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07년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의혹을 접수 받았는데
2007년 김해호 목사는 검증위에 관련 내용을 접수할 경우 개인의 문제제기로 당리당략에 따라 무시되거나 축소될 수 있을 것 같아 사전에 기자회견을 함
당시 김해호 목사는 최태민 일가의 영남대 재산 매각 및 횡령과 부정입학,
한마음 봉사단을 통한 기업 ‘삥뜯기’,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운영 전횡 등에 대한 자료와 관계자 다수를 인터뷰한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음
최태민-박근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성북동 집 폐쇄 등기부등본을 들이밀었음
폐쇄등기부등본은 정부와 지자체 공문서 작성이 전산화되기 전 수기로 작성한 거의 마지막 시대 문건
김해호 목사는 “삼성동 집에서 걸어가면 5분 거리에 최태민 집이 있었는데 모르냐고 하니
박근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함
김해호 목사는 최순실씨에게 망자(최태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해 구속 수사를 받고
법원은 결국 최순실의 말을 들어주어 김해호 씨는 실형을 살게 됨
서울중앙지법은 최순실씨의 손을 들어주며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함
http://news.joins.com/article/20824043
김해호 목사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도 최태민·최순실·정윤회 등 비리에 대해 수많은 증거와 증인을 찾을 수 있었으나
오로지 고발인의 명예훼손에 법적인 보호나 사용만 가능했다”며
“공직자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자질, 도덕성 등의 근본적 문제나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대한 검증은 그 뒷전이었다”고 강조함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902#csidx71d21000c5ee9928fe480acc781ba40
김해호 씨는 이후 한국을 떠나 동남아에서 수년간 숨어 살게 됨
김해호씨는 억울해서 재심을 청구하나 기각이 됨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는 뉴스가
2017년 9월 1일에 나왔으나 소리없이 묻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31/0200000000AKR20170831183500004.HTML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재심 사유로 내세운 자료들은 형사소송법이 재심 이유로 정하는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아울러 "김씨 등이 낸 자료는 모두 신문이나 주간지 기사 일부이거나 방송 캡처 화면 일부로,
대부분 '전문' 또는 '재전문' 진술이 담긴 자료이며 일부는 진술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함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7328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재판부는 기각 사유가 "단순히 유죄가 확정된 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새로운 증거가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함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7328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s://ko.wikipedia.org/wiki/이상주_(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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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김해호 목사가 여러 증거를 들이밀고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했으나
법원은 최순실의 말을 들어주었고 김해호 씨는 징역을 살게 됨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전국민이 실체에 대해 알고난 상황에서
2017년 다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들어주지 않음
언론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음
국정농단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재판이 있었으나
사법부는 최순실의 말을 들어줬었음
이상주 부장판사의 판결
최태민의 비리를 밝히려는 김해호 씨 유죄 선고
이완구 국무총리 무죄 선고
홍준표 경남지사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