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도(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감찰2과장은 2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법무부 차관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23일 이뤄진 최 비서관 기소 관련한 법무부 감찰 예고와 관련해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해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12조를 들면서다.
그는 앞서 지난 8일 검사장 인사 단행에 “현 정권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며 추 장관을 작심 비판했었다. 그는 23일 중간간부 인사로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 났다.
청주지검 형사부장님 지역 수사나 잘 하세요 오지랖떨지 말고
31기 쩌리색히가..14기한테..개기네...ㅉㅉㅉ
담주부터 바뀌는 인물이지? 안녕~~
응 뭐라고? 감찰하면 디지는줄은 알고있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청은 법령해석기관이 아닙니다. 법제처나 법무부에게 문의해야지 니들 ㅈ대로 해석하란 권한 없다
날짜맞추려고 피의자출석없이 바로 기소하는게 정당한지 매우 의문인데 저걸 적법하다고 하면 양심적으로 부끄럽지않나
31기 쩌리색히가..14기한테..개기네...ㅉㅉㅉ
청주지검 형사부장님 지역 수사나 잘 하세요 오지랖떨지 말고
담주부터 바뀌는 인물이지? 안녕~~
응 뭐라고? 감찰하면 디지는줄은 알고있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날짜맞추려고 피의자출석없이 바로 기소하는게 정당한지 매우 의문인데 저걸 적법하다고 하면 양심적으로 부끄럽지않나
그래 그럼 이 사안을 공수처에 넘겨서 시비를 가려보자
공수처 할일 태산 지금 할수 있는 일은 지금 해야지 법무부가 감찰권이 있는데 저 개소리에 물러나면 그것도 등쉰이지
억지다 억지. 지금 법무부에서 구체적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다. 검찰 니들 일처리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까는 거지.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뭐라할 수도 있음. 검찰청법 8조는 어따 팔아먹고 12조만 들먹거리나. 34조 가지고 중간간부 인사에도 뭐라하더만, 추미애가 윤석열 불러도 윤석열이 씹었던 건 기억 못하나보지? ----------------------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검찰총장)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검찰청은 법령해석기관이 아닙니다. 법제처나 법무부에게 문의해야지 니들 ㅈ대로 해석하란 권한 없다