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대안신당의 언플인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즉 정부에게 청구권이 있음. 쟤네들에겐 청구할 권한이 없음.
고딩 정치만 배워도 나오는 정당해산권 신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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