변호사만 선임했어도, 재판도중에 진술바꾸고, 합의시도하고, 여론전 시도하고
이런건 무조건 막았을텐데
진술바꿈 + 합의시도가 판사에게 확신을 준것같고
인터넷 여론전 시도가 판사에게 괘씸죄까지 추가하게 만든것같다
처음부터 계속 반성하면서 합의를 시도했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무죄만 주장했으면 모르는데
판사가 보기에 CCTV가 나오면서 진술이 바뀌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는 정황자체가
판사에게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행동이고
거기에 박근혜도 실패한 여론전을 일반인이 시도했으니 괘씸죄가 추가된거지
결론 = 법원갈일 있으면, 동네 변호사라도 선임하자
여론전을 너무해서 상대방이 한치도 물러서지 못하게 만듬
징역형이 나온게 여론전때문에 괘씸죄가 걸린거 같기도하지...
지가 억울했으면 진실만 말했어야지 상대가 돈달라고 했다고 했다 안했다 손닿은적 없다고 했다가 닿았을지도 모른다 잘도 참작해주겠다
여론전을 너무해서 상대방이 한치도 물러서지 못하게 만듬
동네변호사... 조들호... 페미... 윽......
???: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징역형이 나온게 여론전때문에 괘씸죄가 걸린거 같기도하지...
☆☆☆☆☆
구형이 벌금이었음. 근데 판사가 뭘 봤는지 너 구속
근데 대통령탓??
뭐야 변호사 선임도 안했어?
지가 억울했으면 진실만 말했어야지 상대가 돈달라고 했다고 했다 안했다 손닿은적 없다고 했다가 닿았을지도 모른다 잘도 참작해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