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나 검찰수사관의 기자 접촉을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했다.
세상에나.... 윤석열 격앙중
검찰이나 검사가 직접 했으면 본안판단은 받았을텐데 후달려서 외부단체로 쓰리쿠션을 치니까 각하되지
헌재 압수수색?
검찰이나 검사가 직접 했으면 본안판단은 받았을텐데 후달려서 외부단체로 쓰리쿠션을 치니까 각하되지
헌재 압수수색?
오랑우탄큭큭큭
뭐야 이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전에 비트코인 물타기때 주웠어 ㅋㅋ
캬캬캬캬캬캬!!! 기분 좋다!
사법고시때 형법 배웠으면 안된다는걸 잘 아는 것들이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